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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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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

1. 융자 개요, 신청 일정, 대상 업종 1

2. 유의사항, 융자금 회수 및 제재사항 6

3. 시군별 접수처 8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1.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호스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 10

2. 관광펜션업 12

3. 야영장업 14

4. 관광궤도업 15

5. 한옥체험업 16

6.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주차시설 18

7. 관광지원서비스업(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19

8. 관광면세업 20

9. 관광식당업 21

10.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2

11.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23

Ⅲ. 융자 신청서 등 제출 서식

1. [붙임 1] 융자신청서 25

2. [붙임 2] 대출상담확인서(은행) 29

3. [붙임 3] 사업계획서 30

4. [붙임 4]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33

5. [붙임 5] 융자사업 변경신청서 34

6. [붙임 6] 금융기관 변경신청서 35

Ⅰ. 2026년 통합특별시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256호

2026년 통합특별시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 통합특별시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융자 개요

◦ 추진근거 :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법률」 부칙 10조에 근거해 종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시·군에 한하여 추진

◦ 융자규모 : 총 50억 원 내외

◦ 대출금리 : 1.0%

◦ 대상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22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사업내용 : 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건축)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 (시설자금)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신축,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

- (운영자금)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자금

2. 융자 신청 및 시행 일정

◦ 신청기간 : ‘26. 8. 14. (금) ~ ’26. 9. 11.(금)

※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 22개 시·군 관광부서 * 연락처 별첨(8쪽)

※ 사전에 융자 취급은행(6개)에 방문, 대출가능액 확인 후 대출상담 확인서(붙임 2) 시군에 제출

◦ 서류제출 : (시설자금) 방문, (운영자금) 방문 및 등기우편

◦ 선정발표 : 2026. 10월 중 예정, 시‧군 공문 시행(신청접수 및 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융자금 실행기간 : 융자선정일로부터 6개월간

※ 융자선정일은 선정 이후 시군으로 안내 예정

◦ 대 상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서 관광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자

◦ 융자 대상업종 및 신청 한도액

구분

대상 업종

신청 한도

비고

시설

자금

ㅇ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제3조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체 *「관광진흥법」제19조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일반 숙박업 및 농어촌 민박업 제외

ㅇ 야영장업

신·증축, 개보수 5억원

ㅇ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주차시설

증축, 개보수 2억원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증축, 증설, 구입 3억원

ㅇ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ㅇ 관광식당업

신축 5억원,

증축․개보수 2억원

운영

ㅇ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6억원

ㅇ 여행업(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4억원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3억원

ㅇ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제3조

ㅇ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2억원

ㅇ 관광식당업

2억원

* 예)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시설

자금

ㅇ 신축

ㅇ 11년(4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증축

ㅇ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ㅇ 개보수

ㅇ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운영

자금

ㅇ 모든 업종

ㅇ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회에 한하여 거치기간 2년 연장 가능

(거치기간 내 신청자에 한함)

3. 융자별 주요내용

가. 시설자금

◦ (지원내용) 관광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 융자

◦ (신청자격)「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중 사업장을 둔 자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요건) 사업계획 승인, 건축(용도변경)허가 등 2026년 내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자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 완료)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관광사업 등록증 기준 1년 이상 관광사업자로 영위하여야 함.

◦ (대출금리) 1.0% * 2026년 한시 적용

◦ (상환조건) 신축(4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증축(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사업장에 대한 기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선정업체(융자상환 완료 후 재신청 가능)

 동일 사업장에 대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토지매입비, 영업 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 비용

 신축한 지 5년 미만의 건물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 등 비용

 10년 이내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기타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나. 운영자금

◦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광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 (지원내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해 지원

※ 시설자금과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 (대출금리) 1.0% * 2026년 한시 적용

◦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회에 한하여 거치기간(최대 2년) 연장 가능(거치기간 내 신청자에 한함) ※ 추가 연장 불가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10년 이내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시설자금 포함)를 지원받은 업체

 기타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4. 융자 신청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 시설자금

◦ 제출서류(공통)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 견적서사업계획승인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토지대장

-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예시) 야영장업: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등

◦ 증축, 개보수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나. 운영자금

◦ 융자신청서(붙임 1), 대출상담확인서(붙임 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최근 5년 이내 모두)

* 재무제표 작성 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5. 접수 개요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6. 8. 14. (금) ~ ’26. 9. 11.(금)

※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 관광부서

◦ 접수방법 : (시설자금) 방문, (운영자금)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접수마감일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 융자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 (광주, 농협, 기업, 하나, 한국시티, 우리)

※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은 광주·전남지역만 가능

◦ 시행절차

관광

(예비)

사업자

②융자신청

⑤선정결과 통지

시군 관광부서

- 융자 신청서 접수

③승인 요청

④승인 통보

통합특별시

-현장확인, 기금심의원회, 대상자 선정

① 대출상담

⑥자금신청(약정체결)

