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 수상자 선발 추진계획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 수상자 선발 추진계획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인 모범 전북인을 선정해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적을 알리고 도민 화합에 기여 |
Ⅰ | 선 발 개 요 |
❍ (수상분야) 5개 분야(혁신, 경제, 문화, 나눔, 특별공로)
① | 혁신 | : | 과학기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 노력으로 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
② | 경제 | : |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농림축수산 등의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
③ | 문화 | : |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교육 등을 통해 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
④ | 나눔 | : | 사회봉사활동, 효행,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
⑤ | (신 설) 특별공로 | : | 해당 연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 |
❍ (자 격) 전북인대상 선발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②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도내인 사람으로서 해당 공적이 있는 자
※ 단, 도민의 장 및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기 수상자는 제외
❍ (시상일자) 제46회 도민의 날 행사 시 (‘26. 10. 23. 예정)
※단, 시상일자는 제46회 도민의 날 행사 개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상자 예우)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
① 상패와 메달 수여 및 도 주관 각종행사 초청
② 도 관리시설(데미샘자연휴양림 연2회 이용료 면제, 119안전체험관 무료, 도립국악원 수강료 50%감면)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③ 도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등재, 연하장 및 도 홍보물 발송 등
Ⅱ |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선발 계획 |
1 | 추천 및 접수 |
❍ (추천기간) 2026. 7. 6.(월) ~ 8. 28.(금) 18:00까지
❍ (추 천 자) ① 도내 각 기관 등의 장
②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
③ 20명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연서한 경우(본인 추천 불가)
※ 시·군에서 추천할 경우 자치단체장 명의로 신청
❍ (접 수 처) 도(자치행정과), 시·군(자치행정 관련 부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18시>까지 유효)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추천서, 공적조서, 피추천인 동의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자료 등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참고) 범죄 경력 관련 추천 제한 대상자 및 단체(정부포상 업무지침)
○ (형벌/처벌 등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2 | 심사 방법 |
❍ 분야별 예비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역 할) 각 분야별로 추천된 후보를 예비심사하여 본심사위원회에 2인 이상 추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무추천 또는 1인 추천 가능
(심사위원) 실‧국장 주관하에 7인 이내 구성(위원장은 호선)
(심사완료) 2026. 9. 11일 한
〈 분야별 예비심사 담당 실∙국 〉 | ||
❖ 혁 신 : 미래첨단산업국(이차전지탄소산업과) * 인구청년정책과 협조 ❖ 경 제 : 기업유치지원실(일자리민생경제과) * 농생명정책과, 수산정책과 협조 ❖ 문 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 * 체육정책과, 교육협력과 협조 ❖ 나 눔 : 대외국제소통국(대외협력과) * 사회복지정책과 협조 * 수상후보자 심사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예비심사 적극 협조 | ||
❍ 신설특별공로 부문 심사
(역 할)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를 심사하여 1개 단체 이상 추천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9명
(심사완료) 2026. 9. 11일 한
* 적격기관 등이 없을 경우 무추천 또는 1개 기관 추천 가능
❍ 본심사 위원회 구성‧심사
(역 할) 분야별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수상자 최종 결정 (분야별 1인, 특별공로상 1개 단체)
* 적격자(기관 등)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 미결정
(심사위원) 15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도지사, 부위원장 : 행정부지사)
(심사완료) 2026. 9. 30일 한
Ⅲ | 도·시군 협조사항 |
❍ 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선발 공고문 홍보 협조
선발 공고문 등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
