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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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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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2호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모집 공고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위해「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및 제11조,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4.

                               구  리  시  장

1.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8. 14.(금) ~ 2026. 8. 31.(월)

  나. 접수기간 : 2026. 8. 14.(금) ~ 2026. 8. 31.(월) / 09:00~18:00

  다. 접수장소 : 구리시 수도과 수도행정팀(구리시 벌말로 40, 토평정수장)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2. 대행업자 지정

  가. 지정 업체 수 : 1개 업체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3. 대행업자 자격요건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별표 1】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자(업체)

【별표 1】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자격 기준 참조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  /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  /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  /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  /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  /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시공업자 /  /  제11조(급수공사 시공업자) 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국가 /  /  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  /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 /  /  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러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  /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자격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 급수 /  /  지역의 범위, 급수사용자의 편의, 기타사정을 감안하여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  /  별표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  /  ②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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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의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추가 제출)

  다. 영업시설 증명 서류 1부. 【서식1-1】

    ­ 사무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제출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증명서 1부. 【서식2】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건수 증명서 1부. 【서식2】

  바.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서식3】

    ­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제출

  사.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아.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등) 1부. 【서식4】

    ­ 자기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을 각 장비 및 공구별로 제출

  자. 각서(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1부. 【서식5】

  차.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6】

5. 대행업자 선정 및 최종 결정

  가.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거 시공능력, 기술능력, 장비 및 공구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대행업자를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 시공능력〉 기술능력〉 장비 및 공구 항목순의 고득점자로 선정하며, 전체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선정

    ☞ 【별표 2】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 기준 참조

6. 기타사항

  가.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영업정지 및 휴업중인 업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제출된 서류와 다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장비 및 공구가 제출된 서류와 다른 경우 등)

  바. 평가기준은 공고내용과 우리시의 해석기준에 따르며 미흡한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신청업체 수가 모집업체 수보다 적을 경우 별도로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대행업자 모집공고 내용(신청자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에  임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차.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 수도과 수도행정팀(☎031-550-85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자격 기준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의함 /  /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경우) /  / 제11조(급수공사 시공업자) 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 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러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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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격 |  |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 /  /  ○ 장비 및 공구 /  /     - 유압브레이커 (20kg이상) : 1대이상 /  /     - 엔진양수기(50mm이상) : 2대이상 /  /     - 수중모타 : 2대이상 /  /     - 포장절단기(120mm이상) : 1대이상 /  /     - 램머(50kg이상) : 1대이상 /  /     - 콤팩타(50kg이상) : 1대이상 /  /     - 핸드절단기(120mm이상) : 1대이상 /  /     - 작업차량(1톤이상) : 1대이상 /  /     - 핸드롤러(650kg이상) : 1대이상 /  /     - 발전기(5KW이상) : 1대이상 /  /     - 덤프트럭(2.5톤이상) : 1대이상 /  /     - 유압압축기(13~50mm) : 2대이상 /  /     - 새들천공기(13~50mm) : 2대이상 |

\[별표 2\]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 기준

|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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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 기   준 |  | 배점 |
| 총   계 |  |  |  | 100 |
| 1. /  / 시공능력 /  / (70점) | 공사금액 /  / (35점) | 합 계 |  | 35 |
|  |  |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  / 공사실적 | 1억원 미만 | 5 |
|  |  |  |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 10 |
|  |  |  |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 15 |
|  |  |  |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 20 |
|  |  |  | 6억원 이상∼8억원 미만 | 25 |
|  |  |  | 8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30 |
|  |  |  | 10억원 이상 | 35 |
|  | 공사건수 /  / (35점) | 합 계 |  | 35 |
|  |  | 최근 3년간 /  / 상수도 분야 /  / 시공건수 | 50건 미만 | 5 |
|  |  |  | 50건 이상~80건 미만 | 10 |
|  |  |  | 80건 이상~110건 미만 | 15 |
|  |  |  | 110건 이상~140건 미만 | 20 |
|  |  |  | 140건 이상~170건 미만 | 25 |
|  |  |  | 170건 이상~200건 미만 | 30 |
|  |  |  | 200건 이상 | 35 |
| 2. 기술능력 /  / (25점) | 인력 /  / (10점) | 합 계 |  | 25 |
|  |  | 소 계 |  | 10 |
|  |  | 시공기술자 보유 | 기준보유 | 4 |
|  |  |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 1인당 가산점 2점(총6점) | 6 |
|  | 경력 /  / (15점) | 소 계 |  | 15 |
|  |  | 상수도분야 /  / 시공기술자의 경력 /  /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 | 10년 미만 | 5 |
|  |  |  | 10년 이상-15년 미만 | 9 |
|  |  |  | 15년 이상-20년 미만 | 12 |
|  |  |  | 20년 이상 | 15 |
| 3. 장비 및 공구 등 /  / (5점) |  | 합 계 |  | 5 |
|  |  | 〔별표 1〕의 장비 및 /  /  공구보유 | 기준보유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