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앞면) | ||||||||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 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읍·면·동: | 접수일시: 2026년 월 일 | |||||||
신청인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
도로명 주소 | ||||||||
대상구분 | 취약계층 [ ] 고령자(만 55세 이상) [ ] 장애인 [ ] 노인성질환(치매) 가정 [ ]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 ] 기타 취약계층(조손, 한부모 등) 취약시설 [ ]경로당 [ ]사회복지관 [ ]기타 취약시설(장애인복지관, 기타 보호시설 등) | |||||||
확인사항 | 개별난방 보일러(가스·기름·연탄) 사용여부 [ ] 사용 | |||||||
위와 같이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
유의사항 | 1.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 2. 신청정보는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보차단기 설치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3. 신청인(대상자)란에는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 미기재, 내용 오류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가스·기름·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지 확인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 위 내용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23조ㆍ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 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 임 장 | ||
위임하는 사람 (위임인)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주소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