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비ᆞ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hwpx · HWPX 1.4 · 1개 섹션 · 331개 문단 · 5개 표 · 0개 이미지

[별표 1]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유류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복리

후생비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음. <개정 2023. 11. 30.>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내에서적정하게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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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민간

이전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민간

위탁

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