⑨융자금 대출

⑩대출원리금 상환

융자취급은행(광주은행, 시중은행)

- 대출상담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시 기성고검사, 대출
심사(담보‧신용),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광주은행에 자금 요청

⑦대여신청

⑧기금대여

⑪대출원리금 납부

6. 융자지원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

-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역량,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 종합 고려

- 최종 융자금액은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진흥개발 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 선정발표 : 2026. 10월 중 예정 (신청접수 및 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과통보 : 시·군에 공문 시행(특별시→ 시·군 → 대상자 알림)

◦ 융자 실행기간 : 융자지원 선정일로부터 6개월간

※ 세부기간은 선정 후 별도로 시·군으로 공문 안내

◦ 융자선정액을 위 융자실행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은 소멸됨.

※ 실행기한 내 융자 미실행 시 사업포기로 간주함

단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최대 6개월)에 한하여 특별시 승인으로 받아 이월 가능

7.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 (신축·증축) ‘26년 상반기 해당 6개월간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건축법시행령」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것은 증축 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나. 운영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

※ 신청 불가 : 이자 등 금융비용

8. 유의사항

가. 융자 선정액을 융자금 실행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

단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최대 6개월)에 한하여 특별시 승인으로 받아 이월 가능

나. 융자신청자는 등록(예정) 업종, 용도(신축·증축·개보수),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하며,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

󰠂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 바람.

다.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도 및 시군에서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라. 관광사업체 등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을 필하여야 함.

마. 융자 신청 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업종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시군 관광부서로 문의(연락처 별첨)

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 신청 및 동시 지원 불가

사. 대출상담은행과 융자신청은행은 동일*해야 함. * 예시) 상담은행·융자신청은행–농협은행

아. 대상자 선정 후 중요사항(사업자명,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군 관광부서를 통해 사전 승인 요청(붙임5 서식)

자.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 융자사업자가 기존 취급은행과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시군 관광부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붙임6 서식)

차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을 1개월 이내 제출

카. 융자선정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통합특별시 및 시·군에서 필요 시 실시하는 일제 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9. 융자금 회수 및 제재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기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 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 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함.

- 부당영업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 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10.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과(☏ 061-286-5226)

참고

시군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접수처

구분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1

목포시

관광과

061-270-8636

2

여수시

관광과

061-659-3862

3

순천시

관광과

061-749-5802

4

나주시

관광과

061-339-8592

5

광양시

관광과

061-797-2731

6

담양군

관광과

061-380-3154

7

곡성군

관광과

061-360-8412

8

구례군

문화관광실

061-780-2390

9

고흥군

관광정책실

061-830-5446

10

보성군

문화관광과

061-850-5213

11

화순군

관광체육실

061-379-3506

12

장흥군

문화관광실

061-860-5772

13

강진군

문화관광과

061-430-3315

14

해남군

관광실

061-530-5914

15

영암군

관광과

061-470-2241

16

무안군

관광과

061-450-5464

17

함평군

관광정책실

061-320-2202

18

영광군

문화관광과

061-350-5751

19

장성군

관광과

061-390-7226

20

완도군

관광과

061-550-5412

21

진도군

관광과

061-540-3404

22

신안군

문화관광과

061-240-8683

※ 조직 및 인사 개편으로 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1부.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대상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 신축, 증축 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운영하고자, 관할시․군청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2. 신청서류

◦ 공 통 : 융자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승인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토지대장,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 증 축 : 공통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시군 관계 부서)하여야 함

* 관광숙박업 미등록, 호텔등급 미등급 또는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개보수 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로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미등급 호텔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단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다른 용도의 건물 등을 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 다른 건물 등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 사업계획 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시·군 관계 부서)하여야 함

* 관광숙박업 미등록, 호텔등급 미등급 또는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 신축, 증축 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장군수에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2. 신청서류

◦ 공통 : 융자신청서(붙임1), 건축허가서 사본, 토지대장,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 증축 :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3. 유의사항

◦ 사전에 시군 관광(건축)부서와 협의하여 관광펜션 지정(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해당 시군(관계 부서)에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 회수

□ 개보수 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 신축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토지대장,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시군 관계부서)하여야 함

- 미등록 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개보수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토지대장 * 해당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3),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 증축․증설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 시설 매매(축조)계약서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궤도업으로 지정(시군 관계부서)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 증축․증설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토지대장 *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지정(시군 관계부서)받아야 함

- 미지정 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지정 시설의 증축ㆍ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토지대장 *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지정(시군 관계부서)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 증축․증설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토지대장 *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관광부서)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토지대장 *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관광부서)에서 확인 가능

(대상 :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 구입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대상 :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 시설자금(신축)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청에 관광면세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사후면세점을 신축․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승인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토지대장,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면세업으로 지정(시․군 관계 부서)받아야 함

* 관광면세업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증축)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에 한함

□ 시설자금(신축․증축)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식당을 신축․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음식점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공 통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토지대장

