양주 도시관리계획(시설_완충녹지)(변경_폐지)(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hwpx · HWPX 1.4 · 1개 섹션 · 57개 문단 · 2개 표 · 0개 이미지

양주시 공고 제2026 - 287호

양주 도시관리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폐지)(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 양주시 봉양동 849-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폐지)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15)에 비치되어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1.

양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폐지)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녹지

완충

녹지

봉양동 849-1

일원

87

감) 87

0

2010.2.19.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27호

나. 도시관리리계획(변경: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

녹지

ㆍ 폐지

- A= 87㎡ → 0㎡

(감 87㎡)

ㆍ특별계획구역 폐지로 봉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충녹지가 제외되어 완충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함

2. 공람기간 : 2026. 08. 21. (금) ∼ 2026. 09. 07. (월) [공고일로부터 17일간]

3. 공람장소 : 양주시청 도시과

4.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작성 후 제출

6. 기타사항

○ 공람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람 자료는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람장소 내에서 복사 및 사진 촬영 등은 일체 금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031-8082-65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