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hwpx · HWPX 1.4 · 1개 섹션 · 125개 문단 · 4개 표 · 1개 이미지

내장 이미지 1

부 안 군 수

제2026-1372호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본)

6,369.39

5개소

2.5

7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④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안면

부곡리

173.5

부곡리

351-3

0.9

1

월천리

431.6

상림리

233.2

하입석리

271.8

주산면

소주리

302.3

갈촌리

291.9

소산리

225.4

동정리

173.0

부안읍

동중리

529.02

서외리

120.00

선은리

176.00

신운리

149.00

봉덕리

271.88

95-10

2

모산리

172.00

행중리

24.99

연곡리

103.00

동진면

내기리

71.6

하장리

11.2

행안면

진동리

30.8

역리

280.0

신기리

29.2

줄포면

줄포리

370.0

장동리

368.0

우포리

370.0

산58

0.6

1

신리

330.0

803-14

0.2

1

대동리

403.0

파산리

237.0

난산리

220.0

산29-1

0.8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변경)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부안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구역도

▢ 발생위치 : 보안면 부곡리 351-3

▢ 지정 위치 : 행정리 8개[보안면(부곡리,월천리,상림리,하입석리),주산면(소주리, 갈촌리,소산리,동정리)

▢ 면적 : 2,102.7ha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 단위의 전체구역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부안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구역도

▢ 지정 위치 : 행정리 20개

- 부안읍: 동중리, 서외리, 선은리, 신운리, 봉덕리, 모산리, 행중리, 연곡리

- 동진면: 내기리, 하장리

- 행안면: 진동리, 역리, 신기리

- 줄포면: 줄포리, 장동리, 우포리, 신리, 대동리, 파산리, 난산리

▢ 면적 : 4,266ha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 단위의 전체구역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