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전남광주+청년+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추가+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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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26-1724호

| 2026년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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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8. 3.

광양시장

| Ⅰ |  |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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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을 위한 문화복지비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일정 지원조건(거주, 출생연도 등)을 충족할 경우 문화복지비 연 25만원 지원

| Ⅱ |  |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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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 2년\* 이상 거주 청년

  ① (거주) 2024. 8. 3. 이전부터 특별시 22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2년 이상)

  ② (연령) 1998~2007년도 출생자

   ※ ①, ②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 없음

     ※ 2년 이상 기간에 舊 광주광역시 거주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2. 제외대상

  ①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 공공기관 범위 \[참고2\]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②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을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 학교 밖 청소년 등록 후 센터 내 프로그램 월 6회 이상 참여자     (19~24세, 월 20만원 지원)

  ③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여성농업인 문화복지생활 지원, 연 20만원)

|  환수사유 /  /   ❍ 제외대상자(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   ❍ 기타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  /   ❍ 중고거래 등을 통한 문화복지카드 현금화를 시도한 경우 /  /   ❍ 카드 수령 후 타시도 전출 등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 카드 수령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   ❍ 대가를 수령하고 제3자를 위해 구매대행을 한 경우 /  /   ❍ 비허용 상품 구매 후 허용상품 구매로 위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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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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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8. 3. ~ 8. 31. (기간 중 상시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방문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신청불가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서식3\] 제출

     - (온라인신청) MY광양 앱 또는 광주은행 누리집

       \* 카드 신청기간에만 카드 신청 팝업창이 활성화되며, 본인인증 절차로 인해 본인만 신청 가능

|  제출서류 /  /   ❍ 신청서 1부 [서식1] /  /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2] /  /   ❍ 주민등록초본 1부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③, ④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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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  | 카드발급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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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드발급 : 문화복지카드 신청·선정 후 별도 체크카드 발급 필요

  ❍ 시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안내 문자 발송

    - 광주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 가능하며,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개설 후 카드 발급으로 자동 안내

      \* 온라인상 카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광주은행 방문

  ❍ 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후 1주 내 카드 우편 송부

    - 카드 사용 : 본인 수령 시 즉시 사용, 본인 외 수령 시 사용등록 후 사용 가능

  ❍ 카드 분실‧훼손 시 은행에서 재발급 가능

  ❍ 이전 연도 카드 기(旣) 발급자는 발급 카드로 바우처 자동 충전

 2. 지원금액 및 카드사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5만원 지원

  ❍ 사 용 처 : 문화·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22개 시군 내에서 사용 \[참고1\]

   -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그 외 업종은 사용 제한

   - 온라인, 광주권역 및 타 시도 사용 불가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연내
\* 현금 교환 및 기한 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  카드사용 /  /   ❍ 지원금 잔액 이상 금액 결제시 : 지원금 전액 + 체크카드 계좌 내 입금 금액 /  /     (예시 1) 지원금 잔액 2만원일 경우 5만원 결제시 : 지원금 2만원 지출, 개인 입금액 3만원 지출 /  /   ❍ 지원금(25만원)은 22개 시군내 문화복지업종에서만 사용가능, 개인         입금액은 모든 업종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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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  | 사업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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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자격요건 확인 및 /  / 중복조회 | 대상자 확정 및 /  / 카드 발급 안내 | 바우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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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8~9월 | 10월 | ’26. 12. 31.까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자격요건 확인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신청 개시일 기준 자격 확인

