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496호
「2026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하여 「2026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 신청 대상 및 자격 |
분 야 | 대 상 | 신청 자격 |
지방소멸 대응 | 개인·기업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 인구감소(관심) 지역 등 소멸 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생활 인구 유입 등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
기관·단체 (지방정부·혁신기관 | 인구감소(관심) 지역 등 소멸 위기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큰 지방정부, 지역혁신기관 단체 또는 담당자 | |
※ 포상 제외 대상 : ①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소속 기업인, | ||
2 | 포상 종류 및 규모 |
◦ (포상 종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포상 규모) 총 9점
3 | 선정 절차 |
구 분 | 추 진 내 용 | 일 정 |
공고 및 접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자우편(e-mail) 접수 | ~8월 |
요건확인·검토 | · 신청 요건, 재포상 관련 여부, 제출 서류 구비 여부 등 검토 | 9월 중 |
심사 및 후보검증 | · 포상 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한 제출자료 종합검토 및 후보자 선정 | 9월 말 |
공적심사위원회 | · 추천 후보자에 대한 최종 심사 및 포상 후보자 확정 | 10월 |
포상 수여 | ·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 행사 시 포상 수여 | 11월(예정) |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 기간) 2026. 8. 10.(월) ~ 8. 31.(월)
◦ (신청 방법) 전자우편(E-mail)으로 서류 제출
* 접수처 : ris1@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제출 서류)
분 야 | 대 상 | 제출서류 | 필수 여부 | 비고 |
지방소멸 대응 | 개인·기업 (중소기업 대표 | 1. 포상 신청서 | 필수 | 서식 1-1(기업인) |
2. 공적조서 | 필수 | 서식 2-1(개인) | ||
3.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필수 | 서식 3 | ||
4. 포상 추천서 | 해당 시 | 서식 4 | ||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 증빙서류 | ||
6. 중소기업 확인서 | 필수 | 증빙서류 | ||
7. 재직/경력증명서 | 필수 | 증빙서류 | ||
8. 과거 포상기록 현황 | 필수 | 증빙서류 | ||
9. 공적내용 증빙서류* | 해당시 | 증빙서류 | ||
기관·단체 (지방정부·혁신기관 | 1. 포상 신청서 | 필수 | 서식 1-2(기관·단체 담당자) 또는 서식 1-3(단체) | |
2. 공적조서 | 필수 | 서식 2-1(개인) 서식 2-2(단체) | ||
3.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필수 | 서식 3 | ||
4. 포상 추천서 | 해당 시 | 서식 4 | ||
5.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필수(공무원) | 서식 5 | ||
6. 사업자등록증 | 필수 | 증빙서류 | ||
7. 재직/경력증명서 | 필수 | 증빙서류 | ||
8. 과거 포상기록 현황 | 필수 | 증빙서류 | ||
9. 공적내용 증빙서류* | 해당 시 | 증빙서류 |
* 공적조서 기재 내용에 대응하는 증빙이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그 외 불인정
5 | 심사 기준 |
◦ (심사방향) 아래 심사기준으로 정성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심사하며, 공적조서 작성 내용에 대해 증빙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적용기준) 개인·기업/기관·단체로 구분하여 심사기준 적용
- 포상 신청자는 아래의 심사 항목 중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공적조서에 해당 공적을 기술하고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개인·기업(중소기업 대표·임직원) | 기관·단체(지방정부·혁신기관 및 담당자) |
• 지방소멸 대응 기여(생활인구 유입 등) • 연고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지방정부·혁신기관 등과의 협업 실적 | • 지역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기여 • 협업 실적 및 성과(지방정부-혁신기관-기업 등) • 지역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소멸 대응 모델 지속 및 확산 가능성 |
6 | 문의처 및 관련 홈페이지 |
◦ (문의처)
문의처 | 전화번호 | 전자우편(E-mail)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역특화사업실 (신청, 접수, 평가 등) | 044-300-0828 | ris1@tipa.or.kr |
◦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http://tipa.or.kr)
* “알림소식 > 사업공고“ 참조 / * “알림마당 > TIPA소식 > 공지사항” 참조
붙임1 |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 |
□ 대상별 수공기간
※ 기간산정 : 수공 발생 기간을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포상 추천일(개별 표창 계획 상 후보자 접수 마감일)까지 산정 |
◦ (일반국민)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공무원) 실근무기간* 2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실근무기간 :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가능, 임용전 실무수습 기간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에 산입 불가
◦ (외국인)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단체)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단체
□ 표창 제한 및 공통 추천 제한 사항
◦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예시 : ①동일한 공적으로 복수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경우
②동일한 공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표창되는 경우
◦ (공통 추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를 따르되, 상위 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 등)과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 >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갑질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자(우리부 장관 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 2년 미경과자) |
