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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

수상자 선발 추진계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내장 이미지 2

-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

수상자 선발 추진계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인 모범 전북인을 선정해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적을 알리고 도민 화합에 기여

선 발 개 요

❍ (수상분야) 5개 분야(혁신, 경제, 문화, 나눔, 특별공로)

혁신

:

과학기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 노력으로 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경제

: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농림축수산 등의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문화

: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교육 등을 통해 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나눔

:

사회봉사활동, 효행,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신 설)

특별공로

:

해당 연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

❍ (자 격) 전북인대상 선발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②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도내인 사람으로서 해당 공적이 있는 자

※ 단, 도민의 장 및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기 수상자는 제외

❍ (시상일자) 제46회 도민의 날 행사 시 (‘26. 10. 23. 예정)

※단, 시상일자는 제46회 도민의 날 행사 개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상자 예우)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

① 상패와 메달 수여 및 도 주관 각종행사 초청

② 도 관리시설(데미샘자연휴양림 연2회 이용료 면제, 119안전체험관 무료, 도립국악원 수강료 50%감면)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③ 도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등재, 연하장 및 도 홍보물 발송 등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선발 계획

1

추천 및 접수

❍ (추천기간) 2026. 7. 6.(월) ~ 8. 28.(금) 18:00까지

❍ (추 천 자) ① 도내 각 기관 등의 장

②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

③ 20명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연서한 경우(본인 추천 불가)

※ 시·군에서 추천할 경우 자치단체장 명의로 신청

❍ (접 수 처) 도(자치행정과), 시·군(자치행정 관련 부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18시>까지 유효)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추천서, 공적조서, 피추천인 동의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자료 등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참고) 범죄 경력 관련 추천 제한 대상자 및 단체(정부포상 업무지침)

○ (형벌/처벌 등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2

심사 방법

❍ 분야별 예비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역 할) 각 분야별로 추천된 후보를 예비심사하여 본심사위원회에 2인 이상 추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무추천 또는 1인 추천 가능

­(심사위원) 실‧국장 주관하에 7인 이내 구성(위원장은 호선)

­(심사완료) 2026. 9. 11일 한

〈 분야별 예비심사 담당 실∙국 〉

❖ 혁 신 : 미래첨단산업국(이차전지탄소산업과) * 인구청년정책과 협조

❖ 경 제 : 기업유치지원실(일자리민생경제과) * 농생명정책과, 수산정책과 협조

❖ 문 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 * 체육정책과, 교육협력과 협조

❖ 나 눔 : 대외국제소통국(대외협력과) * 사회복지정책과 협조

* 수상후보자 심사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예비심사 적극 협조

❍ 신설특별공로 부문 심사

­(역 할)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를 심사하여 1개 단체 이상 추천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9명

­(심사완료) 2026. 9. 11일 한

* 적격기관 등이 없을 경우 무추천 또는 1개 기관 추천 가능

❍ 본심사 위원회 구성‧심사

­(역 할) 분야별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수상자 최종 결정 (분야별 1인, 특별공로상 1개 단체)

* 적격자(기관 등)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 미결정

­(심사위원) 15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도지사, 부위원장 : 행정부지사)

­(심사완료) 2026. 9. 30일 한

도·시군 협조사항

❍ 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선발 공고문 홍보 협조

­ 선발 공고문 등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

­ 추천서 접수

· 도(자치행정과) : 8. 28.(금) 18:00까지 접수분

· 시․군 : 접수 마감일(8. 28. 18:00) 익일까지 송부(접수명단 우선 송부)

※ 우편 접수분은 접수마감일(8.28. 18:00) 소인까지 유효

❍ 추천자 자격 확인(시·군 협조 사항)

­ 수상후보자 접수 및 추천 시 수상자격 기준(도내 3년이상 도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 등록기준지, 원적 확인) 및 도 접수분에 대하여 확인 요구 시 협조

❍ 추천된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등 검증 철저

­ 대상자로 확정하기 전에 대상자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여 전북도민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권위 있는 상으로서의 위상 제고

※ 추천 제외 대상자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지역평판 여론 등에 대한 해당 공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지 확인 강화

