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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26 - 800호

장수군 청년활력센터(공유오피스)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장수군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입주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3.

장 수 군 수

□ 모집개요

  ○ (시 설 명)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청년 아틀리에 노하)

  ○ (위    치)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529-9번지 일원

  ○ (개    관) 2026. 8월중 (예정)

  ○ (추가모집) 추가모집을 통해 선정된 입주자는 기존 선정 입주자가 선택한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에 자동 배정

  ○ (모집개요)

| 구분 | 공유오피스 |
| --- | --- |
| 사용공간 | 2층 /  / 2실, 각 16.17㎡(5평) / 18.06㎡(5.4평) |
| 모집규모 | 1팀(팀당 2인 이하) |
| 모집제한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지원 제외 /  /   * 붙임 5 참고 |
| 허가기간 | 기본 1년 /  / (1년 단위 평가 후 2회 연장, 최대 3년) |
| 연간 /  / 사용료 | 16.17㎡ : 1,435,360원(월 약 12만원) /  / 18.06㎡ : 1,603,140원(월 약 13.3만원) |

  ※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라 매년 변경 부과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

  ※ 연간사용료는 연 납부 원칙

□ 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20:00 /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입주자 이용시간 별도 협의 가능

□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 공유오피스

    - 신청자격

| 구분 | 세부 요건 |
| --- | --- |
| 공통 | - 공고일 기준 만 18세~49세 청년(1977. 1. 1. ~ 2007. 12. 31.) /  /   (입주 후 나이 초과 시 허가기간 종료 후 재사용허가 불가) /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없음 / ※ 타지역 거주자 : 대상자 선정 시 사용허가 전까지 장수군 전입 완료 /  / - 입주 후 창업기간(5년) 경과 시 허가기간 종료 후 재사용허가 불가 |
| 예비창업자 |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유오피스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
| 기창업자 | -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 5년 이내 /  / - 사용허가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공유오피스 주소지로 변경 |

  ※ 공유오피스는 1인 또는 2인 이하의 청년창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팀 전원이 공고일 기준 청년 연령 및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우대사항(가점 부여)

    - 창업지원공간 및 라운지 등 청년활력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청년 및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팀원 모두)

  ○ 운영조건

    - (주소요건) 세부요건의 기간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팀일 경우 팀원 전체) 및 사업자등록(공유오피스 주소지로 사업장 주소 변경)을 완료

    - (사업자요건) 사용허가 기간 내 등록 유지

  ○ 팀 구성원 변경

    - 입주 후 팀 구성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변경되는 팀원은 공고문에서 정한 청년 연령, 주소지 및 그 밖의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팀 해산, 대표자 변경 또는 팀원 전원의 자격 상실 등으로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연장 제한 또는 사용허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입주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입주하려는 자

  ○ 기타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6. 8. 3.(월) ~ 8. 18.(화) (2주간)

  ○ (신청기간) 2026. 8. 3.(월) ~ 8. 18.(화) 18:00까지

    ※ 8. 18.(화) 18:00까지 도달분에 한함

  ○ (신청방법) 장수군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장수군청 2층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 주소 : 장수읍 호비로 10, 2층 기획조정실

    - (이메일 접수) cjf3501@korea.kr

    - (문    의) 063-350-2042

 ○ 제출서류

| 구분 | 서류 | 비고 |
| --- | --- | --- |
| 공통 | - 입주신청서 | 붙임 1 서식 |
|  | - 사업계획서 | 붙임 2 서식 /  / (5페이지 이내 작성)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 3 서식 |
|  | - 서약서 | 붙임 4 서식 |
|  |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공유오피스는 팀원 전체 |
|  | -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 확인) | 공유오피스는 팀원 전체 |
|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업체 및 개인 모두 |
| 기창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 기타 | - 기재사항 입증 관계 서류 |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완료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

□ 심사 및 선발방법

  ○ 선발절차

| 1차 심사 |  | 1차 합격 안내 |  | 2차 심사 |  | 최종 선발 |
| --- | --- | --- | --- | --- | --- | --- |
| 서류평가 | → | 합격자 개별 안내 및 / 2차 심사 일정 통보 | → | 면접평가 | → | 개별 통보 |
| 30점 |  |  |  | 70점 |  |  |

