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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95호

2026년 K-브랜드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연장)

주요 소비재 분야 유망기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K-브랜드 챌린지」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신청기간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기간

2026.7.27.(월)~8.7.(금)

2026.7.27.(월)~8.14.(금)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뷰티·패션·라이프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분야] 뷰티, 패션, 라이프 (중복신청 가능)

구 분

세부 품목

뷰 티

스킨케어, 색조·메이크업, 선케어, 헤어·바디, 기능성화장품, 이너뷰티 등

패 션

여성·남성 의류, 유아·아동 의류, 스포츠·아웃도어 의류, 패션잡화, 액세서리 등

라이프

생활용품, 인테리어용품, 홈리빙·데코, 반려동물용품, 문구·취미용품 등

* 결선에서 중복 선정 시 1개 분야 선택, 분야별 지원 가능 품목 [붙임3] 참고

❏ [추진절차] 분야별 예선·본선·결선 후, 왕중왕전에서 순위 결정

신청‧접수

요건 검토

3단계 평가

왕중왕전

홈페이지

신청‧접수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

예선·본선·결선

순위 결정·시상

7.27(월) ~ 8.14(금)

8월 중순

8월 말~9월 중순

11월~12월 중

* 세부 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2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뷰티·패션·라이프 분야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유통기업, 무역상사 등 타사 브랜드 제품을 단순 유통·판매하는 기업 제외

◦ 내수 또는 ‘25년 기준 수출액 500만불미만 수출 초보 기업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24년, ‘25년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수상기업 (대상·최우수상·우수상)

⑤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 및 동일 대표자의 복수 사업자로 신청한 기업

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⑦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⑨ 기업이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KSIC)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3.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026. 7. 27.(월) ~ 2026. 8. 14.(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유의 사항

󰋻 기간 외 신청 건, 신청서 작성중(미제출)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 분만 인정(유효기간 만료 시 불인정)

󰋻 서류 보완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고 기간 내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인기업의 경우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 [신청서류] 제품 및 마케팅 전략서 등

연번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방식

1

필수

· 참여기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 제품 및 마케팅 전략서 (예선 평가 자료)

* 한글(최대 5페이지) 또는 PPT(최대 10페이지)

*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파일 업로드

3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동의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 청렴이행서약서

6

· 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일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로 대체 가능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 분만 인정

파일 업로드

7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8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기업 : 법인, 개인기업 : 대표자

* 개인기업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각 서류 제출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 분만 인정

9

선택

· 해외 인증 및 상표권 증빙자료

파일 업로드

(보유 시 제출)

10

· 회사(제품) 소개서, 카탈로그 등

4.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요건검토)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 신청 자격 등 검토

◦ (평가절차) 요건 검토 후,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평가

구 분

주요 내용

방 식

예 선

· 수출 경험·준비도, 해외 적합성 등 기초 역량 평가 (정량 10%, 정성 90%)

서면평가

본 선

· 품질, 디자인, 패키지, 구매 의향 등 제품 실물 평가 (정성 100%)

품평회

결 선

· 브랜드 경쟁력, 성장 가능성 등 글로벌 역량 평가 (정성 100%)

*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전문가 피드백 포함)으로 구성

대표자

발표평가

왕중왕전

· 대중성·시장성 등 소비자 선호도 및 유망성, 투자 매력도 등 평가

*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전문가 피드백 포함)으로 구성

사전투표·

피칭

❏ 평가 방법

◦ (예선·본선·결선) 외부 전문가를 5인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

- 총점 60점 이상 기업 중, 선정 규모 內 고득점순으로 선정

* 60점 미만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단계별 평가 기준 [붙임4] 참고

* 왕중왕전 및 시상식 참여 불가 시, 선정 제외될 수 있음 (일정 사전 안내)

◦ (왕중왕전) 결선 평가점수 및 현장·온라인 투표 결과 합산

결선점수(30점)

현장 투표(50점)

온라인 투표(20점)

전문가 평가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현장 평가단

(심사단 포함 100인)

대국민 사전투표

(일반 소비자)

① [결선점수] 旣 실시한 결선 평가점수 30% 비율로 반영

② [현장투표] 전문 심사단* 포함 100인의 평가단이 현장 투표 (3분야, 각 1社)

* VC, 해외 바이어, 제조·유통사 MD 등 5인 내외로 구성

③ [온라인투표] 온라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전투표 (3분야, 각 1社)

* 평가대상 9개사 정보를 공개하고 약 2주간 투표 진행

【 점수 구성 (100점 만점) 】

❏ 선정 규모

구 분

예 선

본 선

결 선

왕중왕전

선정 규모

60개사 내외

(분야별 20개사)

30개사 내외

(분야별 10개사)

9개사

(분야별 3개사)

9개사

(탈락없음, 순위결정)

* 선정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5. 혜택 및 시상

❏ 지원 혜택

구 분

세부 내용

결선 진출

(총 30개사)

※ 「K-Brand GLOW WEEK」 행사 연계

➀ [팝업스토어] 제품 전시 및 QR코드 기반 온라인 구매 연계

➁ [수출상담] 해외 바이어와 사전 매칭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➂ [네트워킹] 해외 바이어·VC·참여기업 간 교류를 통한 파트너십 발굴