추천서 접수
· 도(자치행정과) : 8. 28.(금) 18:00까지 접수분
· 시․군 : 접수 마감일(8. 28. 18:00) 익일까지 송부(접수명단 우선 송부)
※ 우편 접수분은 접수마감일(8.28. 18:00) 소인까지 유효
❍ 추천자 자격 확인(시·군 협조 사항)
수상후보자 접수 및 추천 시 수상자격 기준(도내 3년이상 도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 등록기준지, 원적 확인) 및 도 접수분에 대하여 확인 요구 시 협조
❍ 추천된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등 검증 철저
대상자로 확정하기 전에 대상자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여 전북도민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권위 있는 상으로서의 위상 제고
※ 추천 제외 대상자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지역평판 여론 등에 대한 해당 공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지 확인 강화
❍ 경력증명서 및 추천기관의 확인서 첨부
추천기관 및 소속기관의 경력증명서 확인, 예비심사 시 현지 확인
❍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 간사(해당 실‧과 담당과장) 협조
본심사위원회 운영 시(9월 예정) 참석, 후보자에 대한 공적 사항과 추천 취지 등 설명
Ⅳ | 일정별 추진계획 및 수상자 선발공고 |
주 요 내 용 | 추진일정 | 담당부서 |
1. 기본계획 수립 | 7. 3일한 | 자치행정과 |
2. 수상후보자 선발 및 시상계획 통보 | ||
- 도 단위 유관기관‧단체 등 | 7. 6일한 | 자치행정과 |
- 시‧군 단위 기관‧단체 | 7. 6일한 | 시‧군 |
3. 수상후보자 추천‧접수 | ||
- 추천서 교부 및 접수 | 7. 6.~8. 28. | 도, 시‧군 |
- 분야별 접수서류 인계(실과) | 9. 2일한 | 자치행정과 |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수상자 선정 | ||
- 분야별 예비심사위원회 | 9. 2.~9. 11. | |
· 분야별 예비심사위원회 선정‧위촉 | 9. 4일한 | 분야별 간사 |
· 수상후보자, 수상 단체 등 공적 현지 확인 | 9. 10일한 | 분야별 간사 |
·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 9. 11일한 | 분야별 간사 |
- 본심사위원회 | ||
· 심사위원 선정‧위촉 | 9. 18일한 | 자치행정과 |
· 수상자 결정 | 9. 30일한 | 자치행정과 |
5. 수상자 비디오 촬영 | ||
- 9~10분(수상자별 1~2분) 정도 | 10. 16일한 | 자치행정과 |
6. 시상용품(상패 및 메달) 제작 | 10. 16일한 | 자치행정과 |
7. 홍 보 | ||
- 선발 공고문 도 홈페이지 게재 | 7. 6일한 | 자치행정과 |
- 실과소, 시군 홍보협조 | 7. 6일한 | 자치행정과 |
- 도 단위 유관기관‧단체 안내장 발송 | 7. 6일한 | 자치행정과 |
- 도보 게재 | 7. 6일한 | 자치행정과 |
- 언론기관 홍보 | 7. 6. ~8. 28. | 대변인실, 자치행정과 |
Ⅳ-1 | 제31회「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수상자 선발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255호
제31회「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수상자 선발 공고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훌륭한 도민을 찾아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도민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선발부문
① | 혁신 | : | 과학기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 노력으로 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
② | 경제 | : |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농림축수산 등의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
③ | 문화 | : |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교육 등을 통해 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
④ | 나눔 | : | 사회봉사활동, 효행,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
⑤ | 특별공로 | : | 해당 연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 |
수상자격
◦ 공고일(7.6일) 기준으로 ①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②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도내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공적이 있는 자
※ 단, 도민의 장 및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기 수상자는 제외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제출서류
◦ 추천·접수기간 : 2026. 7. 6.(월) ~ 8. 28.(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전북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 시·군(행정지원·자치행정·총무·행정과)
