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고시번호 _ 김해시 공고 제2026-3675호 등록일 _ 2026-08-07 공고기간 _ 20260807~20260822 담당부서 _ 건설과 조회수 _ 43.hwpx · HWPX 1.4 · 1개 섹션 · 36개 문단 · 1개 표 · 0개 이미지

김해시 공고 제2026 - 367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김 해 시 장

1.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

(처분일)

㈜제이원

엔지니어링

(장세선,

김혜진)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부산강서

2023-파-06)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52 제2층 제디209호(부원동)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공사명:활천중학교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과태료 400,000원

(2026.07.23.)

2. 공고기간 : 2026. 8. 7. ~ 2026. 8. 22. (15일간)

3.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4.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김해시청 건설과(☎055-330-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