- (재포상금지) 기존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다시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으려는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 제7호
※ 타 기관장(타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 표창 수여일로부터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 재포상 금지 특례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 등) 수여자 또한 수여일로부터 포상추천일까지 2년 미경과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 * (예) ‘24.6.30일자로 모범공무원 포상 → ’26.6.29일까지 추천 금지 |
□ 대상별 추천 제한 :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안부 지침)을 준용
◦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받은 자 중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의2.「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국가공무원」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선출직 공무원은 추천 제한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 제한 고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경고‧주의를 받은 자는 처분 후 1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 *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
◦ 외국인
-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 표창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세부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일반국민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2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 총 107개(행안부 고시)
◦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지역
◦ (관심지역) 총 18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지역)>
광역(11개) | 기초지자체(89개) |
부산 (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3)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 (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관심지역 현황(18개 지역)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부산(중구, 금정구), 광주(동구), 경남(통영시, 사천시),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경주시, 김천시), 전북(익산시), 인천(동구), 경기(동두천시, 포천시) |
붙임3 | 신청 서식 등 |
※ 포상신청서와 공적조서는 신청 대상에 따라 양식이 상이하므로 |
<서식 1-1>
포 상 신 청 서(기업인) |
신청분야 | 지방소멸대응 | 주민등록번호 | - | ||||||
성 명 | |||||||||
휴대폰번호 | 이메일주소 |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업종 | / | |||||||
법인등록번호 | 산재보험관리번호 | ||||||||
업체 주소 | (우 ) | ||||||||
업체 연락처 | 전화 : 팩스 : | ||||||||
주생산품 | 개업년월일 | 년 월 일 | |||||||
주요경력 | 기 간 | 경력사항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 ||||||||
과거포상기록 | 포상일 | 포상훈격(훈․포장, 표창 등) | |||||||
년 월 일 |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 |||||||||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해야 함 (법인등록번호만 해당자에 한함)
※ “개업년월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년월일로 작성해야 함
<서식 1-2>
포 상 신 청 서(기관·단체 담당자) |
신청분야 | 지방소멸대응 | 주민등록번호 | - | ||||||
성 명 | |||||||||
휴대폰번호 | 이메일주소 | ||||||||
소속구분 | □ 지방정부 담당자 □ 혁신기관 담당자 | ||||||||
기관(단체)명 | |||||||||
부서명 | 직위 / 직급 | / | |||||||
담당업무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법인등록번호 | (해당 시 작성) | 산재보험관리번호 | (해당 시 작성) | ||||||
기관 주소 | (우 ) | ||||||||
기관 연락처 | 전화 : 팩스 : | ||||||||
주요경력 | 기 간 | 경력사항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 ||||||||
과거포상기록 | 포상일 | 포상훈격(훈․포장, 표창 등) | |||||||
년 월 일 |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 |||||||||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해야 함 (법인등록번호만 해당자에 한함)
※ 소속구분, 기관(단체)명, 부서, 직위(직급)는 포상 추천일 기준
※ 지방정부 신청자는 서식5(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를 함께 제출
<서식 1-3>
포 상 신 청 서(단체) |
신청분야 | 지방소멸대응 | 대표자명 | |
기관(단체)명 | |||
전화번호 | 설립년월일 | 년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업종 | ||
법인등록번호 | 산재보험관리번호 | ||
주소 | (우 ) | ||
담당자명 | 담당자연락처 | ||
주요연혁 (연/월/일 입력) | 기 간 | 주요연혁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 ||
과거포상기록 | 포상일 | 포상훈격(훈․포장, 표창 등) | |
년 월 일 |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 |||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해야 함(법인등록번호만 해당자에 한함)
※ “설립년월일”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의 설립년월일로 작성해야함
※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경우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음.