* 우편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추 천 자 : 도내 각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장, 20명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연서한 경우 도민,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 위원회 * 단, 수상후보자로 본인 추천 할수 불가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동의서(피추천인),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주소지 및 등록기준지 확인용), 경력증명서류,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자료 등 각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수상자 시상
◦ 일자/장소 : 2026. 10. 23(예정) / 도민의 날 행사
◦ 내 용 : 분야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상패 및 메달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도청 자치행정과(063-280-2947) 또는 시 ‧ 군청에 문의하여 주시고 후보자 추천서 서식은 도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에 의함
[서식 1]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추천서 ○ 수상후보분야 : ○수상후보자 인적사항(기관등 개요) ․주 소(소재지) : ․성 명(명 칭)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등) : 상기인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주 소 : 기관․단체명 : 직 위 : 연 락 처 : 성 명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서식 2]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공적조서
(전 면)
수상후보분야 | 사 진 (명함판) | |||||||||
등록기준지 또는원적 | ||||||||||
주 소 (소 재 지) | ||||||||||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등) | |||||||||
직 업 | 근 무 처 | 직 위 | ||||||||
주 요 경 력 | ||||||||||
년월일 | 내 용 | 년월일 | 내 용 | |||||||
과 거 포 상 기 록 | ||||||||||
년월일 | 내 용 | 년월일 | 내 용 | |||||||
【공적요지】 | ||||||||||
(뒷 면)
공 적 내 용 |
[서식 3]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속 | 직 위 | |||||
주 소 | 연락처 | |||||
□ 동의내용
○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이 공적사실 확인, 대상자 관리 및 추천 제한 사유 확인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범죄사실 및 결격사유 확인) 본인은 국내외 법령 위반에 따른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기록이 없거나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및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후보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공적내용 확인 및 서약) 본인의 제출한 공적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수상자 선정이 철회 또는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참고1 |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역대 수상자 현황(‘96~’25) |
□ 총 괄
구 분 | 합계 | 25 | 24 | 23 | 22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10까지 |
합 계 | 178 | 4 | 4 | 4 | 4 | 3 | 4 | 4 | 5 | 7 | 8 | 8 | 8 | 7 | 8 | 6 | 94 |
구 분 | 혁 신 | 경 제 | 문 화 | 나 눔 | |||||||
2025 (4) | 성명 | 강주일 | 이주협 | 임오경 | 김영일 | ||||||
직업 | ㈜아이버스 대표 | 대륜산업㈜ | 국회의원 | 천일주택건설 회장 | |||||||
2024 (4) | 성명 | 한상섭 | 이길환 | 조상훈 | 김남수 | ||||||
직업 |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아케데미 원장 |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 동남풍(대표) | 자영업 | |||||||
2023 (4) | 성명 | 고성민 | 백청열 | 김혜미자 | 김홍식 | ||||||
직업 | ㈜피앤엘세미 대표 | ㈜새눈 대표 | 무형문화재 색지장 | 전북도시가스 대표 | |||||||
2022 (4) | 성명 | 박상협 | 박종완 | 남해경 | 레티감홍 | ||||||
직업 | 우리비앤비 대표 | 계성건설 대표 | 전북대학교 교수 | 남원시 가족센터 | |||||||
2021 (3) | 성명 | - | 김용현 | 강 광 | 안현숙 | ||||||
직업 | - | ㈜정석케미칼 대표 | 정읍시체육회장 | 원불교 전북봉공회장 | |||||||
2020 (4) | 성명 | 안종욱 | 성도경 | 임양원 | 소순갑 | ||||||
직업 | ㈜올릭스 대표 | 비나텍(주) 대표 |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 회장 | (사)전북노인복지 효문화연구원 총제 | |||||||
2019 (4) | 성명 | 이정권 | 김석준 | 조소자 | 김동호 | ||||||
직업 | 창원금속공업(주) 본부장 | (전)삼락농정위원장 | 전북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위원장 | (전)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 | |||||||
경제 | 문화예술 | 체육 | 학술․언론 | 농림수산 | 효행 | 나눔 | 근 로 | ||||
소계 | 151 | 17 | 18 | 21 | 17 | 21 | 19 | 20 | 18 | ||
