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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26 - 800호

장수군 청년활력센터(공유오피스)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장수군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입주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3.

장 수 군 수

□ 모집개요

○ (시 설 명)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청년 아틀리에 노하)

○ (위 치)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529-9번지 일원

○ (개 관) 2026. 8월중 (예정)

○ (추가모집) 추가모집을 통해 선정된 입주자는 기존 선정 입주자가 선택한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에 자동 배정

○ (모집개요)

구분

공유오피스

사용공간

2층

2실, 각 16.17㎡(5평) / 18.06㎡(5.4평)

모집규모

1팀(팀당 2인 이하)

모집제한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지원 제외

* 붙임 5 참고

허가기간

기본 1년

(1년 단위 평가 후 2회 연장, 최대 3년)

연간

사용료

16.17㎡ : 1,435,360원(월 약 12만원)

18.06㎡ : 1,603,140원(월 약 13.3만원)

※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라 매년 변경 부과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

※ 연간사용료는 연 납부 원칙

□ 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20:00 /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입주자 이용시간 별도 협의 가능

□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 공유오피스

- 신청자격

구분

세부 요건

공통

- 공고일 기준 만 18세~49세 청년(1977. 1. 1. ~ 2007. 12. 31.)

(입주 후 나이 초과 시 허가기간 종료 후 재사용허가 불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없음
※ 타지역 거주자 : 대상자 선정 시 사용허가 전까지 장수군 전입 완료

- 입주 후 창업기간(5년) 경과 시 허가기간 종료 후 재사용허가 불가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유오피스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 5년 이내

- 사용허가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공유오피스 주소지로 변경

※ 공유오피스는 1인 또는 2인 이하의 청년창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팀 전원이 공고일 기준 청년 연령 및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우대사항(가점 부여)

- 창업지원공간 및 라운지 등 청년활력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청년 및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팀원 모두)

○ 운영조건

- (주소요건) 세부요건의 기간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팀일 경우 팀원 전체) 및 사업자등록(공유오피스 주소지로 사업장 주소 변경)을 완료

- (사업자요건) 사용허가 기간 내 등록 유지

○ 팀 구성원 변경

- 입주 후 팀 구성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변경되는 팀원은 공고문에서 정한 청년 연령, 주소지 및 그 밖의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팀 해산, 대표자 변경 또는 팀원 전원의 자격 상실 등으로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연장 제한 또는 사용허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입주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입주하려는 자

○ 기타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6. 8. 3.(월) ~ 8. 18.(화) (2주간)

○ (신청기간) 2026. 8. 3.(월) ~ 8. 18.(화) 18:00까지

※ 8. 18.(화) 18:00까지 도달분에 한함

○ (신청방법) 장수군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장수군청 2층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 주소 : 장수읍 호비로 10, 2층 기획조정실

- (이메일 접수) cjf3501@korea.kr

- (문 의) 063-350-2042

○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

- 입주신청서

붙임 1 서식

- 사업계획서

붙임 2 서식

(5페이지 이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3 서식

- 서약서

붙임 4 서식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공유오피스는 팀원 전체

-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 확인)

공유오피스는 팀원 전체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업체 및 개인 모두

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 기재사항 입증 관계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완료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

□ 심사 및 선발방법

○ 선발절차

1차 심사

1차 합격 안내

2차 심사

최종 선발

서류평가

합격자 개별 안내 및
2차 심사 일정 통보

면접평가

개별 통보

30점

70점

※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합산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 사용허가 신청기간 내 미신청·포기·입주취소 등 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1차 심사(서류심사, 3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대상적격 및 서류제출

(10점)

-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 / 미충족 시 탈락

창업기간

(10점)

[창업지원공간] 1년 이하 10점 / 3년 이하 8점 / 3년 이상 6점

[공유오피스] 3년 이하 10점 / 5년 이하 8점

입주공간 활용

(10점)

- 월 20일 이상 10점 / 10일 이상 ~ 20일 미만 8점 / 10일 미만 6점

가점

연계프로그램

(3점)

- 청년센터 연계 프로그램 기획 여부

주민등록지

(2점)

- 신청자(창업지원공간: 대표자, 공유오피스: 팀원 전체) 주민등록지가 장수군인 경우

* 창업기간은 창업지원공간과 공유오피스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

* 가점은 서류심사 만점 배점 한도 내 적용

○ 2차 심사(면접심사, 70점)

- (일정·장소) 1차 합격 통보 시 개별 안내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계획

(20점)

구체성·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사업목표, 추진일정, 운영방안 및 입주기간 동안의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입주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연계성·사업분야의 차별성

및 기여가능성 (20점)

- 사업내용이 장수군의 지역자원, 청년, 주민 및 지역사회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기존 유사업종 또는 일반적인 사업방식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공간이용 적합성

(15점)

- 창업공간 제공 필요성 및 공간 활용의 적절성

태도 및 의지

(15점)

- 사업추진 의욕 및 태도

○ 동점자 처리 기준(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 창업기간이 짧은 자(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단계 우선) 우선

- 2차 면접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우선

○ 결과 통보 방법

- 1차·최종 선발 결과 모두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 불합격 사유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추진계획

내용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신청

2026. 8. 3. ~ 8. 18.

