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공고 제2026 -134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6.
부 안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예정일자 : 2026. 8. 24.(월)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일반음식점 | 닥엔돈스 부안점 | 한상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99-6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 영업신고사항직권말소 |
5. 공고기간 : 2026. 8. 6. ~ 2026. 8. 21. (16일간)
6. 고지사항
가.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6년 8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안군청 위생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6년 8월 21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우563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FAX(063-580-4350)
다.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부안군청) 또는 재결청 (전북특별자치도청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전북지방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부안군청 관광복지국 관광과 위생팀 ☏(063)580-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