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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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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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 업 명 |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  |
| ② 사 업 장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3-552번지 일원 |  |  |  |
| ③ 사 업 자 | 장위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
| ④ 의 견 제 출 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주 소 |  |  |  |
| ⑤ 의 견 내 용 |  |  |  |  |
| ⑥ 공청회 개최에 / 관한 의견 /  / ※평가서 초안에 대한 / 의견 수렴에 한함 | 개최필요여부 :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  / 이유 :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재) |  |  |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생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성북구청장 귀하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