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2026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hwpx · HWPX 1.4 · 3개 섹션 · 662개 문단 · 48개 표 · 0개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496호

「2026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하여 「2026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신청 대상 및 자격

분 야

대 상

신청 자격

지방소멸 대응

개인·기업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인구감소(관심) 지역 등 소멸 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생활 인구 유입 등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기관·단체

(지방정부·혁신기관
및 담당자)

인구감소(관심) 지역 등 소멸 위기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큰 지방정부, 지역혁신기관 단체 또는 담당자

※ 포상 제외 대상 : ①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소속 기업인,
②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자)

2

포상 종류 및 규모

◦ (포상 종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포상 규모) 총 9점

3

선정 절차

구 분

추 진 내 용

일 정

공고 및 접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자우편(e-mail) 접수

~8월

요건확인·검토

· 신청 요건, 재포상 관련 여부, 제출 서류 구비 여부 등 검토

9월 중

심사 및 후보검증

· 포상 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한 제출자료 종합검토 및 후보자 선정

9월 말

공적심사위원회

· 추천 후보자에 대한 최종 심사 및 포상 후보자 확정

10월

포상 수여

· 2026 중소기업융합대전 행사 시 포상 수여

11월(예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 8. 10.(월) ~ 8. 31.(월)

◦ (신청 방법) 전자우편(E-mail)으로 서류 제출

* 접수처 : ris1@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제출 서류)

분 야

대 상

제출서류

필수 여부

비고

지방소멸 대응

개인·기업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1. 포상 신청서

필수

서식 1-1(기업인)

2. 공적조서

필수

서식 2-1(개인)

3. 포상에 대한 동의서

필수

서식 3

4. 포상 추천서

해당 시

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필수

증빙서류

6.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증빙서류

7. 재직/경력증명서

필수

증빙서류

8. 과거 포상기록 현황

필수

증빙서류

9. 공적내용 증빙서류*

해당시

증빙서류

기관·단체

(지방정부·혁신기관
및 담당자)

1. 포상 신청서

필수

서식 1-2(기관·단체 담당자)

또는 서식 1-3(단체)

2. 공적조서

필수

서식 2-1(개인)

서식 2-2(단체)

3. 포상에 대한 동의서

필수

서식 3

4. 포상 추천서

해당 시

서식 4

5.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필수(공무원)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필수

증빙서류

7. 재직/경력증명서

필수

증빙서류

8. 과거 포상기록 현황

필수

증빙서류

9. 공적내용 증빙서류*

해당 시

증빙서류

* 공적조서 기재 내용에 대응하는 증빙이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그 외 불인정

5

심사 기준

◦ (심사방향) 아래 심사기준으로 정성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심사하며, 공적조서 작성 내용에 대해 증빙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적용기준) 개인·기업/기관·단체로 구분하여 심사기준 적용

- 포상 신청자는 아래의 심사 항목 중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공적조서에 해당 공적을 기술하고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개인·기업(중소기업 대표·임직원)

기관·단체(지방정부·혁신기관 및 담당자)

• 지방소멸 대응 기여(생활인구 유입 등)

• 연고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지방정부·혁신기관 등과의 협업 실적

• 지역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기여

• 협업 실적 및 성과(지방정부-혁신기관-기업 등)

• 지역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소멸 대응 모델 지속 및 확산 가능성

6

문의처 및 관련 홈페이지

◦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신청, 접수, 평가 등)

044-300-0828

ris1@tipa.or.kr

◦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http://tipa.or.kr)

* “알림소식 > 사업공고“ 참조 / * “알림마당 > TIPA소식 > 공지사항” 참조

붙임1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

□ 대상별 수공기간

※ 기간산정 : 수공 발생 기간을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포상 추천일(개별 표창 계획 상 후보자 접수 마감일)까지 산정

◦ (일반국민)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공무원) 실근무기간* 2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실근무기간 :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가능, 임용전 실무수습 기간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에 산입 불가

◦ (외국인)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단체)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단체

□ 표창 제한 및 공통 추천 제한 사항

◦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예시 : ①동일한 공적으로 복수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경우
②동일한 공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표창되는 경우