    ※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합산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 사용허가 신청기간 내 미신청·포기·입주취소 등 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1차 심사(서류심사, 30점)

| 평가항목 |  | 평가내용 |
| --- | --- | --- |
| 대상적격 및 서류제출 /  / (10점) |  | -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 / 미충족 시 탈락 |
| 창업기간 /  / (10점) |  | [창업지원공간] 1년 이하 10점 / 3년 이하 8점 / 3년 이상 6점 |
|  |  | [공유오피스] 3년 이하 10점 / 5년 이하 8점 |
| 입주공간 활용 /  / (10점) |  | - 월 20일 이상 10점 / 10일 이상 ~ 20일 미만 8점 / 10일 미만 6점 |
| 가점 | 연계프로그램 /  / (3점) | - 청년센터 연계 프로그램 기획 여부 |
|  | 주민등록지 /  / (2점) | - 신청자(창업지원공간: 대표자, 공유오피스: 팀원 전체) 주민등록지가 장수군인 경우 |

  \* 창업기간은 창업지원공간과 공유오피스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

  \* 가점은 서류심사 만점 배점 한도 내 적용

  ○ 2차 심사(면접심사, 70점)

    - (일정·장소) 1차 합격 통보 시 개별 안내

| 평가항목 |  | 평가내용 |
| --- | --- | --- |
| 사업계획 /  / (20점) | 구체성·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 사업목표, 추진일정, 운영방안 및 입주기간 동안의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 입주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
| 지역연계성·사업분야의 차별성 /  / 및 기여가능성 (20점) |  | - 사업내용이 장수군의 지역자원, 청년, 주민 및 지역사회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 기존 유사업종 또는 일반적인 사업방식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
| 공간이용 적합성 /  / (15점) |  | - 창업공간 제공 필요성 및 공간 활용의 적절성 |
| 태도 및 의지 /  / (15점) |  | - 사업추진 의욕 및 태도 |

  ○ 동점자 처리 기준(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 창업기간이 짧은 자(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단계 우선) 우선

    - 2차 면접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우선

  ○ 결과 통보 방법

    - 1차·최종 선발 결과 모두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 불합격 사유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추진계획

| 내용 | 일정 |
| --- | --- |
|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신청 | 2026. 8. 3. ~ 8. 18. |
| 입주자 선발 완료 | 2026. 8월중 |
| 시설물 사용허가 | 2026. 8월중 |
| 입주 및 운영 시작 | 2026. 9월중 |

    ※ 심사 일정은 접수 현황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입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른 입주자 의무사항은 사용허가서 및 허가 조건에 부여됩니다.

  ○ 입주 후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변경되거나 입주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업종은 청년활력센터의 시설 여건, 건축물 용도, 관계 법령 및 인허가 가능 여부에 따라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063-350-204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입주신청서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부.

      4. 서약서 서식 1부.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목록 1부.

      6. 청년활력센터 평면도 1부.

| 붙임 1 |  | 입주신청서 |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창업지원공간 □ 공유오피스) 입주신청서 |  |  |  |  |  |  |  |
| 신청구분 |  | □ 신규입주자 □ 기입주자 | 사업자구분 |  | □ 예비창업자 □ 기창업자 |  |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팀원 | 성명 /  / (생년월일) |  |  |  |
|  | 주소 |  |  | 주소 |  |  |  |
|  | 연락처 /  / (휴대폰) |  |  | 연락처 /  / (휴대폰) |  |  |  |
|  | 이메일 |  |  | 이메일 |  |  |  |
| 단체(업체)명 |  |  | 단체(업체) 소재지 |  |  |  |  |
| 사업자 /  / 등록번호 |  |  | 법인 /  / 등록번호 |  |  |  |  |
| 설립일자 |  |  | 영업기간 |  | 년      개월 |  |  |
| 주사업내용 |  |  | 홈페이지 /  / (sns, 블로그 등) |  |  |  |  |
| 입주공간 /  / 월별사용일수 |  | □ 20일 이상 /  / □ 10일 이상 ~ 20일 미만 /  / □ 10일 미만 | 유사지원사업 /  / 입주여부 |  | □ 여    □ 부 /  / (                      ) |  |  |
| 사업개요 /  / (사업계획요약) |  |  |  |  |  |  |  |
| 위와 같이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신청자                 (인) /  / 장수군수 귀하 |  |  |  |  |  |  |  |