왕중왕전 진출

(총 9개사)

➀ [상장·상금] 우수기업 순위별 상장 및 상금 수여

➁ [사업우대] 수출 지원사업 우선 선정*, 창업패키지 가점 부여

*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中 택1

➂ [온라인마케팅] 기업당 500만원 상당의 마케팅 패키지 지원

* 홍보 영상 제작 3건 이상 + 해외 인플루언서 SNS 마케팅 3건 이상

* 타깃 국가, 인플루언서 등급 등에 따라 건수 협의 가능

❏ 시상 개요

◦ (시상식) ’K-Brand GLOW WEEK‘에서 개최

※ K-Brand GLOW WEEK (서울, 11~12월 중 개최 예정)

* K-브랜드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집중 행사 주간으로,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팝업스토어,
네트워킹 프로그램, K-브랜드 챌린지 왕중왕전 통합 운영

◦ (시상내용) 상장 및 상금 수여

- 대상 (중기부 장관상), 최우수·우수상 (중진공 이사장상)

◦ (시상규모) 분야별 각 3개사 (총 9개사), 상금 총 30백만원

구 분

상 금

기업 수

총 상금

대 상

500만원

3개사

1,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3개사

900만원

우 수 상

200만원

3개사

600만원

합 계

-

9개사

3,000만원

* 제세공과금 포함, 수상기업 부담

6. 유의 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선정된 후 사업 진행 도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 불가함

◦ 각 평가 대상기업은 평가에 참여가능 해야 하며 미참여 시 중도 취소 또는 사업 미참여로 간주하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왕중왕전 진출기업은 행사 당일, 브랜드 피칭 및 시상식 참여 필수 (일정 별도 안내)

◦ 사업 참여 후 3년간 주관기관의 성과 조사 시, 협조 동의 필수

7. 문의처

문의 내용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 전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77,

9768

young1211@kosmes.or.kr

신청 시스템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gobiz@kosmeskorea.or.kr

[붙임1] 참가 신청서 (온라인 작성)

2026년 K-브랜드 챌린지 신청서

* 표시 필수 작성

업 체 명*

브랜드명*

기업 구분

(법인/개인)

설립 연월일*

사업자번호*

법인 번호

(해당 시)

주 생산품*

주 소*

홈페이지(URL)

대표자

성 명*

휴대전화*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성 명*

휴대전화*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 분야*

(최대 3개까지 중복신청 가능)

□ 뷰 티 □ 패 션 □ 라이프

당사는(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2026년 K-브랜드 챌린지」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2] 제품 및 마케팅 전략서 (파일 업로드)

※ 작성 시 유의사항

‣ 한글(최대 5페이지) 또는 PPT(최대 10페이지)로 작성 (택1)

‣ PDF 파일로 변환 후 제출

‣ 아래 양식에 직접 작성 또는 자체 양식 활용 시, 아래 내용 필수 포함

‣ 동 자료를 토대로 예선 평가 진행,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1. 기업 현황

회사명

브랜드명

설립연월

매출액(‘25년)

백만원

2. 수출 역량 및 준비도

진출(희망)국가

1순위( ), 2순위( ), 3순위( )

수출/마케팅

전담 인력

( )명

수출국 수

(‘25년 기준)

( )개

해외 인증

보유 국가

미국, 중국

해외 인증

보유 현황

( )개

해외 상표권

보유 국가

일본, 태국

해외 상표권

보유 현황

( )개

온라인 판매채널 보유 여부

(예: 아마존 등)

□ 예 □ 아니오

온라인 판매실적

(‘25년 1월~12월)

보유 시 기재

온라인 판매채널

URL, 채널명, 계정/ID 등 기재

해외 카탈로그 보유

(영어, 현지어 등)

□ 예 □ 아니오 (보유 시 파일 업로드 필수)

