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총괄표 |
성 명 | 생년월일 | 채용분야 | 비 고 |
별관경비원 기간제근로자 |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서식 | 필수여부 | 구비 여부 |
가. 최종합격자만 제출(6번~13번) | |||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별지6호 | 필수 | |
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별지7호 | 필수 | |
8.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 변동이력 등 제외 후 발급) | - | 필수 | |
9. 일반채용 신체검사서 1부 | - | 필수 | |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 | 해당자 | |
1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 | 해당자 | |
12. 자격증 사본 1부. | - | 해당자 |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 모든 서류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의 발급분까지만 인정
※ 모든 작성 자료 채용 예정 직급과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력본은 원본으로 인정하며, 단순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 6호 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영등포구 별관경비원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영등포구청 귀하 |
[별지 7호 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서명) |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