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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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6 -  호

거제시 찾아가는 배달강좌 학습그룹 모집 공고

| 찾아가는 배달강좌란? /  /  거제시민 최소 5명 이상이 모여 희망하는 강좌에 강사를 지원하여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제공하는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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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12개 학습 그룹

  나. 사업기간 : 2026. 9. ~ 11.   \*강좌기간 : 9. 14. ~ 11. 30.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강좌 수강을 위한 강사료 지원 (강사료는 강사에게 직접 지급)

    -학습그룹별 최대 8차시(16시간) 수강지원

      ( 1회당 강의시간 최대 2시간 /강좌 주2회 이내 운영)

    -교재비, 재료비는 학습자 부담

  라. 분    야 :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교육 등 희망 강좌

    ※ 단, 학력보완 분야, 종교 및 정치분야, 레저생활스포츠분야(단순 체육 종목) 강좌 신청은 불가(‘\[참고\] 평생교육 6진 분류표’ 확인 必)

  마. 사업절차

| ① 학습그룹 모집·선정 | 󰁾 | ② 강사 매칭 | 󰁾 | ③ 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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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그룹이 원하는 희망강좌 신청 /  / - 선정결과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또는 개별 통보 |  | - 학습그룹 선정 후 우수한 강사 및 강의가능자 선정 /  /  (신청일 기준 거제시 평생학습관 강사은행 활용하여 강사 매칭) |  | - 매 수업 종료 후 밴드에 수업활동 내용 게시 (학습그룹 대표) /  / - 운영기간 중 모니터링 실시 예정 /  /    (거제시 담당자) |
| 8∼9월 |  | 9월 중 |  | 9 ∼11월 |

Ⅱ.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8. 20.(목) 09:00 ~ 8. 21.(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의 경우,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신청조건

    -거제시민(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그룹

    -학습그룹이 희망하는 장소를 직접 섭외하여 학습자 대표가 강좌 신청

     (배달강좌 강사의 사설근무지, 배달강좌 강사교습소, 개인 가정집 이용 불가)

  다. 제출서류 : ①강좌신청서, ②학습그룹 명단, 장소, ③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현재주소만 포함) ④학습소외계층 대상 증빙서류(해당일 경우)

     ※ 학습소외계층-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라. 접 수 처 :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 이메일 접수 (wnchai321@korea.kr)

  마. 선정기준 : ‘붙임’ 파일 참조

  바. 선정발표 : 9월 중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된 학습그룹에 한해 개별 통보

  사. 문    의 : 거제시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639-3835)

Ⅲ. 신청시 유의사항

  가. 연간 1인 1강좌만 신청 가능하며, 학습그룹당 최대 8차시(16시간)

     ▶1일 최대 2시간, 1주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 강사료 지급 기준 | 최초 1시간 | 초과 시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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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최대 2시간, 1주 최대 4시간 | 60,000원 | 30,000원 |

  나. 학습모임 구성원에게는 강사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 학습자는 강의 진행이 가능한 교육장소를 확보해야합니다.

  라. 선정 후 학습자 및 강사 간 면담을 통해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야합니다.

     ▶강사 매칭이 안 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라.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동일 사업 내용으로 행정기관 및 타 기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강사 및 기관의 영리를 위하여 임의 조직된 학습 모임

  마. 운영상황 수시 점검 및 운영 매뉴얼 미준수 시 배달강좌 참여와 향후 거제시 평생교육 관련 강좌수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서류 작성 전 반드시 배달강좌 매뉴얼 숙지 후, 신청 요망★

【참고】 평생교육 6진 분류표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 구분 | 사업분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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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문해 /  / (불가) | 문해프로그램 |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 능력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지원 |
| 학력보완 /  / (불가) | 초·중·고 학력보완프로그램 | 초·중·고 및 전문학사 등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예 : 검정고시, 학점은행제 등) |
| 직업능력 | 기초·전문직업 /  / 교육 프로그램 |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  / (예 : 취업준비 등) |
|  | 자격 취득 |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예 : 외국어 등) |
| 문화예술 | 생활문화예술 |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삶의 문화를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
|  | 여가스포츠(불가) | 체력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지원 |
| 인문교양 | 인문학 교육 |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고,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 (예 : 예절, 문학, 역사, 독서, 철학, 식생활, 보건 등) |
| 시민참여 | 시민의식·역량 |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예 : 리더양성교육, 문화해설사, 인권교육, 환경생태체험 등) |

![내장 이미지 1](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276/asset/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