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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6-1321호

2026년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하동군에서는 도서, 자격증, 문화, 예술, 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의 문화생활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하동군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8. 6.

하 동 군 수

| 1 | 사 업 개 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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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명 : 2026년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하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19세~45세 청년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0. 1. 1. ~ 2007. 12. 31.)

  지원내용 : 하동군 관내에서 지출(사용)한 도서, 자격증, 어학, 문화, 예술 등 ‘26년 지출한 여가활동비 지원

                \[단, 역량강화 부문에 대하여는 전국 및 온라인 인정\]

   ※ 상세한 지원내용은 본 공고문의 ‘5. 지원 내용(상세)’ 참고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 신청금액이 지원 상한액(3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미지급

   ※ 신청·선정 후, 선정자에 한해서 지급 신청서(붙임3) 및 결제 증빙서류 별도 제출 요청

    - 지급방법 :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하동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기간 : 2026. 8. 6.(목) ~ 8. 26.(수)

  모집인원 : 250명(가구당 1명)

   ※ 단, 주민등록등본상 단순 동거인인 경우 또는 형제․자매는 각각 신청 가능

      단,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하더라도 1가구로 봄

| 2 | 신청 자격·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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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이 : 19세 ~ 45세 청년 (1980년 ~ 2007년생)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하동군에 거주

   ※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에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가 확인되어야 함

  소    득 : 2026년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① 신청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주인 경우

   -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② 신청자가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인 경우

   - 소득 기준 미적용

【 2026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월/원)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부과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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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616,000 | 166,263 | 104,256 | - |
| 2인 | 7,559,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3인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5인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6인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7인 | 17,128,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한 정책 수혜자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공기관 범위 \[참고 1\])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등

          단, 공공기관 근무 중이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

       ※ 단, 청년 여가활동비 30만원 중 바우처 금액 제외하고 차액(10만원) 지급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단, 청년 여가활동비 30만원 중 문화누리비 제외하고 차액(15만원) 지급

    - 하동군 청년 렌터카 지원사업 대상자(교통지원 부문 제외)

    - 2026년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상반기 기수혜자

| 3 | 신청 방법 및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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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2026. 8. 6.(목) ~ 8. 2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처 : \[방문\]하동군청(지역활력추진단)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 등기우편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명시된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외 제출은 불인정

  제출서류

| [공통]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① 신청서 1부[붙임 1] /  /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의 연락처(본인 명의) 정확히 기재 요망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  /    - 구성원 전원 선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님 유의 /  /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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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가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등으로 자격확인서에 표기되어야 함 /  /  ※ ⑤번 서류는 신청자가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인 경우, 제출 불필요함 /  /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  /  ① 지급신청서 1부[붙임3] /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     (제출일 별도 안내) /  /  ③ 증빙서류 /  /     (사용 가맹점이 확인되어야 함) /  /    - 카드결제시 카드매출전표 /  /    -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  /    - 제로페이 어플결제시 어플내 결제상세화면 캡쳐본 |

| 4 | 선정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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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방법 : 서류 심사

 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자 중 다음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순위 결정

    ① 전년도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미수혜 청년

    ② 연령 낮은 순(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 기준)

  선정발표 : 9월 중 예정, 개별 연락

  - 선정자는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하여 결제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 제출된 결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결정 및 실시 예정

  지급시기 : 매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하동사랑상품권)으로 개인별 지급 예정

  사업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 | ▷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 증빙서료 제출 및 거주요건 재확인 |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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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 8월 중 |  | 하반기 : 9월 중 |  | 하반기 : 11월 중 |  | 하반기 : 12월 중 |
| 홈페이지 공고 및 /  / ￭ 방문 접수(군, 읍면) /  / ￭ 우편(군) 접수 |  |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연락 |  | 결제 증빙자료 제출 및 거주요건 재확인 |  |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  / (하동사랑상품권) 지급 |

| 5 | 지원 내용(상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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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량강화 부문

