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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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고시 제2026 - 115호 /  / 수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고시 /  /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                                                  2026년   8월   5일 /  /                                                 부안군수 /  /    대상지역: 변산면 도청리 336번지 일원 /  /    목   적 : 태풍, 집중호우, 침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정보전달체계 등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    계획내용: /  /    - 침수예상지역 주민대피 및 이재민 수용계획 /  /    - 비상연락망, 경보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    - 대피장소: 변산중학교 (대피인원 27명) /  /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시행령 제30조 /  /    고시방법: 부안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    열람장소: 부안군 경제산업국 안전총괄과 재난예방팀(☎063-580-4548) /  /      붙임  요약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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