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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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38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0. ~  9. 10.(21일간)

3. 공고대상

| 등록번호 | 차명 | 소유자 | 운행정지일 | 운행정지 명령 사유 |
| --- | --- | --- | --- | --- |
| 82러0714 | 봉고Ⅲ 내장차 | 정*석 | 2026. 8. 19. | 소유자의 요청 |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경우 같은 법 제8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면 같은 법 제82조(벌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하여 행정관청에서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2-2241-3433)

![내장 이미지 1](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414/asset/0)

2026. 8. 20.

성  북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