2018 (5) | 성명 | 조영호 | - | 전영술 | - | 신동화 | - | 최병철 | 김연순 | ||
직업 | 완주한우 협동조합 이사장 | - | 전북검도회 수석지도사범 | - | (사)한국식품 산업진흥 포럼회장 | - | 김제자원 봉사센터 이사장 | ㈜자연 생산반장 | |||
2017 (7) | 성명 | 김형식 | 김동식 | 서정일 | 이재운 | 정완철 | - | 강칼라 | 최강성 | ||
직업 | 해전산업(주) 대표이사 | 동성공예 대표 |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고문 | 전주대 교수 | 용진농협 조합장 | - | 수녀 |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 |||
2016 (8) | 성명 | 김종학 | 이동희 | 김대은 | 백성일 | 이정 | 손미향 | 황의옥 | 김창종 | ||
직업 | 참바다영농조합법인대표 | 작가, 시인 | 전북축구협회회장 | 전북일보 상무이사 | 정이수산영농어조합법인대표 | 주부 | 약사 | 한국노총 전북의장 | |||
2015 (8) | 성명 | 전갑용 | 양진성 | 유형환 | 권혁남 | 이근수 | 최대주 | 오순호 | 홍현호 | ||
직업 | 태일기계 대표 | 필봉농악 보존회장 | 전북태권도 협회장 | 전북대 교수 | 한우자조금 위원장 | 농 업 | 자영업 | 전주지검 | |||
2014 (8) | 성명 | 강영진 | 최정철 | 최동훈 | 이경재 | 최정운 | 홍건자 | 권호석 | 이상선 | ||
직업 | 해피상사 대표 | 무용가 | 전북특별자치도 유도회 회장 |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 한우물 영농조합대표 | 농 업 | 농 업 | 공무직노조 전주시지부장 | |||
2013 (7) | 성명 | 김병학 | 김숙 | 전민재 | - | 이석변 | 박희배 | 김기원 | 한규은 | ||
직업 | ㈜다산기공 대표 | 전북무용 협회장 | 장애인 육상선수 | 정읍원예 정보회장 | 자영업 | 원불교 의장 | ㈜대상 직원 | ||||
2012 (8) | 성명 | 원종진 | 김학수 | 박종길 | 이남호 | 조규식 | 아사노 | 김순회 | 양재면 | ||
직업 | 원진알미늄 대표 | 사진작가 | 태릉선수촌장 | 전북대학교 교수 | 무주천마 사업단 대표 | 주부 | 장학회 이사장 | 현대차 전주 기술주임 | |||
2011 (6) | 성명 | 조성용 | 이인철 | 최동성 | 강병무 | 김남규 | 유장희 | ||||
직업 | (주)대두식품 대표 | 도, 전주시 체육회 고문 | 전북일보 논설위원 | 남원축협 조합장 | 행복한가게 대표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 |||||
2010 (6) | 성명 | 국중하 | 이순자 | 김성환 | 현홍순 | 조병율 | 김승원 | ||||
직업 | (주)우신산업 대표 | 국가대표 카누선수 | 전주대 명예교수 | (주)국순당 고창명주 대표 | 무직(중증장애인) | (주)삼양화성 노조위원장 | |||||
2009 (6) | 성명 | 박준영 | 김철호 | 문영배 | 김병귀 | 양복규 | 배현섭 | ||||
직업 | OCI(주)부사장 | 前 전주근영여고 교장 | 상관초등학교 교장 | 천지원 대표 | 동아당 약방 대표 | (주)대한고속 지부장 | |||||
2008 (6) | 성명 | 두병성 | 홍정택 | 조덕현 | 이익재 | 강점순 | 박병학 | ||||
직업 | 썬테크 대표 | 국악인 | 우석대 교수 | 새만금농산 | 농업인 | 고궁주방장 | |||||
2007 (6) | 성명 | 양균의 | 양규태 | 박종문 | 조기심 | 한수환 | 김생기 | ||||
직업 | 전북대교수 | 한국예총 부안지부 | MBC편성제작국장 | 농산문역 대표 | 학 생 | 삼양사 사원 | |||||
2006 (10) | 성명 | 김관규 | 염규식 | 이의식 | 구기섭 | 나종우 | 임 환 | 윤창호 | 유상순 | 박봉순 | 최희상 |
직업 | 타타대우상용차 (주)전무 | ㈜마이다스 공 장 장 | 행 촌 칠예공방 | 전북특별자치도 레슬링협회장 | 원광대교 수 | 전북도민 일보 편집국장 | 농 업 | 주 부 | 농 업 | KT&G노조 전북지부장 | |
2005 (8) | 성명 | 진상범 | 고 단 | 박대우 | 신효균 | 서영숙 | 김택수 | 문제현 | 정상균 | ||
직업 | GM테크놀로지 군산사업본부장 | 무 직 | 한일장신대 교 수 | JTV전주방송 방송본부장 | 축산업 | (유)호남고속 대표이사 | 무 직 | 롯데햄․우유 노조지부장 | |||
2004 (8) | 성명 | 손홍기 | 윤석길 | 박성현 | 양문식 | 김홍빈 | 이해석 | 박오목 | 이강본 | ||
직업 | (주)홍익금속 대표이사 | 전주성모간호 교육원장 | 양궁선수 | 전북대학교 교 수 | 낙농업 | 익산 동산동 만남의교회 목사 | 농 업 | 한국노총 전북 지역본부 부의장 | |||
2003 (6) | 성명 | 이상돈 | 김유앵 | 김영선 | 유석용 | 김형주 | 이금안 | ||||
직업 | 영우냉동식품 대표이사 | 판소리민요 연구소장 | 전북농구 협 회 장 | 농 업 | 삼안코퍼레이션 회 장 | 주 부 | |||||
2002 (7) | 성명 | 소병진 | 김문철 | 정헌택 | 한춘기 | 김재필 | 김옥순 | 이춘호 | |||
직업 | 긍제소 목공예 연구소장 | 전북축구 협 회 장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교수 | 농 업 | 자림복지재단 대표이사 | 농 업 | (주)쌍방울 노조위원장 | ||||
2001 (5) | 성명 | 이호종 | 홍종식 | 김연종 | 이진형 | 고진곤 | |||||
직업 | 고창군수 | 금전기업 대표이사 | 원우건설 대 표 | 무 직 | 전북화학 노련본부장 | ||||||
2000 (6) | 성명 | 조금숙 | 형재영 | 송화수 | 송경태 | 오공례 | 조중연 | ||||
직업 | 前장수 교육장 | 마라톤 선 수 | 영농조합 법인대표 | 전북시각장애인 도서관장 | 주 부 | 체 신 공무원 | |||||
1999 (5) | 성명 | 고두영 | 유상수 | 이영희 | 이석영 | 김효순 | |||||
직업 | 문인협회 장수군지부장 | 전북체육동우회 운영위원 | 전북대 교 수 | 전북대 교 수 | 주 부 | ||||||
1998 (6) | 성명 | 진동규 | 김동문 | 서 승 | 박문기 | 윤여웅 | 서학순 | ||||
직업 | 신흥중교사 | 배드민턴선수 | 언론인 | 농 업 | 회사대표 | 주 부 | |||||
1997 (4) | 성명 | 임석윤 | 최찬욱 | 이길여 | 장금순 | ||||||
