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hwpx · HWPX 1.4 · 1개 섹션 · 27개 문단 · 0개 표 · 0개 이미지

부안군공고 제2026-1340호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4-7번지 일원에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부 안 군 수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4-7 번지 일원

◦면 적 : 35,882㎡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지정목적 :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한 지역의 인구기반을 확충 및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을 창출을 위한 해뜰마루(자연정원)와 연계한 정주공간 조성

◦시행기간 : 2025 ~ 2027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시 행 자 : 부안군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4.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관계서류
: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실음생략(열람장소비치)

6.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열람기간 : 2026. 08. 11. ~ 2026. 08. 26.(14일이상)

7. 의견서 제출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내

◦제출방법 :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직접 서면 제출, 우편 또는 팩스(Fax) 서면 제출

- 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 Fax : 새만금도시과(063-580-4454)

8.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063-580-4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