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제외 계량기
1. 10톤 이상의 대용량 저울
2. 눈새김탱크로리, 이동식축중기
3. 비형식승인 비자동저울
- 최대용량이 2kg 이하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접시지시 또는 판지시저울
- 최소눈금(d)이 10mg 미만인 전기식지시저울
- 검정눈금 수(n)가 100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전기식지시저울
- 최대용량이 1kg 이하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
으로 표기되어 있는 전기식지시저울(체중계)
4. 정기검사 면제
-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는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중인 저울
- KOLAS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 2023년 또는 2024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5.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 산업체 품질관리용 저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