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845호
신선힐스포츠센터 내부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문
신선힐스포츠센터 내부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영도구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행정예고의 내용 : 신선힐스포츠센터 내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시 행 청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행정지원과)
3. 행정예고(공고)기 간 : 2026.08.07. ~ 2026.08.27. (20일간)
4. 공 고 방 법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홈페이지 (https://www.yeongdo.go.kr/)
5. 설 치 장 소 : 신선힐스포츠센터(하나길 278) 내부
6.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촬영범위 및 시간 : 건물(체육시설) 내부, 24시간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도구청(행정지원과)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1-419-4109)
라. 보내주실 곳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행정지원과
마.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영도구청 행정지원과(051-419-4152)
붙임 : 1. 주민 의견제출서(양식) 1부
2. CCTV 설치장소 및 위치. 끝.
(붙임1) 주민 의견제출서(양식) 1부
신선힐스포츠센터 내부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신선힐스포츠센터 내부 CCTV 설치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 ||||
(붙임2)
설치 대상건물 현장사진
<신규설치> | ||
신선힐스포츠센터(하나길 278) | ||
○ 설치장소 - 1층 : 스크린파크골프장, 안내데스크 2층 : 탁구장 3층 : 다목적실 3~4층 계단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