2.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 확인 ※예산현황에 따른 선착순 모집

  ❍ 통보방법 : 시·군별 개별 통보

3. 카드 발급

  ❍ 카드 우편 송부, 수령 후 카드 사용 가능

| Ⅵ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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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카드 발급이 진행되는 동안 개명, 주민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거주 시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Q&A’\[참고3\]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 외의 경우는 광양시 청년일자리과(797-1993) 및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참고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 자격요건 확인 기간(신청한 달의 다음달까지) 중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시 예산 확보 형편에 따라 지원이 지연되거나, 사업량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서식 1】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  |  | 접수일자 |  |
| --- | --- | --- | --- | --- | --- |
| 신 /  / 청 /  / 인 | 성  명 |  |  | 연락처 /  / (휴대폰) |  |
|  |  |  |  | 비상연락처 /  / (휴대폰) |  |
|  |  |  |  | ※ 추후 선정‧카드발급 안내 등이 문자로 발송되므로 비상연락처까지 필수 기재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추후 카드발급이 어렵습니다. |  |  |
|  | 직업 |  | 아래 4개 직업 중 택 1 /  / 직장인, (대)학(원)생, /  / 취업준비생, 기 타 /  / * 공공기관 근무자 : 지원 불가 | 근 무 처 | * 직장이 있는 경우 직장명 기입 |
|  | 현주소 /  / (주민등록상) |  | *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경우 지원이 누락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제외대상 해당여부 본인 확인 |  |  |  |  |  |
| ① 특별시 22개 시·군 내 2년 이상 주민등록 계속 거주                          : □ 예  □ 아니오 |  |  |  |  |  |
| ②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여부                             : □ 예  □ 아니오 /  /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  |  |  |  |  |
| ③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 □ 예  □ 아니오 |  |  |  |  |  |
| ④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 □ 예  □ 아니오 |  |  |  |  |  |
| ⑤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관통보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과됨을 확인합니다.                                                  : □ 예  □ 아니오 |  |  |  |  |  |
| ⑥ 사업신청 후 개명, 주민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신청 시·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 예  □ 아니오 |  |  |  |  |  |
| 신청인 /  / 제출서류 |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생략 |  |  |  |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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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대상자 선정, 카드발급 및 관리 /  /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초본), 연락처 등 /  /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1. 이용기관의 명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 /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과거 주소 및 현주소 확인(주민등록초본 전산 조회), 직장명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시까지 /  /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개) 동의 /  /   1. 제공 받는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시·군, 읍·면·동, 광주은행, 농협은행, 건강보험공단, 유사                          사업 추진기관 등 /  /   2. 제공 목적 :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자격요건(출생연도, 2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및 대상자 확정, / 카드발급 및 관리, 만족도 조사 설문 /  /   3.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3】

위     임     장

|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지참) /  /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  /      ‘발급용도’는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 년    월     일 /  /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광양시장 귀하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
| 위임받는 /  / 사    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
|  |  |  |  |  |  |

【참고 1】

|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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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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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여가 | · 공연 관람 : 연극, 영화, 공연 /  /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비엔날레, 화랑 /  / · 사진관 /  / · 체육시설 이용 : 헬스, 볼링, 수영,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복싱, 탁구, 당구, 사격, 골프,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유도, 스포츠 댄스, 방송댄스 등 /  / · 체육용품, 스포츠의류 |
| 자기계발 | ·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 강좌 /  /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신문/잡지 구독 /  / · 음악 : 음반,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구입 |
| 관    광 |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민박, 게스트하우스, 휴양림,           캠핌장, 야영장 /  /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  / · 체험관광 :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등 /  / · 렌트카 |
| 이용 불가 /  / (PG社* 이용 등) /  / * 결재·지불 대행 | · 나주시 : 국립나주숲체원 /  / · 무안군 : 회산백련지, 밀리터리테마파크,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노을길야영장, 무안종합스포츠파크, 황토갯벌랜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  /   * 이 외에도 키오스크, pg사 이용 가맹점은 사용불가 |

※ 온라인(인터넷, 앱 등), 키오스크 결제 불가, 22개 시군(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 / \*광주권역 사용불가

※ 사용 업종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카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카드사별 사용가능 업종 목록 : 붙임 자료 참고 16p

