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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문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2호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모집 공고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위해「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및 제11조,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4.

구 리 시 장

1.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8. 14.(금) ~ 2026. 8. 31.(월)

나. 접수기간 : 2026. 8. 14.(금) ~ 2026. 8. 31.(월) / 09:00~18:00

다. 접수장소 : 구리시 수도과 수도행정팀(구리시 벌말로 40, 토평정수장)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2. 대행업자 지정

가. 지정 업체 수 : 1개 업체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3. 대행업자 자격요건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별표 1】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자(업체)

【별표 1】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자격 기준 참조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시공업자

제11조(급수공사 시공업자) 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

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러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자격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 급수

지역의 범위, 급수사용자의 편의, 기타사정을 감안하여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표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제출서류

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의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추가 제출)

다. 영업시설 증명 서류 1부. 【서식1-1】

­ 사무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제출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증명서 1부. 【서식2】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건수 증명서 1부. 【서식2】

바.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서식3】

­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제출

사.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아.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등) 1부. 【서식4】

­ 자기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을 각 장비 및 공구별로 제출

자. 각서(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1부. 【서식5】

차.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6】

5. 대행업자 선정 및 최종 결정

가.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거 시공능력, 기술능력, 장비 및 공구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대행업자를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 시공능력〉 기술능력〉 장비 및 공구 항목순의 고득점자로 선정하며, 전체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선정

☞ 【별표 2】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 기준 참조

6. 기타사항

가.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영업정지 및 휴업중인 업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제출된 서류와 다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장비 및 공구가 제출된 서류와 다른 경우 등)

바. 평가기준은 공고내용과 우리시의 해석기준에 따르며 미흡한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신청업체 수가 모집업체 수보다 적을 경우 별도로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대행업자 모집공고 내용(신청자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에 임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차.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 수도과 수도행정팀(☎031-550-85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자격 기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의함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경우)

제11조(급수공사 시공업자) 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 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러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기 준

자 격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

○ 장비 및 공구

- 유압브레이커 (20kg이상) : 1대이상

- 엔진양수기(50mm이상) : 2대이상

- 수중모타 : 2대이상

- 포장절단기(120mm이상) : 1대이상

- 램머(50kg이상) : 1대이상

- 콤팩타(50kg이상) : 1대이상

- 핸드절단기(120mm이상) : 1대이상

- 작업차량(1톤이상) : 1대이상

- 핸드롤러(650kg이상) : 1대이상

- 발전기(5KW이상) : 1대이상

- 덤프트럭(2.5톤이상) : 1대이상

- 유압압축기(13~50mm) : 2대이상

- 새들천공기(13~50mm) : 2대이상

[별표 2]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 기준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항 목

기 준

배점

총 계

100

1.

시공능력

(70점)

공사금액

(35점)

합 계

35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

1억원 미만

5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10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15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20

6억원 이상∼8억원 미만

25

8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상

35

공사건수

(35점)

합 계

3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건수

50건 미만

5

50건 이상~80건 미만

10

80건 이상~110건 미만

15

110건 이상~140건 미만

20

140건 이상~170건 미만

25

170건 이상~200건 미만

30

200건 이상

35

2. 기술능력

(25점)

인력

(10점)

합 계

25

소 계

10

시공기술자 보유

기준보유

4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1인당 가산점 2점(총6점)

6

경력

(15점)

소 계

15

상수도분야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

10년 미만

5

10년 이상-15년 미만

9

15년 이상-20년 미만

12

20년 이상

15

3. 장비 및 공구 등

(5점)

합 계

5

〔별표 1〕의 장비 및

공구보유

기준보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