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체육진흥팀 소관) 2차....hwpx · HWPX 1.5 · 1개 섹션 · 155개 문단 · 6개 표 · 0개 이미지

군위군공고 제2026-532호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군위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 위 군 수

2026. 8. 7.

2026년도 군위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2차 공고

1. 신청자격

군위군에 소재하고,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3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군위군 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2. 공모사업 : 265,000천원(2건)

3. 공모사업 세부내역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50회 군위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외 1건(내역 별첨)

• 사업기간 : 2026. 9. ∼ 2026. 12.

• 사업내용 : 자발적인 체육활동으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

• 소요예산 : 265,000천원 정도(보조금 외에는 자부담)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7.(금) ∼ 2026. 8. 21.(금)

◦ 접 수 처 : 군위군청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380-6097,6917)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등

5. 심사 및 결과통보

◦ 군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격성,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단체별로 통보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정산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결과 성과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 시 정산보고서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 제출

7.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조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명

회원수

소재지

대표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내용

분 야

신청사업명

기 간

장 소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자부담액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 (직인)

군위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주요사업 실적(각종 자료, 사진 등 첨부)

4.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붙임 1-1]

[ 사업계획서 ]

□ 사업명 :

<목 적>

○ 주요내용

※ 사업내용을 개조식으로 세부사항까지 기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사업기대효과

※ 사업성과 및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적 요

(사업및품명)

사 업 비 내 역

산 출 기 초

보조금

신청금액

자체

부담

기 타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제시

[붙임 1-2]

[ 단체소개서 ]

단 체 명

(대표자)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지원근거

개별법령

• ○○○○법 제○조

※법령내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단체구성

현 황

• 대표자(회장)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2025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2025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2026년도

주요사업

계 획

※ 단체의 정관(회칙)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