| 붙임 |  | 카드사별 업종 목록 ※ 가맹점 대표 업종이 아래 업종인 경우에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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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카드 |  | 농협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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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업종명 | 업종코드 | 업종명 |
| 1001 | 특급호텔 | 3401 | 피아노판매점 |
| 1002 | 1급 호텔 | 3402 | 기타악기판매점 |
| 1003 | 2급 호텔 | 5501 | 특급관광호텔 |
| 1010 | 콘도 | 5502 | 일반관광호텔 |
| 1020 | 기타숙박업 | 5503 | 기타관광호텔 |
| 2002 | 스포츠·레져용품 | 5504 | 펜션/민박 |
| 2010 | 악기점 | 5505 | 기타숙박업 |
| 2011 | 피아노대리점 | 5703 | 민예.공예.토산품 |
| 2020 | 음반,영상물 | 6001 | 스포츠용품점 |
| 2101 | 골프경기장 | 6002 | 레저용품점 |
| 2102 | 골프연습장 | 6004 | 골프장 |
| 2104 | 스크린골프 | 6005 | 골프연습장 |
| 2110 | 스 키 장 | 6006 | 테니스장 |
| 2111 | 볼 링 장 | 6007 | 볼링장 |
| 2112 | 테니스장 | 6008 | 스키장 |
| 2113 | 수 영 장 | 6009 | 수영장 |
| 2114 | 헬스클럽 | 6010 | 종합스포츠센터 |
| 2120 | 종합레져타운 | 6011 | 당구장 |
| 2121 | 당 구 장 | 6012 | 놀이공원 |
| 2199 | 기타레져업소 | 6013 | 레포츠클럽 |
| 2202 | 화랑 | 6016 | 요가 |
| 2210 | 화방·표구점 | 6099 | 기타 레저업소 |
| 2215 | 민예·공예품 | 6101 | 영화관 |
| 2220 | 수족관 | 6102 | 공연장/전시장 |
| 2230 | 화원 | 6103 | 경기장 |
| 2250 | 영화관 | 6104 | 비디오방/게임방 |
| 2251 | 티켓 | 6105 | 사진관 |
| 2299 | 문화취미기타 | 6106 | 서점 |
| 3402 | DP&E(사진관) | 6107 | 화랑 |
| 5001 | 일반서적 | 6108 | 화방 |
| 5002 | 전문서적 | 6109 | 화원 |
| 5003 | 정기간행물 | 6110 | 완구점 |
| 5010 | 출판 및 인쇄물 | 6112 | 골동품점 |
| 5020 | 교육용테이프판매 | 6113 | 표구사 |
| 5030 | 문구용품 | 6114 | 수족관 |
| 5040 | 과학기자재 | 6117 | 음반판매점 |
| 5050 | 완구점 | 6118 |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
| 5099 | 기타서적문구 | 6199 | 문화/취미 기타 |
| 5101 | 외국어학원 | 7701 | 기술/사무/가정계학원 |
| 5102 | 기능학원 | 7702 | 예체능계학원 |
| 5103 | 컴퓨터학원 | 7703 | 문리계학원 |
| 5104 | 예·체능계학원 | 7704 | 외국어학원 |
| 5106 | 학습지 교육 | 7705 | 자동차학원 |
| 5191 | 독서실 | 7706 | 문화센터 |
| 5192 | 유학원 | 7707 | 독서실 |
| 5199 | 기타 교육기관 | 7799 | 기타학원 |
| 9301 | 레져업소 | 7801 | 문방구점 |
| 9304 | 서적 | 7802 | 교육기자재 |
| 9305 | 학원 | 7803 | 학습지 |
|  |  | 7804 | 과학기자재점 |
|  |  | 7899 | 기타 학습자재 |
|  |  | 8102 | 유학원 |
|  |  | 8103 | 인쇄 및 광고 |

【참고 2】

| 공공기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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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

   - 전남개발공사,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화순군·영암군·영광군
  상수도·하수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 공영개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등

    ※ \<클린아이–클린아이소개–지방공공기관현황–지방공기업 설립현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전남연구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시·군 의료원 등     ※ \<클린아이–클린아이소개–지방공공기관현황–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참고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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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Q&A |
|  |

| 1. | (대상) 사업은 매년 지원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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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조건(19~28세, 거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매년 사업을 신청한 경우 지원됩니다. \* (2026년) 19세 ~28세 청년  1998년~2007년 출생자

| 2. | 선정 문자 또는 카드 발급 문자 받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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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반드시 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한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기 선정자의 경우 기존 발급 받은 카드를 그대로 사용 가능하나, 신규 신청자는 반드시 카드 발급 후 사용 가능합니다.

