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방화관리 능력 배양 확보를 위한- 2026년 9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집합교육)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및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주요내용 ※참석희망자는 반드시 교육일 전일 까지 사전신청 (051-760-4691)
일 시 : 2026. 9. 23.(수) 14:00 ~ (약 4시간 소요)
※ 재난상황등에 따라 집합교육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집합교육 참석 예정자에 대하여 사이버 교육 이수 지도 예정
장 소 : 해운대소방서 2층 회의실 * 인원에 따라 청사 내 장소 변경가능
참석대상 : 업소 당 2인 이상 (영업주 단독 운영 시 영업주 1인)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업주외 관리하는 종업원 혹은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1인이상
- 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 운영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업주 외 관리하는 종업원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총 2인 이상)
교 관 : 홍보교육계장(홍보교육주임) 등
이수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이수(효력 동일)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사용 및 점검방법 등
-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등
교육계획 통지 : 일반우편, 문자메시지 등 발송
기 타
사이버교육 이수여부 확인 (유효기간내 이수/유효기간: 한국소방안전원 조회 및 소방서 문의)
- 한국소방안전원과 연계된 사이트를 통하여 이수여부 확인 후, 정상 이수 시 교육 이수처리
※ 원활한 이수확인을 위하여 9월 21일(월)까지 이수 요함
교육 연기 안내 (사전문의 760-4691)
- 국외체류, 병원 입원중,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등 집합교육등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8월25일(화)까지 소방서로 교육 연기신청서 제출 (신청서 소방서 비치, 연기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기 가능)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