❍ 경력증명서 및 추천기관의 확인서 첨부

­ 추천기관 및 소속기관의 경력증명서 확인, 예비심사 시 현지 확인

❍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 간사(해당 실‧과 담당과장) 협조

­ 본심사위원회 운영 시(9월 예정) 참석, 후보자에 대한 공적 사항과 추천 취지 등 설명

일정별 추진계획 및 수상자 선발공고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담당부서

1. 기본계획 수립

7. 3일한

자치행정과

2. 수상후보자 선발 및 시상계획 통보

- 도 단위 유관기관‧단체 등

7. 6일한

자치행정과

- 시‧군 단위 기관‧단체

7. 6일한

시‧군

3. 수상후보자 추천‧접수

- 추천서 교부 및 접수

7. 6.~8. 28.

도, 시‧군

- 분야별 접수서류 인계(실과)

9. 2일한

자치행정과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수상자 선정

- 분야별 예비심사위원회

9. 2.~9. 11.

· 분야별 예비심사위원회 선정‧위촉

9. 4일한

분야별 간사

· 수상후보자, 수상 단체 등 공적 현지 확인

9. 10일한

분야별 간사

·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9. 11일한

분야별 간사

- 본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선정‧위촉

9. 18일한

자치행정과

· 수상자 결정

9. 30일한

자치행정과

5. 수상자 비디오 촬영

- 9~10분(수상자별 1~2분) 정도

10. 16일한

자치행정과

6. 시상용품(상패 및 메달) 제작

10. 16일한

자치행정과

7. 홍 보

- 선발 공고문 도 홈페이지 게재

7. 6일한

자치행정과

- 실과소, 시군 홍보협조

7. 6일한

자치행정과

- 도 단위 유관기관‧단체 안내장 발송

7. 6일한

자치행정과

- 도보 게재

7. 6일한

자치행정과

- 언론기관 홍보

7. 6. ~8. 28.

대변인실, 자치행정과

Ⅳ-1

제31회「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수상자 선발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255호

제31회「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수상자 선발 공고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훌륭한 도민을 찾아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도민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선발부문

혁신

:

과학기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 노력으로 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경제

: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농림축수산 등의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문화

: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교육 등을 통해 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나눔

:

사회봉사활동, 효행,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특별공로

:

해당 연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

󰊲 수상자격

◦ 공고일(7.6일) 기준으로 ①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②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도내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공적이 있는 자

※ 단, 도민의 장 및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기 수상자는 제외

󰊳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제출서류

◦ 추천·접수기간 : 2026. 7. 6.(월) ~ 8. 28.(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전북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 시·군(행정지원·자치행정·총무·행정과)

* 우편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추 천 자 : 도내 각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장, 20명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연서한 경우 도민,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 위원회 * 단, 수상후보자로 본인 추천 할수 불가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동의서(피추천인),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주소지 및 등록기준지 확인용), 경력증명서류,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자료 등 각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자 시상

◦ 일자/장소 : 2026. 10. 23(예정) / 도민의 날 행사

◦ 내 용 : 분야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상패 및 메달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도청 자치행정과(063-280-2947) 또는 시 ‧ 군청에 문의하여 주시고 후보자 추천서 서식은 도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에 의함

[서식 1]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추천서

○ 수상후보분야 :

○수상후보자 인적사항(기관등 개요)

․주 소(소재지) :

․성 명(명 칭)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등) :

상기인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주 소 :

기관․단체명 :

직 위 :

연 락 처 :

성 명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공적조서

(전 면)

수상후보분야

사 진

(명함판)

등록기준지

또는원적

주 소

(소 재 지)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등)

직 업

근 무 처

직 위

주 요 경 력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과 거 포 상 기 록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공적요지】

(뒷 면)

공 적 내 용

[서식 3]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연락처

□ 동의내용

○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이 공적사실 확인, 대상자 관리 및 추천 제한 사유 확인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범죄사실 및 결격사유 확인) 본인은 국내외 법령 위반에 따른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기록이 없거나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및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후보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공적내용 확인 및 서약) 본인의 제출한 공적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수상자 선정이 철회 또는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참고1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역대 수상자 현황(‘96~’25)

□ 총 괄

구 분

합계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까지

합 계

178

4

4

4

4

3

4

4

5

7

8

8

8

7

8

6

94

구 분

혁 신

경 제

문 화

나 눔

2025

(4)

