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가스안전장치(일산화탄소+경보차단기)+설치사업+안내문(민원+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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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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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누설 시 경보와 함께 연소기기(보일러)의 전원을 차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의2에 따라 2020. 8. 5. 이후 숙박업소 등 가스보일러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모든 사용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  |  | 수요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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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간 : 2026. 8. 10.(월) ~ 2026. 8. 21.(금)

   사업대상 : 개별난방 보일러(가스·기름·연탄)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시설

   대상선정 우선순위(3차)

	① 장애인, ②노인성질환자(치매), ③기초생활수급자 ④차상위계층

      ⑤ 기초노령연금수급자 ⑥ 독거노인(55세 이상) ⑦ 기타취약계층

  ※ 별도 선정(20%이내) : 취약시설

  ※기타 취약계층 : 조손, 다문화,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탈북민 등

   사업내용 : 일산화탄소 누설 시 경보와 함께 연소기기(보일러)의 전원을 차단하는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 지원

   지원내용 : 무료 설치(전액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대리인 신청가능)

   사업문의 : 신산업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061-659-3612),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  | [필독]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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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가구가 지원 대상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26. 9. 중 사업 대상자 선정문자 발송 예정

   방문 시기는 시공자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설치 방문 시 연락두절 및 부재의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변경시 담당자(061-659-3612, 061-650-4750) 통보

   시설 미설치 등에 대한 문의 및 설치 요청은 설치기간만 가능하며 이후 누락된 미설치가구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중에도 설치가 조기 마감될 경우 설치 요청이 불가함)

   가구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며, 향후 A/S기간(1년)이 지나는 경우, A/S는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설치 관련 문의 : 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 061-650-7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