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hwpx · HWPX 1.5 · 1개 섹션 · 24개 문단 · 1개 표 · 0개 이미지

구리시 공고 제2026-1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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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구 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13.(목) ~ 2026. 9. 27.(일)

2. 행정처분사항

가. 영업정지 내역

상호

영업소 위치

위반 내용

처분내역

지에스(GS)25 수택퍼스트점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64번길 33, 1층 4-7씨, 4-7디호

(수택동, 유탑 트윈팰리스)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4일

(2026. 9. 24.(목) 00:00 ~ 2026. 9. 27.(일) 24:00)

나.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제6항

3.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031-550-2274)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