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hwpx · HWPX 1.4 · 1개 섹션 · 31개 문단 · 3개 표 · 0개 이미지

양주시 공고 제2026-1875호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입법 형식 정비

나.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모금 활동 도모

2. 주요내용

가. 항이 하나뿐인 조문에 붙은 항 번호를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내 단일 항번호 삭제(안 제8조)

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8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총무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이메일: whynot98@korea.kr

○ 전 화: 031)8082-5241(자치협력팀장 최재원, 담당자 허영주)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