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 - 800호
장수군 청년활력센터(공유오피스)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장수군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입주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3.
장 수 군 수
□ 모집개요
○ (시 설 명)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청년 아틀리에 노하)
○ (위 치)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529-9번지 일원
○ (개 관) 2026. 8월중 (예정)
○ (추가모집) 추가모집을 통해 선정된 입주자는 기존 선정 입주자가 선택한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에 자동 배정
○ (모집개요)
구분 | 공유오피스 |
사용공간 | 2층 2실, 각 16.17㎡(5평) / 18.06㎡(5.4평) |
모집규모 | 1팀(팀당 2인 이하) |
모집제한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지원 제외 * 붙임 5 참고 |
허가기간 | 기본 1년 (1년 단위 평가 후 2회 연장, 최대 3년) |
연간 사용료 | 16.17㎡ : 1,435,360원(월 약 12만원) 18.06㎡ : 1,603,140원(월 약 13.3만원) |
※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라 매년 변경 부과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
※ 연간사용료는 연 납부 원칙
□ 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20:00 /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입주자 이용시간 별도 협의 가능
□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 공유오피스
- 신청자격
구분 | 세부 요건 |
공통 | - 공고일 기준 만 18세~49세 청년(1977. 1. 1. ~ 2007. 12. 31.) (입주 후 나이 초과 시 허가기간 종료 후 재사용허가 불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없음 - 입주 후 창업기간(5년) 경과 시 허가기간 종료 후 재사용허가 불가 |
예비창업자 |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기창업자 | -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 5년 이내 - 사용허가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공유오피스 주소지로 변경 |
※ 공유오피스는 1인 또는 2인 이하의 청년창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팀 전원이 공고일 기준 청년 연령 및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우대사항(가점 부여)
- 창업지원공간 및 라운지 등 청년활력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청년 및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팀원 모두)
○ 운영조건
- (주소요건) 세부요건의 기간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팀일 경우 팀원 전체) 및 사업자등록(공유오피스 주소지로 사업장 주소 변경)을 완료
- (사업자요건) 사용허가 기간 내 등록 유지
○ 팀 구성원 변경
- 입주 후 팀 구성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변경되는 팀원은 공고문에서 정한 청년 연령, 주소지 및 그 밖의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팀 해산, 대표자 변경 또는 팀원 전원의 자격 상실 등으로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연장 제한 또는 사용허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입주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입주하려는 자
○ 기타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6. 8. 3.(월) ~ 8. 18.(화) (2주간)
○ (신청기간) 2026. 8. 3.(월) ~ 8. 18.(화) 18:00까지
※ 8. 18.(화) 18:00까지 도달분에 한함
○ (신청방법) 장수군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장수군청 2층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 주소 : 장수읍 호비로 10, 2층 기획조정실
- (이메일 접수) cjf3501@korea.kr
- (문 의) 063-350-2042
○ 제출서류
구분 | 서류 | 비고 |
공통 | - 입주신청서 | 붙임 1 서식 |
- 사업계획서 | 붙임 2 서식 (5페이지 이내 작성)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 3 서식 | |
- 서약서 | 붙임 4 서식 | |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공유오피스는 팀원 전체 | |
-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 확인) | 공유오피스는 팀원 전체 |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업체 및 개인 모두 | |
기창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기타 | - 기재사항 입증 관계 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완료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
□ 심사 및 선발방법
○ 선발절차
1차 심사 | 1차 합격 안내 | 2차 심사 | 최종 선발 | |||
서류평가 | → | 합격자 개별 안내 및 | → | 면접평가 | → | 개별 통보 |
30점 | 70점 |
※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합산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 사용허가 신청기간 내 미신청·포기·입주취소 등 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1차 심사(서류심사, 30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대상적격 및 서류제출 (10점) | -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 / 미충족 시 탈락 | |
창업기간 (10점) | [창업지원공간] 1년 이하 10점 / 3년 이하 8점 / 3년 이상 6점 | |
[공유오피스] 3년 이하 10점 / 5년 이하 8점 | ||
입주공간 활용 (10점) | - 월 20일 이상 10점 / 10일 이상 ~ 20일 미만 8점 / 10일 미만 6점 | |
가점 | 연계프로그램 (3점) | - 청년센터 연계 프로그램 기획 여부 |
주민등록지 (2점) | - 신청자(창업지원공간: 대표자, 공유오피스: 팀원 전체) 주민등록지가 장수군인 경우 | |
* 창업기간은 창업지원공간과 공유오피스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
* 가점은 서류심사 만점 배점 한도 내 적용
○ 2차 심사(면접심사, 70점)
- (일정·장소) 1차 합격 통보 시 개별 안내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사업계획 (20점) | 구체성·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 사업목표, 추진일정, 운영방안 및 입주기간 동안의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입주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
지역연계성·사업분야의 차별성 및 기여가능성 (20점) | - 사업내용이 장수군의 지역자원, 청년, 주민 및 지역사회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기존 유사업종 또는 일반적인 사업방식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 |
공간이용 적합성 (15점) | - 창업공간 제공 필요성 및 공간 활용의 적절성 | |
태도 및 의지 (15점) | - 사업추진 의욕 및 태도 | |
○ 동점자 처리 기준(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 창업기간이 짧은 자(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단계 우선) 우선
- 2차 면접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우선
○ 결과 통보 방법
- 1차·최종 선발 결과 모두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 불합격 사유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추진계획
내용 | 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신청 | 2026. 8. 3. ~ 8. 18. |
입주자 선발 완료 | 2026. 8월중 |
시설물 사용허가 | 2026. 8월중 |
입주 및 운영 시작 | 2026. 9월중 |
※ 심사 일정은 접수 현황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입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른 입주자 의무사항은 사용허가서 및 허가 조건에 부여됩니다.
