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찾아가는 배달강좌 매뉴얼
2026. 8. 기준
1. 배달강좌
5인 이상의 학습자 그룹을 모집하여, 원하는 시간, 장소, 강좌 유형 등을 선택하면 해당강좌를 배달하는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강좌
2. 배달강좌 목적
시민에게 새로운 개념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배달강사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3. 배달강좌 운영
가. 운영방식
① 배달강좌는 최소 5명 이상의 학습자의 신청에 의해 강좌가 개설된다.
※ 기 참여자 여부 수시 확인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운영 중 학습자를 변경할 경우 필수요건 유지(최소 5인 이상 만19세 이상 거제시민)및 증빙서류 제출
② 배달강좌는 한 그룹당 한 명의 강사로만 운영된다.
③ 배달강좌는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학습자 그룹이 신청한 강좌는 선정기준표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개설이 가능하다.
※ 신청 건이 지원가능 강좌 수를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위 순으로 선정
④ 학력보완 분야, 종교 및 정치분야, 레저생활스포츠분야(단순 체육 종목) 강좌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⑤ 배달강좌는 연 1인 1개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중복참여 불가)
⑥ 배달강좌 강사는 거제시 평생학습관 강사은행을 활용하여 우선 매칭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학습자그룹 모집 후 별도 선정한다.
⑦ 학습일자, 장소 등 강의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3일 전까지 변경된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강의에 대해서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다.
※ 학습일자 및 장소 변경은 총 2회까지 변경이 가능
⑧ 제출한 강의계획서 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음이 적발될 경우 해당 운영 시간 만큼 강사수당을 삭감할 수 있으며, 강사와 학습자 모두 추후 거제시 평생학습 강좌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⑨ 대관료, 교재비 및 재료비는 학습자가 별도 부담한다.
나. 강좌시간 및 강좌장소
① 강의는 8차시 1일 2시간 (1주 최대 4시간), 총 16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② 학습자 및 강사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강에 대하여 보강을 인정하지 않는다.
※ 강의계획서 내 기재된 운영시간에 실시되는 강의만을 인정
③ 강사 본인의 학원, 개인교습소, 개인 가정집에서는 강좌 운영이 금지된다.
④ 강좌는 거제시 관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 관내를 벗어나는 수업에 대해서는 진행된 회차만큼 공제하고 수당 지급
(현장실습이 필요한 야외수업은 전체수업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
4. 학습자
가. 신청자격
①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제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 제한하며, 학습 신청자는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한다.
② 신청방법
- 신청자는 5인 이상의 학습자가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은 학습자 대표 1인이 한다.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wnchai321@korea.kr)
▶ 거제시 평생학습관 웹사이트(http://www.lifelonggeoje.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커뮤니티>공지사항)
- 신청 시 강좌명 및 강좌내용, 운영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리 신청,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그룹원의 동의 없이 강좌를 신청한 경우, 해당 강좌를 취소한다.
④ 배달강좌 신청 시 배달강좌를 수강한 이력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 (당해기준, 중복참여 불가)
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강좌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나. 학습자의 의무
① 신청자에게 강좌 중이나 종료 시에 해당 강좌에 대한 설문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수강생 출석률이 3회 연속 50% 미만인 경우 강좌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신청자는 상기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성실히 학습에 임해야 하며, 적발 시 배달강좌 수강 취소 및 관내 평생교육 강좌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5. 배달강좌 강사
가. 배달강좌 강사 선정
① 배달강좌 강사는 거제시 평생학습관 강사은행을 활용하여 우선 매칭하며, 경력/자격/이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강사 매칭이 안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② 많은 평생학습 강사들이 배달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이상 강좌의 동일 강사 선정은 지양한다.
※ 단, 부득이한 사유(강사 모집 불가)로 강사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강사는 해당 강좌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격증이 없을 시 해당강좌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강사는 강사 지원 시 이력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최종 선정된 강사는 강의 개시 전 강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강사수당은 1시간을 기준으로 60,000원,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한다.
⑦ 강사수당은 강의종료 후 일괄 지급되며, 기타소득세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배달강좌 강사의 의무
① 배달강사는 투명한 강좌 운영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배달강사는 신청 시 거제시 평생학습관 ‘강사은행’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강사에 한해 배달강좌 강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③ 배달강사는 매 수업 출석부와 강의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달강사는 교재비 및 재료비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자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⑤ 배달강좌 운영에 있어 강사의 사적 이익(개인 교습 수강생 모집, 판매 목적의 교재 구매 요구 등) 추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 강사의 영리 활동을 위한 학습 그룹 형성 및 활동은 선정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음
⑥ 배달강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강좌를 운영하였을 시 진행 중인 강좌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후 관내 평생교육 강사로서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⑦ 학습자의 강의 평가를 바탕으로 강사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