| 3. | (거주 요건) 주소지는 특별시 22개 시군인데, 광주권역 등 다른 시·도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군복무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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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광주 등 타시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출생 연도를 충족하고 2024. 8. 3.이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2개 시군 내로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4. | (거주 요건) 하루라도 타시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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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하루라도 타 시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5. | (자격 요건) 연령과 거주조건 2년만 충족되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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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연령과 거주조건만 충족되면 개인의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단,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거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6. | 제외 대상인 공공기관 근무자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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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는 제외대상으로 국가·지방 공무원, 국가·지방 공사·공단,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및 지자체 출연기관 근로자 등입니다.

| 7. | 공공기관 근무 중이며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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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나 인턴, 기간제 근로자 등을 사유로 근무 중인 공공기관에서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8. | 제외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수당을 지급 받는 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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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시 22개 시군 내 거주하는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에 지원센터 등록 후 수당(월 20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 자입니다.

| 9. | (지원 대상)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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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귀화하여 출생연도 및 거주요건이 충족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10. | (사업 신청) 사업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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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조건 충족시 매년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기 발급한 카드로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드립니다.

| (예시) 2025년에 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2026년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확정 후, 지원금은 기 발급한 카드로 지급(자동충전)해 드리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새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사업신청 : 매년, 카드발급 : 첫 발급 1회만 /  /  (예시) 2026년에 처음 사업을 신청한 경우는 카드를 새로 발급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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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온라인 카드 발급 신청 후 카드는 언제 송부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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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는 발급 신청 후 일주일 이내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의 경우에도 카드는 우편으로 추후 송부 됩니다.

| 12. | 지원금은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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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액 확인법 /  /      (광주카드) 페이북 앱(다운)–전체–내 혜택–MY바우처 /  /      (농협카드) 농협카드 앱 – 정부지원/바우처 – 이용내역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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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은 체크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해당 사용처에서 카드 사용 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금액 및 잔액을 안내드립니다.

| 13. |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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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본인 수령시 별다른 절차 없이 카드 바우처로 지급되어 즉시 지원금 사용 가능하며, 본인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카드 본인 등록 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15. | 문화복지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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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시·도 거주, 해외 체류 및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본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16. | 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처럼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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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개인이 금액을 입금하여 사용 가능하며, 개인 입금 금액은 사용처 제한없이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 지원금 잔액 이상 금액 결제시 : 지원금 전액 + 체크카드 계좌 내 입금 금액 /  /   (예시) 지원금 잔액 2만원일 경우 5만원 결제시 : 지원금 2만원 지출, 개인 입금액 3만원 지출 /  /  • 지원금은 특별시 22개 시군내 문화복지업종에서만 사용가능, 개인 입금액은 모든 업종사용 가능 /  /   (예시) 문화복지카드 사용처에서 카드 사용 : 자동으로 포인트 차감 /  /   (예시) 문화복지카드 사용처가 아닌 경우 : 개인 입금 금액 사용. 단, 개인입금 금액이 없는 경우 카드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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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카드 사용처는 정확히 어디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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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는 문화·복지 분야인 학원수강, 도서구입, 공연 및 영화 관람, 전시, 체육시설, 숙박업소,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카드사에 등록된 대표 업종으로 사용처를 구분하므로 위의 문화·복지 분야에 해당하나 카드사 등록 업종이 다른 업종일 경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카드사 업종 목록 참고(참고1 붙임)

| 18. | 문화복지카드 사용이 가능한 분야이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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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용처’는 카드사에 등록된 대표 업종을 기준으로 사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 또는 종목’에 기재된 여러 업종 중 1개가 카드사 대표 업종으로 등록됨 /  / * 카드사 등록 업종 확인법 : 시 단위는 비씨카드(1588-4500), 군 단위는 농협카드 (1644-7400) 가맹점 고객센터에서 카드업종 확인 /  /  (예시)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 : 숙박, 카페 /  /        - 카드사 대표 업종이 ‘숙박’인 경우 ‘카드 사용 가능’ /  /        - 카드사 대표 업종이 ‘카페’인 경우 ‘카드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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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에 등록된 대표 업종이 문화·복지 분야가 아닌 다른 업종일 경우 카드 사용 불가, 기 가맹점이었더라도 업종 변경 시 가맹점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19. | 카드 사용(포인트 차감)이 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알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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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소지자가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카드번호를 통해 카드 사용 불가 사유 알 수 있습니다
※ (시 단위) 광주은행 1577-3650  (군 단위) 농협카드 1644-4000