○ 입주 후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변경되거나 입주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업종은 청년활력센터의 시설 여건, 건축물 용도, 관계 법령 및 인허가 가능 여부에 따라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063-350-204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입주신청서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부.
4. 서약서 서식 1부.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목록 1부.
6. 청년활력센터 평면도 1부.
붙임 1 | 입주신청서 |
접수번호 | |||||||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창업지원공간 □ 공유오피스) 입주신청서 | |||||||
신청구분 | □ 신규입주자 □ 기입주자 | 사업자구분 | □ 예비창업자 □ 기창업자 | ||||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 팀원 |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주소 | ||||||
연락처 (휴대폰) | 연락처 (휴대폰) | ||||||
이메일 | 이메일 | ||||||
단체(업체)명 | 단체(업체) 소재지 |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 등록번호 | ||||||
설립일자 | 영업기간 | 년 개월 | |||||
주사업내용 |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 ||||||
입주공간 월별사용일수 | □ 20일 이상 □ 10일 이상 ~ 20일 미만 □ 10일 미만 | 유사지원사업 입주여부 | □ 여 □ 부 ( ) | ||||
사업개요 (사업계획요약) | |||||||
위와 같이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수군수 귀하 | |||||||
작성요령 |
1. 신청시설에 맞도록(창업지원공간, 공유오피스) 필요부분 기재 2. 신청자 :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 성명・연락처를 기재 3. 팀원란 : 공유오피스 입주 2인 팀일 경우 팀원 기재(1인일 경우 해당없음) 4. 단체(업체)명 : 한글명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영문명은 있을 경우만 기재 5. 사업장 소재지: 현재 또는 직전 사업장 소재지로 예비창업자는 기재 생략 6. 설립일자(조직변경일) :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등록을 한 일자를 기재 7. 영업기간 : 법인/사업자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8. 주사업내용 :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중 주 사용내용 기재 9. 입주공간 월별 사용일수 : 창업지원공간(공유오피스)의 영업일(출근일) 기준 10. 유사지원사업 입주여부 : 해당 지원자의 유사사업 지원 여부 ※ 공유오피스 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경험 있을 시, 해당 센터(기관)명과 기간 기재 11. 사업개요 : 사업계획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2.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공유오피스의 경우 팀원 전체) 3.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 확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창업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부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업체 및 개인 모두) 6.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함. |
붙임 2 | 사업계획서 |
사업 계획서(5페이지 이내 작성) | |
사업동기 | -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 |
추진상황 | - 기반마련 및 경영능력 제고 등 창업(사업)을 위한 활동 등 그간 노력에 대하여 기술 |
사업계획 | - 공통 ▪ 입주기간 동안 사업추진 계획을 연도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 ▪ 입주기간 종료 후 사업계획 작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수요층, 상품·서비스, 수익구조, 홍보계획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장수군 관외 거주·사업자) 모집대상 세부요건 및 운영조건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이전계획 포함작성 - 창업지원공간 신청자 ▪ (예비창업자) 시설 운영시기에 맞도록 공간운영계획(사업자등록 시기, 창업준비 일정 등 상세히) 작성 - 공유오피스 신청자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조건 이행계획 작성 |
공간 활용계획 | - 공간활용 계획 ▪ 공간 활용도(계획서상 공간활용 일수와 관련해 며칠 출근해 활용할 것인지) ▪ 공간의 사용목적 ▪ 사업에 입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 사업추진에 청년센터 입주공간의 필요성 등 ▪ 해당 사업에 청년활력센터 입주공간이 필요한 이유와 입주공간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작성 - 창업지원공간 신청자 ▪ 센터 운영시간에 상시 운영이 가능한지 서술 |
청년활력센터 연계프로그램 추진계획 | - 입주기간 동안 청년활력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청년 및 주민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 |
지역연계성 및 기여가능성 (향후 발전성 및 사업효과) | - 사업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작성 - 사업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작성 - 그 외 사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작성 - 기존 유사업종 또는 일반적인 사업방식과 비교한 차별성에 대해 작성 |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입주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장수군)
항 목 | 목 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사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업체정보, 사업계획서 등 제출 첨부자료 * 팀원정보 동일적용 |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선정 이후 사업 수행 각종 조사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안내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설문조사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 □ | 비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항 목 | 목 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장수군 정책사업 수행 기관 | 수집 및 이용 항목과 동일 |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설문조사 등 사업추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 □ | 비동의 |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붙임 4 | 서약서 |
서 약 서 ○ 팀 명 : ○ 주 소 : ○ 성명(대표자) : 상기 본인은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입주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 |
붙임 5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2026) |
붙임 6 | 청년활력센터 평면도 |
1층 평면도 |
2층 평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