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1\] 비ᆞ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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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  /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 ⦁30억원 이상	600천원 /  / 800천원 /  / 1,000천원 /  / 1,500천원 /  / 1,600천원 /  / 1,800천원 /  / 2,100천원 /  /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  / 참여기관 수	가산금 / 1개	표준수수료의 10% /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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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 보수 |  |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  | 상용 /  / 임금 |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
|  | 일용 /  /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
| 운영비 | 일반 /  /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  |  |  |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  · 필기용구, 각종 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  |  |  |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  |  |  | < 간행물 등 구입비 > /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  |  |  | < 비품 수선비 > /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  |  |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  |  |  | < 공고료 및 광고료 > /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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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교육훈련비 > /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  | 공공 /  / 요금 및 /  / 제세 |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  - 철도화물 운송요금 /  /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  |  |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
|  | 특근 /  / 매식비 |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
|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  | 재료비 |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  | 시설 /  / 장비 /  / 유지비 |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
|  | 유류비 |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
|  | 복리 /  / 후생비 |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음. <개정 2023. 11. 30.> /  /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
|  | 일반 /  / 용역비 |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  | 관리 /  / 용역비 |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
|  | 기타 /  / 운영비 |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
| 여비 | 국내 /  / 여비 | ○ 근무지 내 출장 /  /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 ○ 근무지 외 출장 /  /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
|  | 국외 /  / 여비 | ○ 국외여비 /  /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 업무 /  / 추진비 | 사업 /  / 추진비 | ○ 회의비(식대성 경비) /  /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내에서적정하게산정 /  /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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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  / 용역비 | 일반 /  / 연구비 |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 유형 /  / 자산 | 자산 /  / 취득비 |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
| 민간 /  / 이전 | 민간경상보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
|  | 민간 /  / 위탁 /  / 사업비 |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
|  | 민간자본보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