   다만, 가맹점에서 키오스크, 카드대행업체(PG사)를 사용할 경우 대행업체의 주소지가 대부분 타 시도로 되어 있어 이용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PG사를 사용하는 가맹점을 개별 추가할 경우 해당 PG사를 이용하는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타지역, 사용 불가 업종 등)이 가능하므로 추가 불가

| 20. | 같은 업소에서 광주카드는 사용가능하나 농협카드는 사용 불가한 경우는(또는 그 반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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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용처는 카드사의 업종코드에 따라 자동 분류되어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업소일지라도 카드사별(광주은행-BC카드업종, 농협카드-NH카드업종)로 부여하는 업종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주카드는 사용 가능하나, 농협카드는 사용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21.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및 카드 발급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문의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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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발급은 협약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 단위) 광주은행 1577-3650  (군 단위) 농협카드 1644-4000

| 22. | 지원금 사용을 연말 내에 못했는데 다음연도 1월에 사용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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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불가합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사업비가 집행되므로, 당해연도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12월 마지막 주에 환불 및 취소할 경우 포인트 환불까지 영업일 기준 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포인트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 바우처 결제 및 취소 등 승인내역 등 카드 사용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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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시 및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으며, 개인의 바우처 사용 내역 등 결제 관련 문의는 각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단위) 광주은행 1577-3650  (군 단위) 농협카드 1644-4000

| 24. | 가맹점 추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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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에 등록된 대표업종이 문화복지카드 사용가능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 가맹점 등록이 되어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복지 분야에 해당하나 자동 등록이 안될 경우 가맹점주가 농협카드 및 BC카드 고객센터 통해 카드사 등록 대표업종을 문화복지카드 사용가능 업종으로 변경합니다.

    단, 카드사별 내부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업태·종목 등을 확인, 실제 운영업종과 신청 업종이 다를 경우 업종 변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카드사 업종 변경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 및 무이자 할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 경고/해지 사유

| 1. 허용되지 않은 상품(서비스)를 판매한 경우(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 /  / 2. 고의적 결제 거절 또는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라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받는 등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 /  / 3. 부당거래(현금화) 등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된 경우 /  / 4. 휴·폐점한 가맹점 /  / 5. 가맹점주가 직접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 6. 기타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경고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결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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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시·군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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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군 | 담당부서 | 팀명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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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 청년인구과 | 인구정책팀 | 061-270-8677 |
|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 청년지원팀 | 061-659-2152 |
| 순천시 | 청년정책과 | 청년지원팀 | 061-749-4207 |
| 나주시 | 기획예산실 | 청년인구팀 | 061-339-7894 |
| 광양시 | 청년일자리과 | 청년정책팀 | 061-797-1993 |
| 담양군 | 참여소통실 | 인구청년정책팀 | 061-380-3222 |
| 곡성군 | 인구정책과 | 인구청년정책팀 | 061-360-2911 |
| 구례군 | 인구청년실 | 청년희망팀 | 061-780-2962 |
| 고흥군 | 인구정책실 | 청년희망팀 | 061-830-5095 |
| 보성군 | 인구정책과 | 청년활력팀 | 061-850-5988 |
|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 | 청년지원팀 | 061-379-3632 |
|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청년지원팀 | 061-860-6257 |
| 강진군 | 인구정책과 | 일자리청년팀 | 061-430-3087 |
|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061-530-5063 |
| 영암군 | 인구청년과 | 청년지원팀 | 061-470-2553 |
| 무안군 | 인구정책과 | 청년지원팀 | 061-450-5735 |
| 함평군 | 인구경제과 | 청년지원팀 | 061-320-1727 |
|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 청년지원팀 | 061-350-5169 |
| 장성군 | 인구경제실 | 인구청년팀 | 061-390-7085 |
|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 인구정책팀 | 061-550-5277 |
| 진도군 | 인구정책실 | 인구청년팀 | 061-540-3818 |
| 신안군 |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팀 | 061-240-8229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희망과 | 청년지원팀 | 061-286-28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