직업 | 교 사 | 시의원 | 인천길병원 | 주 부 | |||||||
1996 (5) | 성명 | 윤정옥 | 양희철 | 홍종길 | 정봉교 | 배설자 | |||||
직업 | 교 사 | 회사대표 | 금전기업사 | (주)제일건설 | 주 부 | ||||||
□ 연도별 현황
참고2 | 도민의 장 수상자 현황 (‘81~’95) |
구 분 | 문화장 | 새마을장 | 산업장 | 공익장 | 근로장 | 체육장 | 애향장 | 효열장 |
제1회 ('81) | 김삼룡 | 강한규 | 최용호 | 정도영 | 양대원 | 박원삼 | 최공엽 | 경병순 |
제2회 ('82) | 한소희 | 방종녀 | 안길환 | 신수옥 | 조정애 | 최도철 | 김상홍 | 이옥금 |
제3회 ('83) | 나상수 | 임양기 | 김영화 | 박문순 | 황호민 | 오수철 | 진상호 | 엄명섭 |
제4회 ('84) | 조성교 | 이창옥 | 원종철 | 김인례 | - | 이기행 | 김종두 | 임복순 |
제5회 ('85) | 윤영근 | 한조연 | 나흥수 | 권영철 | 한춘자 | 안광렬 | - | 박정녀 |
제6회 ('86) | 오진구 | 송창진 | 이경해 | 최승구 | 김금순 | 손승선 | 이연호 | 류일순 |
제7회 ('87) | 황 욱 | 문종희 | 고태곤 | 송기태 | - | 진교중 | 김윤철 | 류길순 |
제8회 ('88) | 조병희 | 신경근 | 고광용 | 백영규 | 김병석 | 김완수 | 김환득 | 박오례 |
제9회 ('89) | 임종술 | 최재현 | 안성호 | 조영자 | 유중식 | 김경곤 | 천순구 | 박영순 |
제10회 ('90) | 박재윤 | 조세환 | - | 황의섭 | 윤재년 | 채금석 | 염창현 | 정순덕 |
제11회 ('91) | 박득봉 | 조순화 | 이기동 | 이길동 | 임홍석 | 유평수 | 김종윤 | 조덕례 |
제12회 ('92) | 곽효철 | 김순기 | 신홍종 | 김광호 | 김영길 | 이 훈 | - | 이정화 |
제13회 ('93) | 권영훈 | 임옥주 | 심연승 | 이초순 | 김종순 | 송국섭 | 권용수 | 이석재 |
제14회 ('94) | 황병근 | 김옥길 | 이현천 | 박기남 | 문희주 | 조석인 | 임원준 | 최용례 |
제15회 ('95) | 백남혁 | 김영구 | 박덕신 | 문학인 | 김영재 | 정중근 | 심수길 | 김양임 |
참고3 |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모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찾아서 도민의 이름으로 시상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9. 22, 2007. 9. 28, 2011. 11. 11, 2019. 5. 3., 2023. 12. 8.>
제2조(수상 분야 등) 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이하 “전북인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3>
1. 혁신대상<신설 2006. 10. 13, 개정 2019. 5. 3>
2. 경제대상 <개정 2006. 10. 13, 2007. 9. 28, 2012. 6. 8, 2019. 5. 3>
3. 문화대상 <신설 2012. 6. 8, 개정 2019. 5. 3>
4. 나눔대상 <개정 2005. 12. 30, 2006. 10. 13, 2007. 9. 28, 2019. 5. 3>
5. <삭제 2007. 9. 28>
6. <삭제 2019. 5. 3>
7. <삭제 2007. 9. 28>
8. <삭제 2007. 9. 28>
9. <삭제 2019. 5. 3>
10. <삭제 2019. 5. 3>
11. <삭제 2019. 5. 3>
12. <삭제 2007. 9. 28>
②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전북인대상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5. 3., 2023. 12. 8.>
제3조(수상자격) 전북인대상 후보자는 전북인대상 선발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도내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5. 12. 30., 2006. 10. 13, 2007. 9. 28., 2011. 11. 11., 2012. 6. 8., 2019. 5. 3., 2023. 12. 8.>
1. 혁신대상: 과학기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 노력으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2. 경제대상: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농림축수산 등의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3. 문화대상: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교육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4. 나눔대상: 사회봉사활동, 효행,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5. <삭제 2007. 9. 28>
6. <삭제 2019. 5. 3>
7. <삭제 2007. 9. 28>
8. <삭제 2007. 9. 28>
9. <삭제 2019. 5. 3>
10. <삭제 2019. 5. 3>
11. <삭제 2019. 5. 3>
12. <삭제 2007. 9.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해당 연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 기관등은 1개 단체 이내로 하며, 적격기관등이 없을 경우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8. 8.>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는 없다. <개정 2019. 5. 3., 2023. 12. 8.>
1. 도내 각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장
2. 제4조의2에 따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
3. 20명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연서한 경우 도민