◦ (공통 추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를 따르되, 상위 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 등)과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 >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갑질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자(우리부 장관 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 2년 미경과자)

- (재포상금지) 기존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다시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으려는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 제7호

※ 타 기관장(타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 표창 수여일로부터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 재포상 금지 특례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 등) 수여자 또한 수여일로부터 포상추천일까지 2년 미경과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

* (예) ‘24.6.30일자로 모범공무원 포상 → ’26.6.29일까지 추천 금지

□ 대상별 추천 제한 :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안부 지침)을 준용

◦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받은 자 중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국가공무원」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선출직 공무원은 추천 제한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 제한 고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경고‧주의를 받은 자는 처분 후 1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

*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 외국인

-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 표창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세부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일반국민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2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 총 107개(행안부 고시)

◦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지역

◦ (관심지역) 총 18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지역)>

광역(11개)

기초지자체(89개)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관심지역 현황(18개 지역)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부산(중구, 금정구), 광주(동구), 경남(통영시, 사천시),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경주시, 김천시), 전북(익산시), 인천(동구), 경기(동두천시, 포천시)

붙임3

신청 서식 등

※ 포상신청서와 공적조서는 신청 대상에 따라 양식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의 제출서류 표를 확인하여 적합한 양식 활용

<서식 1-1>

포 상 신 청 서(기업인)

신청분야

지방소멸대응

주민등록번호

-

성 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 업종

/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업체 주소

(우 )

업체 연락처

전화 : 팩스 :

주생산품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주요경력

기 간

경력사항

년 월 일 ~ 년 월 일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과거포상기록

포상일

포상훈격(훈․포장, 표창 등)

년 월 일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해야 함 (법인등록번호만 해당자에 한함)

※ “개업년월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년월일로 작성해야 함

<서식 1-2>

포 상 신 청 서(기관·단체 담당자)

신청분야

지방소멸대응

주민등록번호

-

성 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소속구분

□ 지방정부 담당자 □ 혁신기관 담당자

기관(단체)명

부서명

직위 / 직급

/

담당업무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해당 시 작성)

산재보험관리번호

(해당 시 작성)

기관 주소

(우 )

기관 연락처

전화 : 팩스 :

주요경력

기 간

경력사항

년 월 일 ~ 년 월 일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과거포상기록

포상일

포상훈격(훈․포장, 표창 등)

년 월 일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해야 함 (법인등록번호만 해당자에 한함)

※ 소속구분, 기관(단체)명, 부서, 직위(직급)는 포상 추천일 기준

※ 지방정부 신청자는 서식5(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를 함께 제출

<서식 1-3>

포 상 신 청 서(단체)

신청분야

지방소멸대응

대표자명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 업종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주소

(우 )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

주요연혁

(연/월/일 입력)

기 간

주요연혁

년 월 일 ~ 년 월 일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과거포상기록

포상일

포상훈격(훈․포장, 표창 등)

년 월 일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해야 함(법인등록번호만 해당자에 한함)

※ “설립년월일”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의 설립년월일로 작성해야함

※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경우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음.

<서식 2-1>

공 적 조 서(개인)

① 성 명

(한 글)

(한 문)

② 주민등록

번 호

-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④ 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직 급

⑩ 공적분야

지방소멸대응

⑪ 공적기간

(재직기간,년월)

⑫ 추천훈격

⑬ 추천순위

⑭ 공적요지(200자 내외)

※세부 공적 내용은 다음페이지 공적사항에 기재 - 작성 후 삭제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요약하되,
마무리는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 작성 후 삭제

(예시1) 인구감소지역인 00지역에서 지역연고자원을 활용한 000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고용 00명, 생활인구 000명 유입을 달성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함

(예시2) 00 지역의 000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별 역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예시3) △△지역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기획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력증진에 기여함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 파란 선 안은 공란(⑫, ⑬, ⑮, ⑯, ⑰, ⑱, 추천관)으로 둘 것(부문 공통)

※ 공적기간 작성 예 : 10년 5개월 → 1005 / 접수 마감일(8.31) 기준

주요경력

⑲ 일자(년/월/일)

⑳ 경 력 사 항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포상일(년/월/일)

