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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6-1321호
2026년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하동군에서는 도서, 자격증, 문화, 예술, 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의 문화생활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하동군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8. 6.
하 동 군 수
1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2026년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하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19세~45세 청년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0. 1. 1. ~ 2007. 12. 31.)
지원내용 : 하동군 관내에서 지출(사용)한 도서, 자격증, 어학, 문화, 예술 등 ‘26년 지출한 여가활동비 지원
[단, 역량강화 부문에 대하여는 전국 및 온라인 인정]
※ 상세한 지원내용은 본 공고문의 ‘5. 지원 내용(상세)’ 참고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 신청금액이 지원 상한액(3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미지급
※ 신청·선정 후, 선정자에 한해서 지급 신청서(붙임3) 및 결제 증빙서류 별도 제출 요청
- 지급방법 :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하동사랑상품권) 지급
신청기간 : 2026. 8. 6.(목) ~ 8. 26.(수)
모집인원 : 250명(가구당 1명)
※ 단, 주민등록등본상 단순 동거인인 경우 또는 형제․자매는 각각 신청 가능
단,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하더라도 1가구로 봄
2 | 신청 자격·요건 | ||
나 이 : 19세 ~ 45세 청년 (1980년 ~ 2007년생)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하동군에 거주
※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에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가 확인되어야 함
소 득 : 2026년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① 신청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주인 경우
-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② 신청자가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인 경우
- 소득 기준 미적용
【 2026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월/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부과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616,000 | 166,263 | 104,256 | - |
2인 | 7,559,000 | 274,221 | 220,149 | 279,461 |
3인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5인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6인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7인 | 17,128,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지원 제외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한 정책 수혜자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공기관 범위 [참고 1])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등
단, 공공기관 근무 중이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
※ 단, 청년 여가활동비 30만원 중 바우처 금액 제외하고 차액(10만원) 지급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단, 청년 여가활동비 30만원 중 문화누리비 제외하고 차액(15만원) 지급
- 하동군 청년 렌터카 지원사업 대상자(교통지원 부문 제외)
- 2026년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상반기 기수혜자
3 | 신청 방법 및 절차 | ||
신청기간 : 2026. 8. 6.(목) ~ 8. 26.(수) 18:00까지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처 : [방문]하동군청(지역활력추진단)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 등기우편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명시된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외 제출은 불인정
제출서류
[공통]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신청서 1부[붙임 1]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의 연락처(본인 명의) 정확히 기재 요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 구성원 전원 선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님 유의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26년) |
※ 신청자가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등으로 자격확인서에 표기되어야 함 ※ ⑤번 서류는 신청자가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인 경우, 제출 불필요함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① 지급신청서 1부[붙임3]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일 별도 안내) ③ 증빙서류 (사용 가맹점이 확인되어야 함) - 카드결제시 카드매출전표 -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 제로페이 어플결제시 어플내 결제상세화면 캡쳐본 |
4 | 선정 방법 | ||
선정방법 : 서류 심사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자 중 다음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순위 결정
① 전년도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미수혜 청년
