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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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입법 형식 정비

  나.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모금 활동 도모

2. 주요내용

  가. 항이 하나뿐인 조문에 붙은 항 번호를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내 단일 항번호 삭제(안 제8조)

  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8. 11. ～ 8. 31. (20일간)

      나) 예고결과 : 추후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6. 7. 23. ～ 7. 31. (8일간)

       나)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미첨부 대상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 공모전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담당관‧과·소 |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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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  / 안 /  / 자 | 담당관‧과·소장 /  / 직위‧성명 | 총무과장 /  / 최 명 훈 |
|  | 담당‧팀장 /  / 직위‧성명 | 자치협력팀장 /  / 최 재 원 |
|  | 담당자 /  /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 /  / 허영주(8082-5241)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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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생  략) | 제8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현행 제1항과 같음) |
| <신  설> | 제19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 공모전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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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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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붙임

| [이미지: 내장 이미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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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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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제출의견 | 조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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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법예고 후 추후기재 |  |

| 붙임 3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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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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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담당관 /  / ○ 기획예산과 /  / ○ 가족아동과 |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 ○ 비용추계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  |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 [이미지: 내장 이미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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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심사 통보 공문

| [이미지: 내장 이미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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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 [이미지: 내장 이미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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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내장 이미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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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 관계법령 발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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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 참고 2 |  | 현행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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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문 기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양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농산물 유통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원

    다. 지역의 농업인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주시 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양주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양주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양주시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양주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양주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8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양주시 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양주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 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8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10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3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15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60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9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ㆍ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부금계좌가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