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하지 않는 HWP 개체(gso )가 단순화되었습니다.
2027년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물류비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기간 : 2027년 1 ~ 12월
○ 지원대상 : 부안군 농공단지 내 소기업
○ 사업내용 :‘26년도 물류비 일부 지원
○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사업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지원체계
○ 지원대상 : 관내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
지원 제외 대상 | ||
① 비제조업 (물류업, 세탁업, 택배업, 레미콘, 아스콘, 골재 도매업 등) ②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③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기업 ④ 휴·폐업중인 기업 ⑤ 관련 증빙자료(재무제표 등) 미제출 기업 | ||
○ 지원기준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 도 15%, 군 35%, 자부담 50%
-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물류비)의 50% 지원
- 사업비 대비 신청금액 초과 시, 지원금액 비율 조정 가능
○ 선정기준
-‘26년도 수요조사 신청업체 우선 선정
- 관내 농공단지 사업영위 기간이 오래된 순서 우선 선정
- 연매출액이 적은 순서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