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HWPX 1.4 · 1개 섹션 · Cloudflare 서버 자동 변환

 부안군 공고 제2026-1374호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직원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방법을 개선·보완

 ❍ 직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사업 확대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 도모

 ❍ 전산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적법 행정 구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반영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 이미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방법 보완(안 제5조)

 ❍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 삭제

    (안 제7조제1호)

 ❍ 직원의 다양한 수요 만족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에 필요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제8의2호)

 ❍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1조2 ∼ 안 제11조의3)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6305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전화 063-580-4233, FAX 063-580-456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안군 홈페이지 (www.buan.go.kr)의

      소통참여 〉부안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자치행정담당관 서무팀(전화 : 063-580-4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  |  |  |
| --- | --- | --- | --- | --- |
| 입법예고명 |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견제출자 | 성      명 /  /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
|  |  |  |  |  |
|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부안군수귀하 |  |  |  |  |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안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필요시”를 “필요한 경우”로, “부안군에”를 “군에”로, “아닌자”를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호 중 “모범ㆍ우수ㆍ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ㆍ퇴직예정”을 “모범ㆍ성과 우수 공무원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세미만 미취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민ㆍ형사상 배상책임 소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액 및 민ㆍ형사 방어비용 등의 지원

제8조제2항제3호 중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으로, “이내로 한다”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인하여 새로”를 “새로”로 한다.

  5.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중 “자기와”를 “해당 위원과”로 한다.

제11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회계처리의 특례) 군수는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3(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하는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속 공무원”을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사람”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을 “통합하여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뜻은 -----------. |
| 1. “소속공무원”이란 부안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 1. -------------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① ------------------------------------------- 필요한 경우 ----------------------- 군에 ----------------------- 아닌 사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 단, 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1. 모범ㆍ우수ㆍ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ㆍ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문화시찰 | 1. 모범ㆍ성과 우수 공무원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 |
| 2. 6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 2. 7세 이하의 취학 전 ------------------------------ |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 <신  설> | 8의2.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민ㆍ형사상 배상책임 소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액 및 민ㆍ형사 방어비용 등의 지원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생  략)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 |
| 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 |
|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 ③ ------ 위원장 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④ -----------------------------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 --------------------------------------- 새로 ----------------------------------------------------. |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해당 위원과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수당) ---------------------------------------------------------------------------------------------------. <단서 삭제> |
| <신  설> | 제11조의2(회계처리의 특례) 군수는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1조의3(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하는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12조(부안군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군수는 부안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 제12조(부안군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사람---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하여 운영---.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