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가스안전장치(일산화탄소+경보차단기)+설치사업+안내문(홈페이지+게시용).hwpx · HWPX 1.5 · 1개 섹션 · 19개 문단 · 2개 표 · 1개 이미지

가스안전장치(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 수요조사 (홈페이지 게시용)

▶ 가스안전장치(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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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6. 8. 10.(월) ~ 8. 21.(금)

◈ (신청대상) 개별난방 보일러(가스·기름·연탄)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취약시설

◈ (대상선정 우선순위)

① 장애인, ②노인성질환자(치매), ③기초생활수급자 ④차상위계층

⑤ 기초노령연금수급자 ⑥ 독거노인(55세 이상) ⑦ 기타취약계층

※ 별도 선정(20%이내) : 취약시설

※ 기타 취약계층 : 조손, 다문화,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탈북민 등

◈ (지원내용)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무료 설치(전액 지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대리인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지원 대상가구를 초과시 신청이 조기 마감.

 `26. 9. 중 사업 대상자 선정문자 발송 예정

 방문 시기는 시공자가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 설치 방문 시 연락두절 및 부재의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변경시 담당자(061-659-3612, 061-650-4750) 통보

 시설 미설치 등에 대한 문의 및 설치 요청은 설치기간만 가능하며 이후 누락된 미설치가구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설치 조기 마감시 설치 요청 불가)

 가구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며, A/S기간(1년)이 지나는 경우, A/S는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