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_석면안전진단사업_대상_추가_모집_안내.hwpx · HWPX 1.5 · 1개 섹션 · 69개 문단 · 13개 표 · 10개 이미지

2026년 석면안전진단 사업 대상 추가모집

(석면환경안전부,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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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 미의무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안전진단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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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 업 명) 석면안전진단사업

(사업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00개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사업내용)

❍ (건축물석면조사)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와 사용 위치, 면적, 위해성 등을 조사(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제공)

- 조사결과 석면사용시설은 석면안전관리 컨설팅*을, 미사용시설은 석면안심공간 현판 제공

* 석면안전관리 가이드북 제공, 석면건축자재 관리 및 보수방법 컨설팅

❍ (사후관리) 손상 석면건축자재 보수공사, 석면안전관리용품 제공,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 시설 중 사후관리 동의 시설에 대해 차년도 제공

※ 대상 시설이 많을 경우 아동시설을 우선하여 지원

(사업추진절차)

대상모집

대상모집 및 선정 결과 보고

대상선정

결과 알림

석면조사 및 결과안내

사후관리

지자체

공단→기후부

공단→지자체 및 사업대상

공단→사업대상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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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상모집 및 선정

(모집기간) 공고일 ~ 2026. 8. 28.(금)

(대상모집) 지자체를 통해 모집

① 다함께돌봄센터, ② 아동시설(다함께돌봄센터 외), ③ 작은도서관, ④ 생활시설(문화·체육시설), ⑤ 청소년시설 등

(대상조건)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 미의무 대상(연면적 500m2 미만), △착공일 ’09.01.01.전, △석면조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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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안)

○ 대상모집 결과 제출(지자체→공단, ~ ’26.8.28.(금))

○ 대상선정 결과 알림(공단→지자체 및 사업대상, ’26.9.7.(월))

○ 석면조사 및 결과안내(~’26.11월)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후관리는 ’26년 석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7년 시행 예정

※ 덧붙임 1. 기후부 공문

2. 사업안내 리플렛(안)

4. 연면적 및 착공일 확인 매뉴얼

덧붙임1

기후부 공문

내장 이미지 1

덧붙임2

사업안내 리플렛(안)

내장 이미지 2
내장 이미지 3

덧붙임3

연면적 및 착공일 확인 매뉴얼

1. 세움터(https://eais.go.kr) 접속

① 민원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클릭”

내장 이미지 4

2. 건축물대장발급

① 비회원 발급 “클릭” → 로그인 하기 “클릭”

내장 이미지 5

② 정보입력 후 다음 “클릭”

내장 이미지 6내장 이미지 7

③ 해당 시설 주소 기입 → 검색버튼 “클릭”

④ 건축물대장 발급

1) 조회결과 검색된 파일 “클릭”

2) 2번 체크

3) 신청할 민원 담기

4)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내장 이미지 8

⑤ 건축물대장상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연면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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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을 통해 시설 연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신고된 시설면적 등을 기재

⑥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착공일 확인

내장 이미지 10

※ 착공일이 없을 경우 사용승인일을, 착공일과 사용승인일이 없을 경우 허가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