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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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 2026-1294호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5호아목 마)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마을공동 또는 지정 이전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선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구  리  시  장

목 적

  본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1\] 5호아목 마)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공고 제2026-1789(2026. 7. 6.)호 의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에 따라 구리시에 배분된 실외체육시설의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개 요

  가. 시설종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

     ※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일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허용(민간에서 설치하는 파크골프장 불가)

  나. 배치정수

| 시 설 별 | 개 소 | 비 고 |
| --- | --- | --- |
| 실외체육시설 | 1 |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른 우리 시 배분 개소 잔여분 |

  다. 설치지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라. 설치기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및 시행령 제22조\[별표2\]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등급: 에코뱅크(국제생태정보종합은행)(https://www.nie-ecobank.kr)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계법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3. 신청자격

  가.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마을공동, 5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 거주자【별표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준용

| ※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  /  ①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아천동(아치울) 토평동(벌말) /  /    : 1971. 07. 30 /  /  ② 아천동(우미네), 수택동, 토평동(돌섬) : 1972. 08. 25 |
| --- |
|  |

  나.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해제취락지역 마을 제외)

  다. 설치가능 횟수: 1회로 한정(단,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 추가 설치자격 부여)

  라. 세부기준

    ① 마을공동회

      1) 마을회 정의 등

      ❍ ‘마을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함

      ❍ 마을회를 구성하는 ‘마을’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동(洞) 지역은 통, 읍·면 지역은 리(里)를 범위로 함

      ❍ 마을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시설 중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의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1회로 한정함

      2) 마을회 구성요건

      ❍ 마을회는 ‘마을’에 1년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마을회 대표 1인, 마을회 회원 20인 이상(세대주 또는 가구대표)으로 함

      ❍ 마을회는 마을 전체 가구의 1/2 이상이 동의할 것

      - 기 등록된 마을 회원(대표자 포함)은 타 마을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시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자필 서명 및 거주지를 기재하여야 함

      3) 마을회 구성 및 허가절차

      ❍ (마을) 마을회 구성 → 마을회 대표자 선정 → 마을회 규약 또는 정관 제정 → 동의서 작성 → 허가 신청

      -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마을 대표자와 마을회 회원의 공동 명의로 허가 신청하여 설치하고, 허가 후에도 공동명의로 관리

      ❍ (시·군) 허가 신청서 접수 → 허가 검토 → 허가

      - 시장·군수는 허가신청서와 마을회 규약 또는 정관, 회원등록 명부, 동의서 등을 제출받아 허가서와 함께 관리

    ② 10년이상 거주자(2018. 12. 4. 추가), 5년이상 거주자(2026. 4. 14. 추가)

      ❍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 당시까지 거주하는 동안 거주 용도의 적법한 건축물에 적법하게 주민등록을 하고 10년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해당\*

    ③ 지정당시거주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지정당시거주자 중 거주지역이 GB에서 해제된 경우, GB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3년 이내 GB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엔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08-0380)

4.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08. 11.(화) ~ 2026. 08. 23.(일) 13일간(초일산입)

  나. 접수기간: 2026. 08. 31.(월) ~ 2026. 09. 04.(금) 5일간

               (평일 09:00 ~ 18: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다. 접수장소: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본관 5층)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및 택배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붙임 1】

5. 선정방법 및 통지

  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1】를 첨부하여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제출.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 위임장(민원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날인 시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의 적합여부 결정

    ① 선정방법 :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중 선정배점표【붙임 2】에 의한 고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최소 55점 이상)

    ② 선정배점표【붙임 2】는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다. 선정결과 통지 : 선정자 결정 후 개별 통지(미 선정자 통지 생략)

  라. 그 외 평가기준

    ① 토지현황 평가 중 기타 토지의 지목은 농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개의 지번 신청 시 가장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② 동점자 발생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현재까지 가장 오랜기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선정.

    ③ 마을공동, 개발제한구역 거주자가 아닌 자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위반되게 서류를 제출한 자의 서류는 선정평가 제외 및 행정처분.

    ④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 의견에 따름.

6. 선정제외 기준

  가. 신청대상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나. 개발제한구역 내 신청 대지에 위법행위 조치 중에 있는 자(소유자 포함).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경우.

  라. 사업자 선정은 1세대(마을)당 1건으로 하며, 1세대(마을)당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처리.

    ① 1세대: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기준

    ② 마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마을회 구성요건및 절차에 따라야 함.

  마. 신청지가 도시계획시설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사. 새로운 진입로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마.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계법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촉 여부는 행위허가 신청 시 검토한다.

8. 유의사항

  가.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시설의 승계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시 조례로 별도 정하지 않음에 따라 불가함.

  라. 사업자 선정 취소

    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③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대상 규모 시설의 경우는 관리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④ 사업 선정자로 선정된 후 건축 및 행위허가 등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 반려ㆍ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마. 행위허가 신청 대지위치는 사업자 선정 시 사업부지 위치와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허가 신청면적변경이 있을 경우 허가가 제한됨.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 의견 및 지침 등에 따름.

  사.본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031- 550-23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1부.