성명

강주일

이주협

임오경

김영일

직업

㈜아이버스 대표

대륜산업㈜

국회의원

천일주택건설 회장

2024

(4)

성명

한상섭

이길환

조상훈

김남수

직업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아케데미 원장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동남풍(대표)

자영업

2023

(4)

성명

고성민

백청열

김혜미자

김홍식

직업

㈜피앤엘세미 대표

㈜새눈 대표

무형문화재 색지장

전북도시가스 대표

2022

(4)

성명

박상협

박종완

남해경

레티감홍

직업

우리비앤비 대표

계성건설 대표

전북대학교 교수

남원시 가족센터

2021

(3)

성명

-

김용현

강 광

안현숙

직업

-

㈜정석케미칼 대표

정읍시체육회장

원불교 전북봉공회장

2020

(4)

성명

안종욱

성도경

임양원

소순갑

직업

㈜올릭스 대표

비나텍(주) 대표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

회장

(사)전북노인복지

효문화연구원 총제

2019

(4)

성명

이정권

김석준

조소자

김동호

직업

창원금속공업(주) 본부장

(전)삼락농정위원장

전북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위원장

(전)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

경제

문화예술

체육

학술․언론

농림수산

효행

나눔

근 로

소계

151

17

18

21

17

21

19

20

18

2018

(5)

성명

조영호

-

전영술

-

신동화

-

최병철

김연순

직업

완주한우 협동조합 이사장

-

전북검도회 수석지도사범

-

(사)한국식품 산업진흥

포럼회장

-

김제자원

봉사센터 이사장

㈜자연 생산반장

2017

(7)

성명

김형식

김동식

서정일

이재운

정완철

-

강칼라

최강성

직업

해전산업(주)

대표이사

동성공예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고문

전주대 교수

용진농협 조합장

-

수녀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2016

(8)

성명

김종학

이동희

김대은

백성일

이정

손미향

황의옥

김창종

직업

참바다영농조합법인대표

작가, 시인

전북축구협회회장

전북일보 상무이사

정이수산영농어조합법인대표

주부

약사

한국노총 전북의장

2015

(8)

성명

전갑용

양진성

유형환

권혁남

이근수

최대주

오순호

홍현호

직업

태일기계 대표

필봉농악

보존회장

전북태권도

협회장

전북대 교수

한우자조금

위원장

농 업

자영업

전주지검

2014

(8)

성명

강영진

최정철

최동훈

이경재

최정운

홍건자

권호석

이상선

직업

해피상사

대표

무용가

전북특별자치도

유도회 회장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한우물 영농조합대표

농 업

농 업

공무직노조

전주시지부장

2013

(7)

성명

김병학

김숙

전민재

-

이석변

박희배

김기원

한규은

직업

㈜다산기공

대표

전북무용

협회장

장애인

육상선수

정읍원예

정보회장

자영업

원불교

의장

㈜대상

직원

2012

(8)

성명

원종진

김학수

박종길

이남호

조규식

아사노

김순회

양재면

직업

원진알미늄

대표

사진작가

태릉선수촌장

전북대학교 교수

무주천마

사업단 대표

주부

장학회

이사장

현대차 전주 기술주임

2011

(6)

성명

조성용

이인철

최동성

강병무

김남규

유장희

직업

(주)대두식품 대표

도, 전주시 체육회 고문

전북일보 논설위원

남원축협 조합장

행복한가게 대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2010

(6)

성명

국중하

이순자

김성환

현홍순

조병율

김승원

직업

(주)우신산업 대표

국가대표 카누선수

전주대 명예교수

(주)국순당

고창명주 대표

무직(중증장애인)

(주)삼양화성

노조위원장

2009

(6)

성명

박준영

김철호

문영배

김병귀

양복규

배현섭

직업

OCI(주)부사장

前 전주근영여고 교장

상관초등학교 교장

천지원 대표

동아당 약방 대표

(주)대한고속 지부장

2008

(6)

성명

두병성

홍정택

조덕현

이익재

강점순

박병학

직업

썬테크 대표

국악인

우석대 교수

새만금농산

농업인

고궁주방장

2007

(6)

성명

양균의

양규태

박종문

조기심

한수환

김생기

직업

전북대교수

한국예총 부안지부

MBC편성제작국장

농산문역 대표

학 생

삼양사 사원

2006

(10)