포 상 훈 격

년 월 일

예) 한국윤리대상 대통령표창

공 적 사 항

※ 개조식으로 자유 기재_5Page 이내
아래는 작성 예시로, 공고문 3p의 심사항목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공적 작성

□ 지방소멸 대응 실적

ㅇ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ㅇ 지역연고자원 활용 실적

□ 지역경제 기여도

ㅇ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방소멸 대응 실적 등

ㅇ 지원기업 성장 기여도, 지원 만족도 등 ※ 기관·단체의 담당자 신청 경우

ㅇ 지역사업 성과확산 및 환류 노력 ※ 기관·단체의 담당자 신청 경우

ㅇ 지역 내 연고자원 활용 및 협업 성과

ㅇ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여 (지역발전 기여도)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작성

- 지방소멸 대응 실적, 지역연고자원 활용, 협업 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항목별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추진실적 및 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하여 작성하되, 지역사회 기여도 등 정성적 노력과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의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전체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성과를 기재

- 매출·고용 증가 등 계량 가능한 성과가 있는 경우 공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함께 기재 가능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안내 문구는 작성 후 삭제)

<서식 2-2>

공 적 조 서(단체)

① 기 관 명
(단체)

(한 글)

(한 문)

②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③ 전화번호

④ 대 표 명

⑤ 주 소

⑥ 직 업

해당사항 없음

⑦ 소 속

해당사항 없음

⑧ 직 위

해당사항 없음

⑨ 직 급

해당사항 없음

⑩ 공적분야

지방소멸대응

⑪ 공적기간

(설립운영기간)

⑫ 추천훈격

⑬ 추천순위

⑭ 공적요지(200자 내외)

※세부 공적 내용은 공적사항에 기재 - 작성 후 삭제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요약하되,
마무리는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 작성 후 삭제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 기관명의 경우에도 한문 필수 기재, 파란 선 안(⑫, ⑬, ⑮, ⑯, ⑰, ⑱, 추천관)은 공란으로 둘 것(부문 공통)

※ 공적기간 작성 예 : 10년 5개월 → 1005 / 접수 마감일(8.31) 기준

주요연혁

⑲ 일자(년/월/일)

⑳ 주 요 연 혁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포상일(년/월/일)

포 상 훈 격

예) 2009.10.10

한국윤리대상 대통령표창

공 적 사 항

※ 개조식으로 자유 기재_5Page 이내
아래는 작성 예시로, 공고문 3p의 심사항목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공적 작성

□ 지방소멸대응 실적(추진 노력 및 주요 성과)

* 사업발굴 및 지역의견 수렴과정, 사업추진 내용을 간략히 작성

□ 성과창출 실적(정량 및 정성 성과)

ㅇ 신규 고용 창출, 매출 증가 성과 등

ㅇ 지원 사업 참여기업 만족도 등

□ 지역발전 기여도(지역 내 파급효과 및 정성적 성과)

* 단순 실적 나열을 지양하고, 연구 및 사업 수행과정의 노력, 성과창출 기여,
우수사례, 네트워크 활동 등 지역발전 기여한 사항이 나타나도록 기재

ㅇ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기업 성장 기여도

ㅇ 지역 내 기업·기관 간 자발적 협업체계 구축

ㅇ 지역 생태계 변화 및 향후 기대효과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작성

- 유공 경력, 지역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국가·지역발전 기여도 등 항목별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추진실적 및 성과는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 작성하되, 지역사회 기여도 등 정성적 노력과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매출·고용 증가 등 계량 가능한 성과가 있는 경우 공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함께 기재 가능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안내 문구는 작성 후 삭제)

<서식 3>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이하 ‘공적심사규정’)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공적심사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과거 형사처분으로 인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그 밖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2.「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등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정부 표창 규정」 제22조에 따른 표창기관)에서는 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표창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정부 표창 규정」제27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서식 4>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추천서

추 천 기 관

추천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성명

직위(급)

유선전화

e-mail

포 상

후 보 자

(피추천자)

개인

성 명

직위(직급)

소속기관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재 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재 지

위와 같이「2026년도 지방소멸대응 유공자 포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 기관장(대표) : (인/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