| 작성요령 |
| --- |
| 1. 신청시설에 맞도록(창업지원공간, 공유오피스) 필요부분 기재 /  / 2. 신청자 :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 성명･연락처를 기재 /  / 3. 팀원란 : 공유오피스 입주 2인 팀일 경우 팀원 기재(1인일 경우 해당없음) /  / 4. 단체(업체)명 : 한글명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영문명은 있을 경우만 기재 /  / 5. 사업장 소재지: 현재 또는 직전 사업장 소재지로 예비창업자는 기재 생략 /  / 6. 설립일자(조직변경일) :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등록을 한 일자를 기재 /  / 7. 영업기간 : 법인/사업자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  / 8. 주사업내용 :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중 주 사용내용 기재 /  / 9. 입주공간 월별 사용일수 : 창업지원공간(공유오피스)의 영업일(출근일) 기준 /  / 10. 유사지원사업 입주여부 : 해당 지원자의 유사사업 지원 여부 /  /   ※ 공유오피스 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경험 있을 시, 해당 센터(기관)명과 기간 기재 /  / 11. 사업개요 : 사업계획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
| 첨부서류 |
| 1.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 2.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공유오피스의 경우 팀원 전체) /  / 3.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 확인) 1부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창업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부 /  /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업체 및 개인 모두) /  / 6.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함. |

| 붙임 2 |  |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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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업 계획서(5페이지 이내 작성) |  |
| --- | --- |
| 사업동기 | -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  /    자유롭게 작성 |
| 추진상황 | - 기반마련 및 경영능력 제고 등 창업(사업)을 위한 활동 등 그간 노력에 /  /    대하여 기술 |
| 사업계획 | - 공통 /  /  ▪ 입주기간 동안 사업추진 계획을 연도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 /  /  ▪ 입주기간 종료 후 사업계획 작성 /  /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수요층, 상품·서비스, 수익구조, 홍보계획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  ▪ (장수군 관외 거주·사업자) 모집대상 세부요건 및 운영조건 중 주소지와 /  /     사업장 소재지 이전계획 포함작성 /  /  - 창업지원공간 신청자 /  /  ▪ (예비창업자) 시설 운영시기에 맞도록 공간운영계획(사업자등록 시기, /  /     창업준비 일정 등 상세히) 작성 /  /  - 공유오피스 신청자 /  /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조건 이행계획 작성 |
| 공간 /  / 활용계획 | - 공간활용 계획 /  /  ▪ 공간 활용도(계획서상 공간활용 일수와 관련해 며칠 출근해 활용할 것인지) /  /  ▪ 공간의 사용목적 /  /  ▪ 사업에 입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  /  ▪ 사업추진에 청년센터 입주공간의 필요성 등 /  /  ▪ 해당 사업에 청년활력센터 입주공간이 필요한 이유와 입주공간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작성 /  /  - 창업지원공간 신청자 /  /  ▪ 센터 운영시간에 상시 운영이 가능한지 서술 |
| 청년활력센터 /  / 연계프로그램 /  / 추진계획 | - 입주기간 동안 청년활력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청년 및 주민연계 /  /    프로그램 운영계획 |
| 지역연계성 /  / 및 기여가능성 /  / (향후 발전성 /  / 및 사업효과) | - 사업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작성 /  /  - 사업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작성 /  /  - 그 외 사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작성 /  /  - 기존 유사업종 또는 일반적인 사업방식과 비교한 차별성에 대해 작성 |

| 붙임 3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입주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장수군)

| 항 목 | 목 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 | --- | --- |
| 회사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  / (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  /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업체정보, /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첨부자료 /  / * 팀원정보 동일적용 |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입주자 모집 및 선정 /  / 사용수익 허가 및 선정 이후 사업 수행 /  / 각종 조사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안내 /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설문조사 | 신청서 /  / 제출일로부터 /  / 5년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 | 비동의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 항 목 | 목 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 | --- | --- | --- |
| 장수군 정책사업 /  / 수행 기관 | 수집 및 이용 항목과 /  / 동일 |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  / 설문조사 등 사업추진 | 신청서 /  / 제출일로부터 /  / 5년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 | 비동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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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붙임 4 |  | 서약서 |
| --- | --- | --- |
|  |  |  |

| 서    약    서 /  /  ○ 팀       명 : /  /  ○ 주       소 : /  /  ○ 성명(대표자) : /  /   상기 본인은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입주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서약자 성명 :                 (인) /  /   장수군수 귀하 |
| --- |
|  |

| 붙임 5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2026) |
| --- | --- | --- |
|  |  |  |

![내장 이미지 1](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289/asset/0)

![내장 이미지 2](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289/asset/1)

| 붙임 6 |  | 청년활력센터 평면도 |
| --- | --- | --- |
|  |  |  |

| 1층 평면도 |
| --- |
| [이미지: 내장 이미지 3] |
| 2층 평면도 |
| [이미지: 내장 이미지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