성명

김관규

염규식

이의식

구기섭

나종우

임 환

윤창호

유상순

박봉순

최희상

직업

타타대우상용차

(주)전무

㈜마이다스

공 장 장

행 촌

칠예공방

전북특별자치도

레슬링협회장

원광대교 수

전북도민

일보

편집국장

농 업

주 부

농 업

KT&G노조

전북지부장

2005

(8)

성명

진상범

고 단

박대우

신효균

서영숙

김택수

문제현

정상균

직업

GM테크놀로지

군산사업본부장

무 직

한일장신대

교 수

JTV전주방송

방송본부장

축산업

(유)호남고속

대표이사

무 직

롯데햄․우유

노조지부장

2004

(8)

성명

손홍기

윤석길

박성현

양문식

김홍빈

이해석

박오목

이강본

직업

(주)홍익금속

대표이사

전주성모간호

교육원장

양궁선수

전북대학교

교 수

낙농업

익산 동산동

만남의교회 목사

농 업

한국노총 전북 지역본부 부의장

2003

(6)

성명

이상돈

김유앵

김영선

유석용

김형주

이금안

직업

영우냉동식품

대표이사

판소리민요

연구소장

전북농구

협 회 장

농 업

삼안코퍼레이션

회 장

주 부

2002

(7)

성명

소병진

김문철

정헌택

한춘기

김재필

김옥순

이춘호

직업

긍제소

목공예

연구소장

전북축구

협 회 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교수

농 업

자림복지재단

대표이사

농 업

(주)쌍방울

노조위원장

2001

(5)

성명

이호종

홍종식

김연종

이진형

고진곤

직업

고창군수

금전기업

대표이사

원우건설

대 표

무 직

전북화학

노련본부장

2000

(6)

성명

조금숙

형재영

송화수

송경태

오공례

조중연

직업

前장수

교육장

마라톤

선 수

영농조합

법인대표

전북시각장애인

도서관장

주 부

체 신

공무원

1999

(5)

성명

고두영

유상수

이영희

이석영

김효순

직업

문인협회

장수군지부장

전북체육동우회

운영위원

전북대

교 수

전북대

교 수

주 부

1998

(6)

성명

진동규

김동문

서 승

박문기

윤여웅

서학순

직업

신흥중교사

배드민턴선수

언론인

농 업

회사대표

주 부

1997

(4)

성명

임석윤

최찬욱

이길여

장금순

직업

교 사

시의원

인천길병원

주 부

1996

(5)

성명

윤정옥

양희철

홍종길

정봉교

배설자

직업

교 사

회사대표

금전기업사

(주)제일건설

주 부

□ 연도별 현황

참고2

󰡔도민의 장󰡕 수상자 현황 (‘81~’95)

구 분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근로장

체육장

애향장

효열장

제1회

('81)

김삼룡

강한규

최용호

정도영

양대원

박원삼

최공엽

경병순

제2회

('82)

한소희

방종녀

안길환

신수옥

조정애

최도철

김상홍

이옥금

제3회

('83)

나상수

임양기

김영화

박문순

황호민

오수철

진상호

엄명섭

제4회

('84)

조성교

이창옥

원종철

김인례

-

이기행

김종두

임복순

제5회

('85)

윤영근

한조연

나흥수

권영철

한춘자

안광렬

-

박정녀

제6회

('86)

오진구

송창진

이경해

최승구

김금순

손승선

이연호

류일순

제7회

('87)

황 욱

문종희

고태곤

송기태

-

진교중

김윤철

류길순

제8회

('88)

조병희

신경근

고광용

백영규

김병석

김완수

김환득

박오례

제9회

('89)

임종술

최재현

안성호

조영자

유중식

김경곤

천순구

박영순

제10회

('90)

박재윤

조세환

-

황의섭

윤재년

채금석

염창현

정순덕

제11회

('91)

박득봉

조순화

이기동

이길동

임홍석

유평수

김종윤

조덕례

제12회

('92)

곽효철

김순기

신홍종

김광호

김영길

이 훈

-

이정화

제13회

('93)

권영훈

임옥주

심연승

이초순

김종순

송국섭

권용수

이석재

제14회

('94)

