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군위군 공고 제2026-549호
2026년 군위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삼국유사팀 소관) 공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군위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군 위 군 수
신청 자격
◦ 광역 단위 행사 개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지원제외대상> | ||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 • 성과평과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
공모 사업 세부내역
<사업개요> | ||
• 사 업 명: 삼국유사 문화축전 • 사업기간: 2026. 8. ~ 12. • 예 산 액: 250,000천원 • 사업내용: 삼국유사 문화축전 1식 | ||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2026. 8. 12.(수) ~ 8. 20.(목) 18:00까지(평일만 접수)
◦ 접 수 처: 군위군청 문화관광과 삼국유사팀(☎054-380-7322)
◦ 신청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보조 신청 사업계획서 2부,
단체소개서 2부 등
심사 및 결과 통보
◦ 군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심사기준: 사업계획, 적격성, 파급효과 등 종합고려
◦ 결과 통보: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단체별로 통보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정산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 결과 성과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 조사 등)
◦ 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 제출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조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위군 문화관광과 삼국유사팀(☎ 054-380-7322)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단체명 | 회원수 | |||||||||||
소재지 | |||||||||||||
대표 자 |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 | ||||||||||||
사업내용 | 분 야 | ||||||||||||
신청사업명 | |||||||||||||
기 간 | 장 소 | ||||||||||||
총소요금액 | 천원 | 보조금 신청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 (직인) 군위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주요사업 실적(각종 자료, 사진 등 첨부) | |||||||||||||
[붙임 1-1]
[ 사업계획서 ]
□ 사업명 :
<목 적> | |||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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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사업내용을 개조식으로 세부 사항까지 기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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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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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과 및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적 요 (사업 및 품명) | 사 업 비 내 역 | 산 출 기 초 | |||
계 | 보조금 신청금액 | 자체 부담 | 기타 | ||
계 | |||||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제시
[붙임 1-2]
[ 단체소개서 ]
단 체 명 (대표자) | |
연 락 처 |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지원근거 개별법령 | • ○○○○법 제○조 ※법령내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단체연혁 |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단체구성 현 황 | • 대표자(회장)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전 년 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전 년 도 주요사업 실 적 | • ※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 • • • |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 • • • |
※ 단체의 정관(회칙) 첨부(필요시 별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