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26-1305호
단체교섭과 임금협약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과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구리시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구리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위원장 : 조대일)
○ 교섭요구일자 : 2026. 8. 12.(수)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8. 12. ~ 8. 19.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임금협약 요구서 제출(2026년 8월 19일 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①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총무과 인사조직팀 공무직 담당자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환경미화원과 그 외 공무직 간 교섭단위 분리 결정(경기2017단위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총무과 인사조직팀 공무직 담당으로 문의
(☎ 031-550-2122)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