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공고 제2026-532호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군위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 위 군 수
2026. 8. 7.
2026년도 군위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2차 공고
1. 신청자격
군위군에 소재하고,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3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군위군 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2. 공모사업 : 265,000천원(2건)
3. 공모사업 세부내역
<사업개요> | ||
• 사 업 명 : 제50회 군위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외 1건(내역 별첨) • 사업기간 : 2026. 9. ∼ 2026. 12. • 사업내용 : 자발적인 체육활동으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 • 소요예산 : 265,000천원 정도(보조금 외에는 자부담) | ||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7.(금) ∼ 2026. 8. 21.(금)
◦ 접 수 처 : 군위군청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380-6097,6917)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등
5. 심사 및 결과통보
◦ 군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격성,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단체별로 통보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정산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결과 성과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 시 정산보고서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 제출
7.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조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단체명 | 회원수 | |||||||||||
소재지 | |||||||||||||
대표 자 |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 | ||||||||||||
사업내용 | 분 야 | ||||||||||||
신청사업명 | |||||||||||||
기 간 | 장 소 | ||||||||||||
총소요금액 | 천원 | 보조금 신청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 (직인) 군위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주요사업 실적(각종 자료, 사진 등 첨부) 4.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 |||||||||||||
[붙임 1-1]
[ 사업계획서 ]
□ 사업명 :
<목 적> | |||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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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을 개조식으로 세부사항까지 기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사업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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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과 및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적 요 (사업및품명) | 사 업 비 내 역 | 산 출 기 초 | |||
계 | 보조금 신청금액 | 자체 부담 | 기 타 | ||
계 | |||||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제시
[붙임 1-2]
[ 단체소개서 ]
단 체 명 (대표자) | |
연 락 처 |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지원근거 개별법령 | • ○○○○법 제○조 ※법령내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단체연혁 |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단체구성 현 황 | • 대표자(회장)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2025년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2025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 • • • |
2026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 • • • |
※ 단체의 정관(회칙)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