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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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공고 제2026-1875호 /  /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6년 8월 11일 /  / 양  주  시  장 /  /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제안이유 /  /   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입법 형식 정비 /  /   나.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모금 활동 도모 /  / 2. 주요내용 /  /   가. 항이 하나뿐인 조문에 붙은 항 번호를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내 단일 항번호 삭제(안 제8조) /  /   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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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치법규안 : 별첨 /  / 4. 의견제출 /  /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제출기간 : 2026년 8월 31일까지 /  /      나.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등 /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  /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총무과) /  /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                    ※이메일: whynot98@korea.kr /  /          ○ 전 화: 031)8082-5241(자치협력팀장 최재원, 담당자 허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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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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