입주자 선발 완료

2026. 8월중

시설물 사용허가

2026. 8월중

입주 및 운영 시작

2026. 9월중

※ 심사 일정은 접수 현황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입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른 입주자 의무사항은 사용허가서 및 허가 조건에 부여됩니다.

○ 입주 후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변경되거나 입주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업종은 청년활력센터의 시설 여건, 건축물 용도, 관계 법령 및 인허가 가능 여부에 따라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063-350-204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입주신청서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부.

4. 서약서 서식 1부.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목록 1부.

6. 청년활력센터 평면도 1부.

붙임 1

입주신청서

접수번호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창업지원공간 □ 공유오피스) 입주신청서

신청구분

□ 신규입주자 □ 기입주자

사업자구분

□ 예비창업자 □ 기창업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팀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소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이메일

단체(업체)명

단체(업체)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설립일자

영업기간

년 개월

주사업내용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입주공간

월별사용일수

□ 20일 이상

□ 10일 이상 ~ 20일 미만

□ 10일 미만

유사지원사업

입주여부

□ 여 □ 부

( )

사업개요

(사업계획요약)

위와 같이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수군수 귀하

작성요령

1. 신청시설에 맞도록(창업지원공간, 공유오피스) 필요부분 기재

2. 신청자 :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 성명・연락처를 기재

3. 팀원란 : 공유오피스 입주 2인 팀일 경우 팀원 기재(1인일 경우 해당없음)

4. 단체(업체)명 : 한글명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영문명은 있을 경우만 기재

5. 사업장 소재지: 현재 또는 직전 사업장 소재지로 예비창업자는 기재 생략

6. 설립일자(조직변경일) :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등록을 한 일자를 기재

7. 영업기간 : 법인/사업자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8. 주사업내용 :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중 주 사용내용 기재

9. 입주공간 월별 사용일수 : 창업지원공간(공유오피스)의 영업일(출근일) 기준

10. 유사지원사업 입주여부 : 해당 지원자의 유사사업 지원 여부

※ 공유오피스 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경험 있을 시, 해당 센터(기관)명과 기간 기재

11. 사업개요 : 사업계획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2.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공유오피스의 경우 팀원 전체)

3.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 확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창업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부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업체 및 개인 모두)

6.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함.

붙임 2

사업계획서

사업 계획서(5페이지 이내 작성)

사업동기

-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

추진상황

- 기반마련 및 경영능력 제고 등 창업(사업)을 위한 활동 등 그간 노력에

대하여 기술

사업계획

- 공통

▪ 입주기간 동안 사업추진 계획을 연도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

▪ 입주기간 종료 후 사업계획 작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수요층, 상품·서비스, 수익구조, 홍보계획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장수군 관외 거주·사업자) 모집대상 세부요건 및 운영조건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이전계획 포함작성

- 창업지원공간 신청자

▪ (예비창업자) 시설 운영시기에 맞도록 공간운영계획(사업자등록 시기,

창업준비 일정 등 상세히) 작성

- 공유오피스 신청자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조건 이행계획 작성

공간

활용계획

- 공간활용 계획

▪ 공간 활용도(계획서상 공간활용 일수와 관련해 며칠 출근해 활용할 것인지)

▪ 공간의 사용목적

▪ 사업에 입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 사업추진에 청년센터 입주공간의 필요성 등

▪ 해당 사업에 청년활력센터 입주공간이 필요한 이유와 입주공간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작성

- 창업지원공간 신청자

▪ 센터 운영시간에 상시 운영이 가능한지 서술

청년활력센터

연계프로그램

추진계획

- 입주기간 동안 청년활력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청년 및 주민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

지역연계성

및 기여가능성

(향후 발전성

및 사업효과)

- 사업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작성

- 사업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작성

- 그 외 사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작성

- 기존 유사업종 또는 일반적인 사업방식과 비교한 차별성에 대해 작성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입주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장수군)

항 목

목 적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업체정보,

사업계획서 등 제출 첨부자료

* 팀원정보 동일적용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선정 이후 사업 수행

각종 조사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안내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설문조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비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항 목

목 적

보유 및 이용기간

장수군 정책사업

수행 기관

수집 및 이용 항목과

동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설문조사 등 사업추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비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 팀 명 :

○ 주 소 :

○ 성명(대표자) :

상기 본인은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입주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

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2026)

내장 이미지 1내장 이미지 2

붙임 6

청년활력센터 평면도

1층 평면도

내장 이미지 3

2층 평면도

내장 이미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