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공고문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2호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모집 공고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위해「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및 제11조,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4.
구 리 시 장
1.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8. 14.(금) ~ 2026. 8. 31.(월)
나. 접수기간 : 2026. 8. 14.(금) ~ 2026. 8. 31.(월) / 09:00~18:00
다. 접수장소 : 구리시 수도과 수도행정팀(구리시 벌말로 40, 토평정수장)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2. 대행업자 지정
가. 지정 업체 수 : 1개 업체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3. 대행업자 자격요건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별표 1】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자(업체)
【별표 1】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자격 기준 참조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시공업자 제11조(급수공사 시공업자) 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 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러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자격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 급수 지역의 범위, 급수사용자의 편의, 기타사정을 감안하여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표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4. 제출서류
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의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추가 제출)
다. 영업시설 증명 서류 1부. 【서식1-1】
사무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제출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증명서 1부. 【서식2】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건수 증명서 1부. 【서식2】
바.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서식3】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제출
사.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아.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등) 1부. 【서식4】
자기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을 각 장비 및 공구별로 제출
자. 각서(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1부. 【서식5】
차.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6】
5. 대행업자 선정 및 최종 결정
가.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거 시공능력, 기술능력, 장비 및 공구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대행업자를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 시공능력〉 기술능력〉 장비 및 공구 항목순의 고득점자로 선정하며, 전체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선정
☞ 【별표 2】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 기준 참조
6. 기타사항
가.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영업정지 및 휴업중인 업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제출된 서류와 다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장비 및 공구가 제출된 서류와 다른 경우 등)
바. 평가기준은 공고내용과 우리시의 해석기준에 따르며 미흡한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신청업체 수가 모집업체 수보다 적을 경우 별도로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대행업자 모집공고 내용(신청자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에 임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차.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 수도과 수도행정팀(☎031-550-85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자격 기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의함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경우)
| 기 준 | |
자 격 |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 ○ 장비 및 공구 - 유압브레이커 (20kg이상) : 1대이상 - 엔진양수기(50mm이상) : 2대이상 - 수중모타 : 2대이상 - 포장절단기(120mm이상) : 1대이상 - 램머(50kg이상) : 1대이상 - 콤팩타(50kg이상) : 1대이상 - 핸드절단기(120mm이상) : 1대이상 - 작업차량(1톤이상) : 1대이상 - 핸드롤러(650kg이상) : 1대이상 - 발전기(5KW이상) : 1대이상 - 덤프트럭(2.5톤이상) : 1대이상 - 유압압축기(13~50mm) : 2대이상 - 새들천공기(13~50mm) : 2대이상 |
[별표 2]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 기준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 ||||
항 목 | 기 준 | 배점 | ||
총 계 | 100 | |||
1. 시공능력 (70점) | 공사금액 (35점) | 합 계 | 35 | |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 | 1억원 미만 | 5 | ||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 10 | |||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 15 | |||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 20 | |||
6억원 이상∼8억원 미만 | 25 | |||
8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30 | |||
10억원 이상 | 35 | |||
공사건수 (35점) | 합 계 | 35 | ||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건수 | 50건 미만 | 5 | ||
50건 이상~80건 미만 | 10 | |||
80건 이상~110건 미만 | 15 | |||
110건 이상~140건 미만 | 20 | |||
140건 이상~170건 미만 | 25 | |||
170건 이상~200건 미만 | 30 | |||
200건 이상 | 35 | |||
2. 기술능력 (25점) | 인력 (10점) | 합 계 | 25 | |
소 계 | 10 | |||
시공기술자 보유 | 기준보유 | 4 | ||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 1인당 가산점 2점(총6점) | 6 | ||
경력 (15점) | 소 계 | 15 | ||
상수도분야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 | 10년 미만 | 5 | ||
10년 이상-15년 미만 | 9 | |||
15년 이상-20년 미만 | 12 | |||
20년 이상 | 15 | |||
3. 장비 및 공구 등 (5점) | 합 계 | 5 | ||
〔별표 1〕의 장비 및 공구보유 | 기준보유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