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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고 제2026-555호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2차)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군 위 군 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8. ~ 12.

 총사업비 : 76백만원(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태양광) 목책기

 지원범위

구 분

신청기준

소 요 액(천원)

비 고

보조(60%)

자부담(40%)

철선울타리

200m(최대)

4,200

2,520

1,680

부가세 없음

전기목책기

400m(최대)

2,800

1,680

1,120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군위군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자(농업경영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주 동의확인 必

- 지원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농경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자

 지원제외

- 5년 이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사업포기자

※ 군 사업 진행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포기한 경우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4.(금)

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농경지 소재지)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별지1호)

2) 신청내역(권역) 1부(별지1-1호 서식(대상자에 한함))

3) 사업계획서 1부(별지2호)

4) *토지 소유주 확인 가능 서류 및 설치동의서 1부(별지3호)

*토지대장 또는 토지 등기부 등본

5) 산출명세서 1부(별지4호)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심사표에 의한 배점 순

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점수

비고

100점

위치(피해가능성)

(30점)

산림 연접(부지경계 50m 이내)

30

그 외

15

*권역 여부

(30점)

4가구 이상

30

3가구

20

2가구

10

단 독 신 청

0

기 타

(최대 40점)

관내 주민등록자

10

복수

택일

가능

장애인ᐧ여성농업인(경영주)

10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10

2025년 동일 사업신청자 중 후보자

5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5

*권 역 : 2세대(2필지) 이상의 연접농지에 대한 공동 설치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 [별표1] 참조

※ 심사표에 의한 배점에서 동점자 발생할 경우, 연장자 선정

추진일정

 2026. 10. : 지원대상자 선정

 2026. 10 ~ 11. : 피해예방시설 설치

 2026. 11. ~ 12.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 2026. 12. 7. : 보조금 청구 마감

유의사항

 보조금 청구 마감일(2026. 12. 7.)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문공사업체를 통해 시공하여야 함.

 피해예방시설의 사업량 변경 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현장확인 결과, 신청내역과 설치내역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철거·훼손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음.

붙임 1.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 1부.

2. (별지1호)보조금 신청서 1부.

3. (별지1-1호)권역 신청내역 1부.

4. (별지2호)설치계획서 1부.

5. (별지3호)설치동의서 1부.

6. (별지4호)산출명세서 1부. 끝.

[붙임1]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

□ 철선울타리(1m당)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단가

금 액(원)

비고

합 계

21,000

휀스망

1.5m×10m

m

0.1

70,000

7,000

파이프 지주대

48Φ×2m

0.5

6,000

3,000

48Φ

가로 쇠파이프

(상·하단)

25Φ×1m

m

2

2,000

4,000

걸 쇠

48Φ×25Φ

1

500

500

부자재

(클립, 결속선 등)

클립, 결속선

1

500

500

설치비

(인건비, 장비 등)

-

1식

1

6,000

6,000

출입문

포함

※ 200m(최대) 경우 : 200m×21천원/m=4,200천원(보조 2,520, 자부담 1,680)

□ 전기목책기(100m기준)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단가

금 액(원)

비고

합 계

800,000

전기식목책기

전기식/

태양광식

set

1

450,000

450,000

책선검사기

3단

set

1

40,000

40,000

접지봉

A-3

1

30,000

30,000

3개 1set

스프링출입문

Φ1.8

3

25,000

75,000

감전주의표지판

20cm*28cm

5

5,000

25,000

본체지주대

50T1800

1

30,000

30,000

전기공사 설치비

-

1식

150,000

※ 400m(최대) 경우 : (400m×5,000원/m)+800천원(기본)=2,800천원

(보조 1,680, 자부담 1,120)

[별표1]

■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 <개정 2015.11.16.>

작물의 분류(제2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식량작물

채소

특용·약용

작물

과수

뽕나무

기타작물

미곡

맥류

두류

잡곡

서류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기타채소

유지작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기타

과수

뽕나무

사료작물

전매작물

풋거름작물

화훼

기타작물

논벼, 밭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기타 두류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율무, 기타 잡곡

고구마, 감자(봄·가을·고랭지)

배추(일반·고랭지·김장), 양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쑥갓, 부추

수박, 참외, 오이, 호박(단·일반), 토마토(일반·방울), 딸기, 가지, 메론, 피망(파프리카 포함)

무(일반·고랭지·김장), 당근, 토란, 우엉, 연근

고추(멀칭:Mulching, 턴넬:Tunnel), 마늘[한지형(寒地型)·난지형(暖地型)], 양파(조·중·만생종), 파(대파·쪽파), 생강

근대, 달래, 신선초, 기타 채소

유채, 참깨, 들깨, 땅콩

강활, 고본, 구기자,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 방풍, 백지,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시호, 오미자, 의이인, 작약, 지모, 지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기타 약용작물

박하, 차, 호프, 닥나무, 수세미, 결명자, 농산버섯(양송이·느타리·팽이·영지 등), 기타 특용작물

면화, 삼, 모시, 왕골, 인초, 해바라기, 아주까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떫은감·단감), 자두, 대추, 매실, 유자, 기타 과수

뽕나무

호밀, 옥수수, 기타 사료작물(귀리· 유채 등)

인삼, 담배

호맥, 자운영, 기타 비료용 작물

화훼

관상용 나무, 묘목(소나무, 사과 등), 기타 재배작물

[별지1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군위군 읍․면 길․로 (연락처 )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지역

(권역단위신청

여 / 부)

지번

길이(m)

지번

길이(m)

개 농가

종류

□ 철선울타리

□ 전기울타리

설치기간

2026. . . ~ 2026. . .( 일간)

설치비용

천원

보조금 신청액(60%)

천원

자부담 금액(40%)

천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의 사업계획서 1부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및 토지 소유권 확인 서류 각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

확인

1. 최근 5년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농립축산식품부 FTA기금등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3. 신청인과 토지소유주 간 설치지원 동의사항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별지1-1호]

(권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연번

소 재 지

공동 신청자

비고

지번

길이(m)

주소

성명

확인(인)

대표

※ 신청자 중 지원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제외대상자 농지 제외한 사업비 산정(농가수 산정 시에도 제외)

[별지2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사업목적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상습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농․임산물 피해 최소화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총사업비 : 천원 정도(보조 , 자부담 )

2. 세부계획

사 업 장 소

지 목

지 적

(㎡)

사업량

(m)

비 고

철선 / 전기 / 태양광

철선 / 전기 / 태양광

철선 / 전기 / 태양광

○ 공사시행 : 2026. . . ~ 2026. . .

○ 사업비 정산 : 2026.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3. 사업효과

○ 예방시설 설치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 불법엽구 등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 감소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3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자(경작자)

◦ 주 소 :

◦ 성 명 :

□ 토지현황

(단위 ㎡)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작자와

관 계

비 고

상기 토지에 군위군에서 추진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의 설치 및 향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첨부

2026년 월 일

《토지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군 위 군 수 귀하

[별지4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철선울타리)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단가

금 액(원)

비고

합 계

휀스망

m

파이프 지주대

가로 쇠파이프

(상·하단)

m

걸 쇠

부자재

(클립, 결속선 등)

설치비

(인건비, 장비 등)

1식

(전기/태양광 목책기)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단가

금 액(원)

비고

합 계

목책기

전기식 /

태양광식

set

책선검사기

set

접지봉

스프링출입문

감전주의표지판

본체지주대

전기공사 설치비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