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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호

김해시수도박물관 CCTV 설치 행정예고

김해시수도박물관의 시설물 관리 및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김해시수도박물관 CCTV 설치

2. 목 적 : 안전관리, 화재예방, 시설물보호 등

3. 설치예정 및 장소

장 소

주소

설치대수

용도

비 고

김해시수도박물관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347

4대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4. 행정예고(공고)

가. 공고기간 : 2026. 8. 7. ~ 2026. 8. 27. (20일간)

나. 공고방법 : 김해시청 누리집(http://gimhae.go.kr)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6. 8. 27.(목)까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 기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붙임】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우)5085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1347 명동정수과

2) 전 화 : 055-330-6678 / 메일 : hyegom@korea.kr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계획 없음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김해시수도박물관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