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고시.hwpx · HWPX 1.4 · 1개 섹션 · 15개 문단 · 1개 표 · 0개 이미지

부안군 고시 제2026 - 115호

수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5일

부안군수

대상지역: 변산면 도청리 336번지 일원

목 적 : 태풍, 집중호우, 침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정보전달체계 등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계획내용:

- 침수예상지역 주민대피 및 이재민 수용계획

- 비상연락망, 경보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대피장소: 변산중학교 (대피인원 27명)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시행령 제30조

고시방법: 부안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열람장소: 부안군 경제산업국 안전총괄과 재난예방팀(☎063-580-4548)

붙임 요약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