3. 브랜드 및 핵심 제품 소개

◦ 브랜드 스토리, 컨셉, 제품(라인) 구성 등

◦ 제품 용도, 특성, 가격, 용법 등 제품 상세 정보

◦ 해외시장 적합성, 해외시장 경쟁력, 경쟁제품 대비 차별성 등

제품 이미지

제품 이미지

4. 마케팅 전략

◦ 목표시장(국가) 및 선정 사유, 고객 타겟팅

◦ 시장조사 현황(국내외 경쟁업체, 시장점유율 등), 제품 포지셔닝

◦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채널 및 마케팅 전략

◦ 기 진출한 주요 국가, 해외 법인 보유 여부 등

5. 주요 성과

◦ ‘26년 국내외 매출(예상)액

◦ ’26년 온라인 판매(예상)액

◦ 국내외 투자 유치(예상)액 및 주요 투자자

[붙임3] 지원 가능 품목

분 야

세부 품목

뷰 티

스킨케어

클렌징,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보습 제품 등

색조·메이크업

립, 아이, 베이스 메이크업 등

선케어

선크림,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헤어케어

샴푸, 트리트먼트, 헤어팩, 스타일링 제품 등

바디케어

바디워시, 바디로션, 바디오일, 스크럽 등

기능성화장품

미백, 주름 개선 등

소형기기

마사지기, LED 마스크, 소형 미용기기 등

이너뷰티

건강 기능 기반 비타민, 유산균, 건강즙 등

네일

네일아트·디자인 제품, 네일케어, 키트 등

패 션

여성·남성 의류

캐주얼, 포멀, 데일리웨어 등

유아·아동 의류

영유아 및 아동 의류

캐주얼·스트릿

후드티, 맨투맨, 스트릿웨어 등

스포츠·아웃도어 의류

비치웨어, 러닝, 등산, 트레이닝, 고어텍스 등

패션잡화

가방, 슈즈, 지갑, 벨트, 모자 등

액세서리

쥬얼리, 헤어 액세서리, 아이웨어 등

기타

시계, 기타 패션 소품

라이프

생활용품

수납·정리용품, 생활잡화, 홈데코 등

주방·욕실·청소용품

조리도구, 식기류, 세면·위생용품, 청소도구·용품 등

리빙·인테리어

조명, 침구류, 인테리어소품 등

반려동물용품

사료, 간식, 장난감, 소품 등

문구·취미용품

필기구, 디자인 문구, 사무용품, 팬시 등

기타

굿즈, IP 기반 제품 등

※ 지원 가능 품목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 문의 후 신청

※ 평가 목적에 따라 분야별 일부 품목 제외
(패션) 속옷, 무대의상 등 특수목적 의상, 드레스 등 연회복 (라이프) 가전, 가구

[붙임4] 평가 기준

❏ 예 선

구분

평가 기준

배점

평가 내용

① 수출 경험

10

'25년 수출실적(무역통계진흥원 실적 기준, 정량)

② 제품·브랜드 완성도

30

제품 완성도, 브랜드 경쟁력 등

③ 해외 진출 준비도

20

해외 온라인 판매채널, 인증·상표권 보유 등

④ 해외 진출 방향성

20

진출전략 구체성, 타깃 국가 이해도 등

⑤ 해외시장 적합성

20

타깃 국가 제품 적합성, 현지 트렌드 부합도 등

❏ 본 선

구분

평가 기준

배점

평가 내용

① 제품력

30

품질, 마감, 기능성, 내구성, 편의성 등

② 디자인 경쟁력

30

제품·패키지 심미성, 브랜드 콘셉트 유기성 등

③ 소비자 매력도

20

구매·추천 의향, 가격 대비 구매 가치 등

④ 독창성·차별성

20

경쟁제품 대비 차별성, 독창성 등

❏ 결 선

구분

평가 기준

배점

평가 내용

① 제품·브랜드 경쟁력

30

제품 핵심 경쟁력,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등

② 브랜드스토리·브랜딩

20

제품·브랜드스토리 유기성, 소비자 공감 등

③ 실현·성장 가능성

20

계획 현실성, 투자·수출 가능성, 제품 확대 가능성 등

④ 시장 분석·포지셔닝

15

시장조사 수준, 경쟁사 분석, 타깃 설정 적절성 등

⑤ 마케팅 실행 전략

15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현지 유통·판매 전략 등

※ 평가 세부 기준(공통)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최저점의 동점이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 1인의 점수만 제외

‣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표상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취득한 기업 선정

‣ 단계별 포기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에 참가 기회 부여

[붙임5]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동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 귀중

본인은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및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기타 신용정보(국세, 지방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따른 과세정보(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수출성과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채무, 납세실적 등), 재무현황(재무제표 등)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접·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등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원,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 직간접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 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공급기업, 공급액, 문서번호, 발급일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기부‧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해당란에 √표시)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원시 기업평가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기부‧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지원 이력 정보 제공, 성과측정,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본인인증값(CI값),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 시 IP 정보,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MTI코드, 거래품명, 수출액, 중량, 수량, 국가별수출액, 운송수단, 결제방법, 포장종류, 운송용기,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MTI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사업 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수출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조회회사 :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필요한 업무의 수행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 :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본인인증값(CI값))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MTI코드, 거래품명, 수출액, 중량, 수량, 국가별수출액, 운송수단, 결제방법, 포장종류, 운송용기,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MTI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본인인증값(CI값)),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동의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사업에 관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조회회사 :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필요한 업무의 수행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 :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 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사업에 관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제공 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자전화번호, 기업 대표자이메일, 주생산품, 기업 주요사업 관련 내용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 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및 후속 지원정보 미제공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해당란에 √표시)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원시 기업평가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개인),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휴업사실증명, 페업사실증명, 수출신고필증, 공장등록증명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공동이용를 동의하시는 경우, 법령에 의해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동의없이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⑥항에 근거처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년 월 일

기업체명

성 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붙임7] 청렴이행서약서 (온라인 동의)

청렴이행서약서

당사와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사업 참여 신청, 평가, 선정 또는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는 사업 결정(선정) 취소,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선정 또는 협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선정 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 업 명 ◌ ◌ ◌
대 표 자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