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hwpx · HWPX 1.4 · 1개 섹션 · 22개 문단 · 1개 표 · 0개 이미지

[별지 제2호서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① 사 업 명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 사 업 장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3-552번지 일원

③ 사 업 자

장위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④ 의 견 제 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⑤ 의 견 내 용

⑥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한함

개최필요여부 :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유 :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생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