<서식 2-1>
공 적 조 서(개인)
① 성 명 | (한 글) | (한 문) | |||||||||||||
② 주민등록 번 호 | - |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 ||||||||||||
④ 국 적 | 외국인의 경우 | ||||||||||||||
⑤ 주 소 | |||||||||||||||
⑥ 직 업 | ⑦ 소 속 | ||||||||||||||
⑧ 직 위 | ⑨ 직 급 | ||||||||||||||
⑩ 공적분야 | 지방소멸대응 | ⑪ 공적기간 (재직기간,년월) | |||||||||||||
⑫ 추천훈격 | ⑬ 추천순위 | ||||||||||||||
⑭ 공적요지(200자 내외) | |||||||||||||||
※세부 공적 내용은 다음페이지 공적사항에 기재 - 작성 후 삭제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요약하되, (예시1) 인구감소지역인 00지역에서 지역연고자원을 활용한 000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고용 00명, 생활인구 000명 유입을 달성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함 (예시2) 00 지역의 000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별 역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예시3) △△지역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기획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력증진에 기여함 | |||||||||||||||
조 사 자 | |||||||||||||||
⑮ 소 속 | ⑯ 직 위 | ||||||||||||||
⑰ 직 급 | ⑱ 성 명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
추 천 관 | 직 위 | 성 명 | |||||||||||||
※ 파란 선 안은 공란(⑫, ⑬, ⑮, ⑯, ⑰, ⑱, 추천관)으로 둘 것(부문 공통)
※ 공적기간 작성 예 : 10년 5개월 → 1005 / 접수 마감일(8.31) 기준
주요경력 | ||
⑲ 일자(년/월/일) | ⑳ 경 력 사 항 | |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포상일(년/월/일) | 포 상 훈 격 | |
년 월 일 | 예) 한국윤리대상 대통령표창 | |
공 적 사 항 | ||
※ 개조식으로 자유 기재_5Page 이내 □ 지방소멸 대응 실적 ㅇ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ㅇ 지역연고자원 활용 실적 □ 지역경제 기여도 ㅇ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방소멸 대응 실적 등 ㅇ 지원기업 성장 기여도, 지원 만족도 등 ※ 기관·단체의 담당자 신청 경우 ㅇ 지역사업 성과확산 및 환류 노력 ※ 기관·단체의 담당자 신청 경우 ㅇ 지역 내 연고자원 활용 및 협업 성과 ㅇ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여 (지역발전 기여도)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작성 - 지방소멸 대응 실적, 지역연고자원 활용, 협업 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항목별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추진실적 및 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하여 작성하되, 지역사회 기여도 등 정성적 노력과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의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전체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성과를 기재 - 매출·고용 증가 등 계량 가능한 성과가 있는 경우 공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함께 기재 가능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 ||
<서식 2-2>
공 적 조 서(단체)
① 기 관 명 | (한 글) | (한 문) | |||||||
② 법인번호 | ③ 전화번호 | ||||||||
④ 대 표 명 | |||||||||
⑤ 주 소 | |||||||||
⑥ 직 업 | 해당사항 없음 | ⑦ 소 속 | 해당사항 없음 | ||||||
⑧ 직 위 | 해당사항 없음 | ⑨ 직 급 | 해당사항 없음 | ||||||
⑩ 공적분야 | 지방소멸대응 | ⑪ 공적기간 (설립운영기간) | |||||||
⑫ 추천훈격 | ⑬ 추천순위 | ||||||||
⑭ 공적요지(200자 내외) | |||||||||
ㅇ ㅇ ㅇ ㅇ ※세부 공적 내용은 공적사항에 기재 - 작성 후 삭제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요약하되, | |||||||||
조 사 자 | |||||||||
⑮ 소 속 | ⑯ 직 위 | ||||||||
⑰ 직 급 | ⑱ 성 명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
추 천 관 | 직 위 | 성 명 | |||||||
※ 기관명의 경우에도 한문 필수 기재, 파란 선 안(⑫, ⑬, ⑮, ⑯, ⑰, ⑱, 추천관)은 공란으로 둘 것(부문 공통)
※ 공적기간 작성 예 : 10년 5개월 → 1005 / 접수 마감일(8.31) 기준
주요연혁 | ||
⑲ 일자(년/월/일) | ⑳ 주 요 연 혁 | |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포상일(년/월/일) | 포 상 훈 격 | |