      2. 선정배점표 1부.  끝.

【별표 1】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기준

| 구분 | 관련 서류 |
| --- | --- |
| ○ 개발제한구역 5년, 10년이상 거주자 | ○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
|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 ○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
|  |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  | - 재직증명서 또는 생업을 위한 증명서류(필요시) |
|  | - 대상 취학 학생의 취학기간이 명기된 생활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필요시) |

마을공동 설치 기준

| 구분 | 관련 서류 |
| --- | --- |
| ○ 마을공동(개발제한구역 내) |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마을회 등) /  /  ○ 마을공동 추진 사업계획서 /  /     (사업추진 회의록,회칙) /  /  ○ 참여자 명단(주민등록초본 첨부) /  /    - 해당 마을 거주 확인용 /  /  ○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로 전체 마을인원의 3분의 2이상 동의서 제출 |

【붙임 1】                                                            (3면 중 제1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신청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5호 아목 마)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연락처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개발제한구역 거주기간 : |  |  | 최초 전입일 : |  |  |
| 신청토지 | 구리시                                  번지(토지면적 :            ㎡) |  |  |  |  |  |
|  | 사업신청면적:          ㎡ |  | □본인소유, □타인소유포함 |  |  | 토지보유기간 : |
| 진입도로 현황 | 건축법상 도로(폭:     M) |  |  |  |  |  |
| 토지현황 | □ 대지화된 토지(대,잡,수도,철도,장,학) □농지 /  / ※ 혼재된 토지는 면적이 넓은 토지 기준, 기타 지목은 농지를 기준으로 함. |  |  |  |  |  |
| 생태자연도 | □ 3등급,   □ 3등급(50%이상),  □ 3등급(50%미만) |  |  |  |  |  |
| 입지여건 | □ 신청지 경계 100M이내 주거용 건축물이 없는 경우 |  |  |  |  |  |
|  | □ 신청지 경계 100M이내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  |  |  |  |  |
|  | 석축과 옹벽 | □필요               □불필요 |  |  |  |  |
|  | 성토와 절토 | □필요               □불필요 |  |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구리시장  귀하 |  |  |  |  |  |  |

| 서 약 서 /  /   본인은 상기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공고문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  /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고문의 규정에 따라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구리시 의견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    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어떠한 불공정한 요구 및 부도덕한 행위 등을 일체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내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서약자               (인) /  /   구리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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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비 서 류 |
| 1.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확인 서류 또는 마을공동 설치 확인 서류 (별표1) /  /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 진출입계획도면, 배치계획도면,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충당계획, 인근거주자 세부피해방지계획서 등) /  /  3.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대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  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기반시설현황, 토지현황, 생태자연도, 입지여건 등) |

|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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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  3. 시설의 승계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시 조례로 별도 정하지 않음에 따라 불가함. /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함. /  /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나.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    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대상 규모 시설의 경우는 관리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    라. 사업자로 선정된 후 건축 및 행위허가 등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 반려·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  5. 행위허가신청 대지위치는 사업자 선정 시 사업부지 위치와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허가 신청면적이 10%이상 증가될 경우 허가가 제한됨. /  /  6.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 의견에 따름. |

【붙임 2】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배점표

○ 실외체육시설

| 〈 실외체육시설 배점표 〉 /  / 항목(배점)	세부기준	배점	비    고 / 토지 소유 여부 /  / (30점)	본인 소유토지 100%	30	본인토지 미포함시 신청 불가. / 	보인 소유토지 50% 이상	5	 / 	보인 소유토지 50% 미만	3	 / 토지 보유 기간 /  / (10점)	20년 이상	10	 / 	10년 이상 20년 미만	7	 / 	5년 이상 10년 미만	5	 / 	5년 미만	3	 / 진입도로 현황 /  / (10점)	6m 이상인 건축법상 도로	10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만 해당되며, 현황도로, 농로는 신청 불가. / 	4m 이상인 건축법상 도로	5	 / 생태자연도 등급 /  / (20점)	전부 3등급	20	에코뱅크(국제생태정보종합은행) https://www.nie-ecobank.kr / 	3등급이 50% 이상	10	 / 	3등급이 50% 미만	5	 / 토지현황 /  / (10점)	대지화된 토지	10	대지회된 토지란 영 제14조 제16호 준용. /  / 임야인 토지는 신청 불가. / 	농지	5	 / 주거용 건축물과의 거리 /  / (10점)	신청지 100m 이내 주거용 건물이 없는 경우	10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거리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산정. 주거와 비주거 혼합용도는 주거용으로 산정, 공고일 이전 건축물 현황 기준. / 	신청지 100m 이내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5	 / 입지여건 /  / (10점)	석축, 옹벽 설치 필요하지 않은 경우	5	 / 	절·성토 필요하지 않은 경우	5 |
| --- |
|  |

○ 그 외 평가기준

  - 토지현황 평가 중 기타 토지의 지목은 농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개의  지번 신청 시 가장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현재까지 가장 오랜기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선정

  - 지정당시 거주자가 아닌 자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위반되게 서류를 제출한 자의 서류는 선정평가 제외.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 의견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