| 구 분 | 세부내용 | 사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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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 및 /  / 자격증 시험 | ※ 2026년에 응시한 시험에 한함 /  / 어 학		- 토익(TOEIC), 토익스피킹, 토플(TOEFL), 아이엘츠(IELTS), 오픽(OPIC), /  /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JPT, JLPT, HSK, TSC  등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 자격증	국가	-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  / -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개별법) /  /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확인 / 	민간	- 등록민간자격 중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시험 /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 전국 /  / (온라인•오프라인) |
|  | <증빙서류> /  /  - 응시료 결제영수증 /  /  - 응시 사실 증빙서류(날짜가 표기된 응시확인서, 성적표 등) /  /   ※ 접수증, 수험표는 (시험 응시 전 취소 또는 환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인정하며 실제 시험 응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  |
| 도서 | - 2026년에 구매한 도서 /  /  - 취업‧자격증 관련 도서, 일반도서, 전자출판물(이북‧구독권) 등 /  /   ※ 만화책, 어린이도서, 초·중·고 문제집, 교구, 일간지, 월간지, 신문 구독 등은 제외 | 전국 /  / (온라인•오프라인) |
|  | <증빙서류> /  /  - 결제영수증 /  /  - 도서 구매 내역(도서 목록, 결제금액 표기) |  |
| 학원 | - 2026년에 등록한 학원 또는 스터디카페‧독서실 /  /  - 취업, 자격증 등 자기계발을 위한 온·오프라인 학원 /  /   ※ 수영, 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의 체육시설 학원은 문화·여가생활 부문 /  /      체육시설 지출에 해당 | 전국 /  / (온라인•오프라인) |
|  | <증빙서류> /  /  - 결제영수증 /  /  - 학원 수료증 등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료 시) 혹은 /  /    학원 수강증 등 수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강 중) /  /  ※ 오프라인 학원은 하동군 관내 학원만 인정, 자녀 학원비 지원 불가 |  |

  문화·여가 부문		       ※ 하동군 관내 영업소 이용료만 인정

| 구 분 | 세부내용 |  | 사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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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예술 | 분류 | 세부내용 | 하동군 관내 소재 |
|  | 영화 | - 영화 관람료 |  |
|  | 공연 | - 공연 입장료(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등) |  |
|  | 전시·사진 | - 전시관 입장료(미술관, 박물관 등), 사진 촬영 및 인화 |  |
|  | 문화체험 | - 문화체험(공방, 원데이 클래스 등), 한복대여, 드론체험 등 |  |
|  | <증빙서류> /  /  - 결제영수증 |  |  |
| 관광 | 분류 | 세부내용 | 하동군 관내 소재 |
|  | 관광명소 | - 국립공원, 사적지,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  /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등 시설 이용료 |  |
|  | 숙박/휴양시설 |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온천, 숙박(펜션‧리조트 등) 시설 이용료 |  |
|  | 체험관광 | -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  /   체험형 관광지 입장료 |  |
|  | <증빙서류> /  /  - 결제영수증 |  |  |
| 체육 | 분류 | 세부내용 | 하동군 관내 소재 |
|  | 체육시설 |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  /   당구, 태권도, 합기도, 댄스, (스크린)골프, 레저스포츠 등 |  |
|  | <증빙서류> /  /  - 결제영수증 |  |  |

  교통지원 부문			  ※ 하동군 관내 영업소 이용료만 인정

| 구 분 | 세부내용 |  | 사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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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 분류 | 세부내용 | 하동군 관내 /  / 소재 /  / (오프라인 결제) |
|  | 주유비 | 개인 차량 주유비•전기차 충전요금 /  / * 개인별 지원 금액의 50% |  |
|  | <증빙서류> /  /  - 결제영수증 |  |  |

| 6 | 기타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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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은 신청 후 검토하여 먼저 선정자를 선정하며, 해당 선정자에 대해서 본 사업에 지원가능한 항목에 대한 결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지원할 예정임

  선정자가 지원받기 위한 결제 증빙서류는 2026. 1. 1.부터 선정자에게 별도로 안내한 제출 기간까지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함

  선정자는 ①사업 공고일 기준, ②지원금 지급결정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하동군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내용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재 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이 부담하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람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며, 받았던 지원금에 대하여 환수하고 향후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함

 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분은 각별한 주의 바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 궁금한 내용은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문의(☎055-880-7154)

붙임  1. 2026년 하동군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끝.

\[참고1\]

| 공공기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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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

   -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 함안군·창녕군·거창군·합천군·고성군 상수도·하수도, 창원시주택건설, 진주시공영개발 등

    ※ \<클린아이–지방공기업 설립현황\>에서 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하동군장학재단, (재)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시·군 의료원 등

    ※ \<클린아이–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에서 확인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