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사업비 불인정 기준(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hwpx · HWPX 1.4 · 1개 섹션 · 90개 문단 · 1개 표 · 0개 이미지

[별표3]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수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삭제>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해당금액

비 목

세 목

주 요 내 용

인건비

보수 및

상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주류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재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복리후생비

o 내부규정 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명절 또는 기념일 등의 선물용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나 선물비 등의 경우 해당 금액

o 인건비 등에서 참여인력의 자녀 학자금과 체력증진비 등을 중복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기타운영비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사전에 계획변경 없이 해외출장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된 체재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외여비의 경우 해당 금액

o 초청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비목으로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여비규정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해외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여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삭제>

o 인당 5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소속 및 성명 등)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삭제>

<삭제>

<삭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