예) 2009.10.10 | 한국윤리대상 대통령표창 | |
공 적 사 항 | ||
※ 개조식으로 자유 기재_5Page 이내 □ 지방소멸대응 실적(추진 노력 및 주요 성과) * 사업발굴 및 지역의견 수렴과정, 사업추진 내용을 간략히 작성 □ 성과창출 실적(정량 및 정성 성과) ㅇ 신규 고용 창출, 매출 증가 성과 등 ㅇ 지원 사업 참여기업 만족도 등 □ 지역발전 기여도(지역 내 파급효과 및 정성적 성과) * 단순 실적 나열을 지양하고, 연구 및 사업 수행과정의 노력, 성과창출 기여, ㅇ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기업 성장 기여도 ㅇ 지역 내 기업·기관 간 자발적 협업체계 구축 ㅇ 지역 생태계 변화 및 향후 기대효과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작성 - 유공 경력, 지역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국가·지역발전 기여도 등 항목별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추진실적 및 성과는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 작성하되, 지역사회 기여도 등 정성적 노력과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매출·고용 증가 등 계량 가능한 성과가 있는 경우 공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함께 기재 가능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 ||
<서식 3>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 |||
소속(주소) | 직 위(급) | ||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이하 ‘공적심사규정’)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공적심사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과거 형사처분으로 인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그 밖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
2.「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등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정부 표창 규정」 제22조에 따른 표창기관)에서는 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표창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정부 표창 규정」제27조 |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추천제한 사유 확인 |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서식 4>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추천서
추 천 기 관 | 추천기관명 | ||||
소재지 | |||||
담당자 성명 | 직위(급) | ||||
유선전화 | |||||
포 상 후 보 자 (피추천자) | 개인 | 성 명 | 직위(직급) | ||
소속기관 | 부 서 명 |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
소 재 지 | |||||
단체 | 기관(단체)명 | 대표자명 | |||
담당부서 | 담당자명 |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
소 재 지 | |||||
위와 같이「2026년도 지방소멸대응 유공자 포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 기관장(대표) : (인/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
1) 소속기관 | 2) 직 위 | 3)직 급 | |||||||||||||||||
4) 성 명 | 한글 | 5)생년월일 | (만 세) | ||||||||||||||||
한자 | 6)군번(군인) |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 |||||||||||||||||||
공무원의종류 | 재 직 기 간 | 12)특 정 직 | ~ ( 년 월 일) | ||||||||||||||||
8) 일 반 직 | ~ ( 년 월) | 13)교 원 | ~ ( 년 월 일) | ||||||||||||||||
9) 별 정 직 | ~ ( 년 월) | 14)군 인 | ~ ( 년 월 일) | ||||||||||||||||
10)기 능 직 | ~ ( 년 월) | 15)군 무 원 | ~ ( 년 월 일) | ||||||||||||||||
11)고 용 직 | ~ ( 년 월) | 16)기타( ) |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
17)제외기간 | 직위해제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
18)실 재직기간(㉮-㉯) | 년 월 일 | 19)추천훈격 | |||||||||||||||||
20)징계,형벌 | 종 류 | 일 자 |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 포 상 명 | 수여일자 | ||||||||||||||
해당없음 | |||||||||||||||||||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 ||||||||||||||||||
직급 | 성명 | (인) | 직급 | 성명 | (인) |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