황병근

김옥길

이현천

박기남

문희주

조석인

임원준

최용례

제15회

('95)

백남혁

김영구

박덕신

문학인

김영재

정중근

심수길

김양임

참고3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모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찾아서 도민의 이름으로 시상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9. 22, 2007. 9. 28, 2011. 11. 11, 2019. 5. 3., 2023. 12. 8.>

제2조(수상 분야 등) 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이하 “전북인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3>

1. 혁신대상<신설 2006. 10. 13, 개정 2019. 5. 3>

2. 경제대상 <개정 2006. 10. 13, 2007. 9. 28, 2012. 6. 8, 2019. 5. 3>

3. 문화대상 <신설 2012. 6. 8, 개정 2019. 5. 3>

4. 나눔대상 <개정 2005. 12. 30, 2006. 10. 13, 2007. 9. 28, 2019. 5. 3>

5. <삭제 2007. 9. 28>

6. <삭제 2019. 5. 3>

7. <삭제 2007. 9. 28>

8. <삭제 2007. 9. 28>

9. <삭제 2019. 5. 3>

10. <삭제 2019. 5. 3>

11. <삭제 2019. 5. 3>

12. <삭제 2007. 9. 28>

②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전북인대상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5. 3., 2023. 12. 8.>

제3조(수상자격) 전북인대상 후보자는 전북인대상 선발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도내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5. 12. 30., 2006. 10. 13, 2007. 9. 28., 2011. 11. 11., 2012. 6. 8., 2019. 5. 3., 2023. 12. 8.>

1. 혁신대상: 과학기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 노력으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2. 경제대상: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농림축수산 등의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3. 문화대상: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교육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4. 나눔대상: 사회봉사활동, 효행,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5. <삭제 2007. 9. 28>

6. <삭제 2019. 5. 3>

7. <삭제 2007. 9. 28>

8. <삭제 2007. 9. 28>

9. <삭제 2019. 5. 3>

10. <삭제 2019. 5. 3>

11. <삭제 2019. 5. 3>

12. <삭제 2007. 9.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해당 연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 기관등은 1개 단체 이내로 하며, 적격기관등이 없을 경우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8. 8.>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는 없다. <개정 2019. 5. 3., 2023. 12. 8.>

1. 도내 각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장

2. 제4조의2에 따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

3. 20명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연서한 경우 도민

②전북인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12, 2011. 11. 11, 2019. 5. 3.>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

3. 범죄경력조회서류 1부

4. 경력증명서류 1부

③제2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1>

제4조의2(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 ① 도지사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를 상시 발굴·심사 및 추천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전북인대상 후보자를 결정하여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다.

③추천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은 제5조에 따른 본심사위원이나 분야별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5. 3]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②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심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3]

제5조(심사위원회) ①전북인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분야별 심사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 10 . 13>

②분야별 심사위원회는 전북인대상 후보자를 예비심사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추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최종 심사 결정한다.<개정 2006. 10. 13>

③분야별 심사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분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9. 22, 2006. 10. 13, 2011. 11. 11, 2019. 5. 3>

④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원은 해당년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되며 심사의 공정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있는 인사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고, 본심사위원과 분야별 심사위원은 겸할 수 없다.<개정 2006. 10. 13, 2011. 11. 11>

제6조(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수상자 결정) ①수상자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는 2인이상을 추천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1인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3, 2011. 11. 11>

③본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3>

제7조의2(준용) 제4조의3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 대상자”는 “전북인대상 후보자”로, “추천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9. 5. 3]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도지사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해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별표 1”의 상패와 “별표 2”의 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5. 3. 27.,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의 면제(연 2회)

3.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의 면제

4.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강료의 50% 감면

5.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신설 2015. 3. 27>

제9조(중복 및 재수여 금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및 재수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0조(시상시기) 전북인대상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11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전북인대상 수령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2조(기록보존) 전북인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3조(실비변상) 추천위원회의 위원과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5. 5. 1, 2019. 5. 3., 2023. 12. 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부 칙 <1996. 8. 29 조례24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전라북도애향도민의장조례(조례 제1196호 1981년 10월 8일)와 전라북도문화상조례(조례 제441호 1970년 12월 17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전라북도애향도민의장조례 및 전라북도문화상조례에 의하여 시상한 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