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단시간+노동자+일자리+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8월).hwp · HWP 5.1.0.1 · 1개 섹션 · 275개 문단 · 16개 표 · 0개 이미지

변환 주의사항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경력보유 여성, 전업 주부 등 엄마를 위한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하여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과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단시간 일자리 추가고용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

(1976.1.1.~2008.12.31.출생자)

□ 모집인원: 40명 이내

제외 대상 기업

▲소비․향락업체 등 업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기타 사치·투기 조장 및 도박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의 사업장, ▲노사분규사업장 등 ※ 별첨 확인

□ 지원내용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 선정하여 해당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지원

- 1순위: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2순위: 첫 일자리 노동자, 3순위: 2년 이내 제주 정착한 노동자, 이후 신청서 접수 순서로 선정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5시간, 일 최대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50만원, 4개월 200만원)

* 기업당 노동자 최대 5인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절차

공고

서류 접수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선정

지원대상

선정 통보

지원급 지급신청

및 지급

경제통상진흥원

도,

경제통상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참여기업 ↔

경제통상진흥원

2. 사업 참여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8. 10.(월) ~ 2026. 8. 31.(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이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 <서식 1,2,3,4 및 구비서류>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방문 접수 시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메일: xodnd255@jba.or.kr

구 분

접수처

이메일

xodnd255@jba.or.kr [단시간 노동자 지원사업-기업명]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 구비서류

<<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인서류)

· 4대보험 완납 증명서(사업장 4대보험 체납여부 확인서류)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구분:고용종료,기간:1년) ※온라인발급: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대상 노동자가 일용직 노동자인 경우, 아래서류 추가제출★ (서류발급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월별]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 일용근로자 현황조회(조회기간: 1년)

노동자

· 근로계약서 사본 · 노동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포함)

·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서 (※정부24 또는 홈택스)

· (우선순위 필요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서식

· 서식1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2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동의서(기업)

· 서식3 청렴이행서약서(기업)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노동자)

3. 사업 참여요건

□ 기업 참여요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必)

❍ 제외대상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① 소비․향락업체 등 업종*

* 소비․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

②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당해 파견업체, 공급업체 내에서의 근무자는 가능

** 근로자 파견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따라 대상 근로자를 타인(다른 사업주)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③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④ 기타 사치, 투기조장, 도박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 참여제한기업

-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신청일 기준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 부정수급(정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 지자체 등에서 인건비성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 참여 노동자 참여요건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1976.1.1.~2008.12.31.출생자)

❍ 지원제외대상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공고일 이후에 동일 기업 퇴직 후 재입사한 자

* 사업장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구분:고용종료, 조회기간 1년) 제출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단, 공고일 이전에 휴업신고한 자는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4. 참여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5. (사업 참여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선정통보 후 안내

□ 지원금 신청접수: 매월 1~10일

❍ 신청방법: 메일 제출 <붙임. 운영지침 서식 5, 6>

❍ 메일: xodnd255@jba.or.kr

□ 지원금 지급: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본 사업을 신청한 달의 인건비부터 지원금 지급 가능

❍ 지원금 지급 대상: 2026. 8. 1. ~ 11. 30. 단시간 근로자 근무내역

※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따릅니다. ※ 별도 첨부파일 확인

7. 문 의 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관 명

연락처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0-7624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서식 1>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장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적격통보 수신 가능한 번호로 기재)

이메일

사업장 주소

참여 노동자 고용 현황

노동자 성명

근무기간

근무요일

예) 2026. 1. 1. ~ 6. 15.

월,수,금 : 10:00 ~ 17:00

휴대전화

근무시간

(주 00시간 근무)

근무지 주소

※ 지도감독

- 고용기간 중 운영기관은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협조하여야 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사업주 임금체불, 폐업, 관외 이전,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됨

- 기타 공고문 및 주의사항 등 해당 내용 미숙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주 본인에게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 작성된 정보입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자료가 제공됨을 동의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동의일로부터

보존 연한 경과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본 사업의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제출시 첨부서류

동의서

·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대표자(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참여신청 청년 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필수)(□)

·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고용종료)(온라인발급-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노동자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포함)(□)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서(□)

<서식 2>

자격확인 및 사업장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1. 참여자격 확인

상기 사업장은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격 여부가 아래 내용과 같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등 여부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 여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사업장 여부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여부

부정수급(타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장 여부

동일 근로자로 정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사업의 중복 수령 여부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관리 ․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사업 참여 선정 ․ 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지역 내 고용 발전을 위한 일자리 통계 목적으로 활용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

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참여 ․ 운영을 위해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식 3>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기업용)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기업명 대표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노동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노동자용)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보존 연한

경과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지방자치단체,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참여대상 인적사항,

참여 내역 등

보존 연한

경과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보존 연한 경과 시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