② 연령 낮은 순(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 기준)
선정발표 : 9월 중 예정, 개별 연락
- 선정자는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하여 결제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 제출된 결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결정 및 실시 예정
지급시기 : 매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하동사랑상품권)으로 개인별 지급 예정
사업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 ▷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 증빙서료 제출 및 거주요건 재확인 | ▷ | 지원금 지급 |
하반기 : 8월 중 | 하반기 : 9월 중 | 하반기 : 11월 중 | 하반기 : 12월 중 | |||
홈페이지 공고 및 ■ 방문 접수(군, 읍면) ■ 우편(군) 접수 |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연락 | 결제 증빙자료 제출 및 거주요건 재확인 |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하동사랑상품권) 지급 |
5 | 지원 내용(상세) | ||
역량강화 부문
구 분 | 세부내용 | 사용지역 | |||||||||||
어학 및 자격증 시험 | ※ 2026년에 응시한 시험에 한함
| 전국 (온라인•오프라인) | |||||||||||
<증빙서류> - 응시료 결제영수증 - 응시 사실 증빙서류(날짜가 표기된 응시확인서, 성적표 등) ※ 접수증, 수험표는 (시험 응시 전 취소 또는 환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인정하며 실제 시험 응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 |||||||||||||
도서 | - 2026년에 구매한 도서 - 취업‧자격증 관련 도서, 일반도서, 전자출판물(이북‧구독권) 등 ※ 만화책, 어린이도서, 초·중·고 문제집, 교구, 일간지, 월간지, 신문 구독 등은 제외 | 전국 (온라인•오프라인) | |||||||||||
<증빙서류> - 결제영수증 - 도서 구매 내역(도서 목록, 결제금액 표기) | |||||||||||||
학원 | - 2026년에 등록한 학원 또는 스터디카페‧독서실 - 취업, 자격증 등 자기계발을 위한 온·오프라인 학원 ※ 수영, 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의 체육시설 학원은 문화·여가생활 부문 체육시설 지출에 해당 | 전국 (온라인•오프라인) | |||||||||||
<증빙서류> - 결제영수증 - 학원 수료증 등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료 시) 혹은 학원 수강증 등 수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강 중) ※ 오프라인 학원은 하동군 관내 학원만 인정, 자녀 학원비 지원 불가 | |||||||||||||
문화·여가 부문 ※ 하동군 관내 영업소 이용료만 인정
구 분 | 세부내용 | 사용지역 | |
문화 및 예술 | 분류 | 세부내용 | 하동군 관내 소재 |
영화 | - 영화 관람료 | ||
공연 | - 공연 입장료(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등) | ||
전시·사진 | - 전시관 입장료(미술관, 박물관 등), 사진 촬영 및 인화 | ||
문화체험 | - 문화체험(공방, 원데이 클래스 등), 한복대여, 드론체험 등 | ||
<증빙서류> - 결제영수증 | |||
관광 | 분류 | 세부내용 | 하동군 관내 소재 |
관광명소 | - 국립공원, 사적지,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등 시설 이용료 | ||
숙박/휴양시설 |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온천, 숙박(펜션‧리조트 등) 시설 이용료 | ||
체험관광 | -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입장료 | ||
<증빙서류> - 결제영수증 | |||
체육 | 분류 | 세부내용 | 하동군 관내 소재 |
체육시설 |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태권도, 합기도, 댄스, (스크린)골프, 레저스포츠 등 | ||
<증빙서류> - 결제영수증 | |||
교통지원 부문 ※ 하동군 관내 영업소 이용료만 인정
구 분 | 세부내용 | 사용지역 | |
교통비 | 분류 | 세부내용 | 하동군 관내 소재 (오프라인 결제) |
주유비 | 개인 차량 주유비•전기차 충전요금 * 개인별 지원 금액의 50% | ||
<증빙서류> - 결제영수증 | |||
6 | 기타 유의사항 | ||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은 신청 후 검토하여 먼저 선정자를 선정하며, 해당 선정자에 대해서 본 사업에 지원가능한 항목에 대한 결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지원할 예정임
선정자가 지원받기 위한 결제 증빙서류는 2026. 1. 1.부터 선정자에게 별도로 안내한 제출 기간까지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함
선정자는 ①사업 공고일 기준, ②지원금 지급결정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하동군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지원내용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재 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이 부담하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며, 받았던 지원금에 대하여 환수하고 향후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함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분은 각별한 주의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함
기타 궁금한 내용은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문의(☎055-880-7154)
붙임 1. 2026년 하동군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끝.
[참고1]
공공기관의 범위 |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
-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 함안군·창녕군·거창군·합천군·고성군 상수도·하수도, 창원시주택건설, 진주시공영개발 등
※ <클린아이–지방공기업 설립현황>에서 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하동군장학재단, (재)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시·군 의료원 등
※ <클린아이–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에서 확인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