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고시번호 \_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871호 등록일 \_ 2026-08-20 공고기간 \_ 2026-08-20~2026-09-04 담당부서 \_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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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 - 871호 /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  / 우리 구 관내 도로, 주택가, 사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견인 보관 중인 아래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  /   1.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 4대 /  / 연번	차량등록번호	차량 특징	방치장소	견인일	보관장소 / 1	번호판 미상	은색	영도구 와치로 211 동삼2지구 아파트 /  / 206동 주차장	2026.08.07.	태양폐차장 / 2	번호판 미상	Magajet, 회색	영도구 와치로 211 동삼2지구 아파트 /  / 205동 주차장		 / 3	번호판 미상	검은색	영도구 와치로 211 동삼2지구 아파트 /  / 201동 주차장		 / 4	번호판 미상	검은색	영도구 중리북로 22 인근		 /  /   2.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   3. 공고기간 : 2026. 8. 20. ~ 9. 4. (15일간) /  /   4. 강제처리(폐차)일 : 2026. 9. 4. 경과 후 즉시 /  /   5. 강제처리(보관,폐차) 장소 : ㈜태양폐차장 (부산시 사하구 신산로 66, 전화 051-291-4500) /  /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    ○ 대상 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  /    ○ 공고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하게 되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차량 내의 모든 물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  /    ○ 방치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시 범칙금 20~30만원, 자진처리 미이행 시 강제처리(폐차) 후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법 81조에 의거 관찰청에서 검찰로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   7.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교통과(전화 051-419-4547) /  / [이미지: 내장 이미지 1] /  / 2026년 8월 20일 /  /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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