◦ 증 축 :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3. 유의사항

◦ 신축인 경우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전라남도관광협회)받아야 함

- 관광식당업 미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 1)

◦ 대출상담 확인서(붙임 2)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3. 신청한도(융자 한도액)

◦ 4억원

(대상 :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 1)

◦ 대출상담 확인서(붙임 2)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3. 신청한도(융자 한도액)

◦ 6억원

Ⅲ. 융자신청서 등 제출 서식

【붙임 1】

신청일자*

신 청 인*

(인)

본인은 2026년 제2차 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취급은행*

은행

지점

(전화: - - )

1. 신청인 정보

ⓛ사업장명*

②업체규모*

□ 중소기업

□ 개인

③법 인 명*
(신청인)

④업체결산*

□ 예 ( 월)

□ 아니오

⑤대표자명*

⑥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⑦법인등록번호

⑧사업장주소*

( - )

⑨법인주소*

( - )

⑩담 당 자

성 명 :

이메일 :

전화* :

팩 스 :

*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⑪업 체 현 황*

2024년 실적

2025년 실적

2026년 계획

총 자 산

( )

( )

( )

매 출 액

( )

( )

( )

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

영업비용1)

( )2)

( )

( )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신청업체만 작성)

임 직 원 (명)

( )

( )

( )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 1회(최초) □ 2~4회 □ 5회 이상

② 사업구분* :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운영자금

③ 특이사항* :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청년 기업(18~45세 대표자)

④ 신청업종* : (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백만원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대출희망시기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투자액

융자신청 자금 ②

융자신청 자금 외

소요액 ③

합 계

①+②+③

소요

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외 ⓑ

합 계

(ⓐ+ⓑ)=(ⓒ+ⓓ+ⓔ+ⓕ)

조달

계획

관광기금 ⓒ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자기 자금 ⓔ

기타 자금 ⓕ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순번

담 보 물 건

담보가액

비 고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신용대출 포함)하나 실제 대출시 은행의 융자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

◦ 융자신청 : 사업장(1-①), 사업구분(2-②), 신청업종(2-④)별로 별도 신청

◦ 취급은행 :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 참조

-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

- 은행,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1. 신청인 정보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 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중앙 관광진흥개발기금 포함)

②,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⑤ 관광사업 등록증(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 기재

3. 소요자금

◦ 소요자금은 기금지원 대상과 그 외 자금으로 구분하여 표기

4. 담보계획

◦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

◦ 관광기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에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사업결과 증명자료 제출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대출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과로 반드시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을 1개월 이내 제출

【붙임 2】

대 출 상 담 확 인 서

ㅇ 업 체 명 :

ㅇ 대 표 자 :

ㅇ 융자신청 예정금액 : 원

ㅇ 대출 가능금액 : 원

ㅇ 대출금리 : 연 %

ㅇ 본 은행은 위 기업의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 확인서는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작성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2026년 월 일

융자신청자 : (인)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붙임 3】

2026년 통합특별시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계획서(신축)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업 종

상호명

건설장소

공사기간

규 모

지상 층

지하 층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물면적

객실수, 사이트수, 주차면수

동 실

부대시설

소요자금

억원(융자 억원, 자담 억원)

사업의 필요성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

※ 개보수는 개보수 사유 및 내역 작성

신청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2026년 통합특별시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계획서(증축)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업 종

상호명

건설장소

공사기간

당초

지상 층

지하 층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물면적

객실수, 사이트수, 주차면수

동 실

변경

지상 층

지하 층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물면적

객실수, 사이트수, 주차면수

동 실

부대시설

소요자금

억원(융자 억원, 자담 억원)

사업의 필요성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2026년 통합특별시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계획서(개보수)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업 종

상호명

건설장소

공사기간

규 모

지상 층

지하 층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물면적

객실수, 사이트수, 주차면수

동 실

부대시설

소요자금

억원(융자 억원, 자담 억원)

사업의 필요성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

※ 개보수는 개보수 사유 및 내역 작성

신청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붙임 4】

2026년 통합특별시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예시)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예) 사무실 임차료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예) 영업용 차량 구입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총 계

※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은 당해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붙임 5】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변경 신청서

1. 융자승인업체 현황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공동대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10-

주 소

융자

내용

자금용도

대출액(또는 잔액)

융자선정일

융자실행기한

대출기간

신축, 개보수 등

12년 등

2.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사 유

상기와 같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붙임 6】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금융기관 변경 신청서

1. 융자승인업체 현황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공동대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10-

주 소

융자

내용

자금용도

융자선정일

대출기간

대출액(잔액)

신축, 개보수 등

2.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위 자금의 대출 건에 대해 은행 이관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 : ( ) -

OO은행 지점장 (직인)

위 자금의 취급 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 : ( ) -

OO은행 지점장 (직인)

변경사유:

※ 대출실행 전 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전 은행의 확인 불필요

상기와 같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