②전북인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12, 2011. 11. 11, 2019. 5. 3.>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
3. 범죄경력조회서류 1부
4. 경력증명서류 1부
③제2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1>
제4조의2(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 ① 도지사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를 상시 발굴·심사 및 추천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전북인대상 후보자를 결정하여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다.
③추천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은 제5조에 따른 본심사위원이나 분야별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5. 3]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②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심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3]
제5조(심사위원회) ①전북인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분야별 심사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 10 . 13>
②분야별 심사위원회는 전북인대상 후보자를 예비심사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추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최종 심사 결정한다.<개정 2006. 10. 13>
③분야별 심사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분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9. 22, 2006. 10. 13, 2011. 11. 11, 2019. 5. 3>
④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원은 해당년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되며 심사의 공정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있는 인사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고, 본심사위원과 분야별 심사위원은 겸할 수 없다.<개정 2006. 10. 13, 2011. 11. 11>
제6조(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수상자 결정) ①수상자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는 2인이상을 추천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1인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3, 2011. 11. 11>
③본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3>
제7조의2(준용) 제4조의3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 대상자”는 “전북인대상 후보자”로, “추천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9. 5. 3]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도지사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해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별표 1”의 상패와 “별표 2”의 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5. 3. 27.,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의 면제(연 2회)
3.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의 면제
4.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강료의 50% 감면
5.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신설 2015. 3. 27>
제9조(중복 및 재수여 금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및 재수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0조(시상시기) 전북인대상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11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전북인대상 수령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2조(기록보존) 전북인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3조(실비변상) 추천위원회의 위원과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5. 5. 1, 2019. 5. 3., 2023. 12. 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부 칙 <1996. 8. 29 조례24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전라북도애향도민의장조례(조례 제1196호 1981년 10월 8일)와 전라북도문화상조례(조례 제441호 1970년 12월 17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전라북도애향도민의장조례 및 전라북도문화상조례에 의하여 시상한 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