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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 – 1482호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읍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7.

정 읍 시 장

1. 조 례 명 :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2. 예고기간 : 2026. 08. 07. ~ 08. 28.

3. 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개정(안 제22조의2 제1항, 별표 24)

•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 입지불가 :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100미터 이격거리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5호 이상 주택이 없을 것

• 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 입지불가 :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500미터 이격거리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 부지 경계선 기준 반경 500미터 이내 5호 이상 주택이 없을 것

- 부지 경계선 기준 반경 500미터 이내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조항 개정(안 제22조의2 제2항, 제4항)

•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설비

• 이격거리 기준 일부(주택 및 도로) 적용 제외

-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5.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정읍시장(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56180) 정읍시 충정로 234(정읍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

2) 전화 063-539-5782, 팩스 063-539-6523, 이메일 1979mirr@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호가목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2호가목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제2항제2호 제외)와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별표24에 따른 주택(풍력 발전설비의 경우 주택 및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4의 기준에 따른다.

제22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① ---------------- 제2호가목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3. 준공된 개발행위허가 부지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발전시설을 재시공할 경우(다만, 부지면적 변경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삭 제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제2항제2호 제외)와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별표24에 따른 주택(풍력 발전설비의 경우 주택 및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 지

[별표 24]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제22조의 2 관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설비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또는 보호구역 안에는 입지 할 수 없다.

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는 입지 할 수 없다.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100미터 이내 입지 할 수 없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입지 할 수 없다.

마.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내에 5호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주택이 없을 것

2. 풍력 발전설비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또는 보호구역 안에는 입지 할 수 없다.

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는 입지 할 수 없다.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500미터 이내 입지 할 수 없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입지 할 수 없다.

마. 풍력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 5호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주택이 없을 것(다만, 발전설비 높이의 2배가 이격거리를 초과할 경우 이격거리는 발전설비 높이의 2배로 한다.)

바. 풍력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다만, 발전설비 높이의 2배가 이격거리를 초과할 경우 이격거리는 발전설비 높이의 2배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 대상 규제의 개요

장점

이격거리 기준의 투명성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민참여 유도

단점

무분별한 입지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 발전설비 이격거리 개정

(태양광, 풍력)

2. 구 분

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담당자

❍ 도시과 원진성(063-539-5782)

4. 근거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및 별표2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시행령 27조의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5. 규제 근거의 분류

개별법 위임 규제

자치사무 규제

6. 종전 규제의 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 왕복2차로 이상 포장된 도로 100m, 10호이상 마을 주거지 100m (사업면적

5,000㎡ 이상시 300m), 관광지, 공공시설 100m, 국가유산 200m 이격,

경지정리지구 입지 불가

❍ 풍력 발전시설 이격거리

- 왕복2차로 이상 포장된 도로 1,000m, 5호이상 마을 주거지 2,000m(5호미만

1,500m), 학교, 병원, 요양시설 1,500m, 동식물관련시설 1,000m 이격

❍ 예외사항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 태양광

7. 규제의 신설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구 입지불가, 관광지 또는 관광

단지 100m, 자연취락지구 100m,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5호이상 주택 없을 것

❍ 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구 입지불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00m, 자연취락지구 500m, 부지 경계 기준 반경 500m 이내 5호이상

주택 없을 것, 부지 경계 기준 반경 500m 이내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 예외사항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 태양광,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8.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 공공의 복지 증진 및 주거생활환경 개선

9. 규제 신설·

강화의 장·단점

10.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발전설비 희망자

❍ 이해관계자 : 정읍시민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가. 추진배경 및 규제필요성

- 「신재생에너지법」(법 제27조의3 및 시행령 제27조의3) 신설에 따라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 발생

나.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 법령상 위임 범위 내 이격거리 미규정 시 사업자-주민 간 무분별한 분쟁 및

행정소송 유발 우려 (조례 개정을 통한 기준 명확화가 최선)

2. 규제의 적정성

가.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령 및 시행령 허용 사유 및 상한 기준 내에서만 적용

- 주민참여형·자가소비용 태양광·지붕형 태양광 설비는 적용 제외하여

주민 재산권 및 사업 자유의 과도한 침해 방지

나. 비용․편익 분석

- 일부 특정 부지 내 사업 행위가 제한되나, 현행 조례 대비 이격거리 완화 및 면제 조항 명시로 신재생에너지 육성, 주민참여 유도, 갈등 비용절감 효과 극대화

다. 국내 유사사례

- 개정 법‧시행령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조례 개정 추진 중

3. 규제의 실효성

가. 규제의 순응도

- 상위법령의 강행 규정을 충실히 이행 및 명확한 기준 제시

- 주민참여형 사업(법 제27조의2) 시 이격거리 면제 혜택으로 주민·사업자

모두의 순응도 매우 높음

나. 규제의 집행 가능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 기준 적용으로 자의적 해석 차단

- 기존 개발행위허가 허가 체계 내에서 별도의 예산·인력 증원 없이 즉시 집행 가능

다.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이격거리 일부 완화에 따른 주택가 인근 민원 발생 가능성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모델 유도를 통해 발전수익 주민과 공유 유도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가. 추진 경과

- 조례안 작성 → 입법예고(예정) → 조례안 공포(예정) → 시행(예정)

나. 종합결론

-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고(일부 완화), 주민참여형, 지붕

태양광,자가소비용태양광 적용 제외하여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한 개정안으로

- 난개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소득 증대라는

정책 목표를 균형있게 반영한 개정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