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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요청)일자

2026-08-05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장덕수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309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내용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시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 방범 등 다목적 CCTV 설치(설치장소는 붙임참조)

2.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3. 공고기간: 2026. 8. 5.~2026. 8. 25.(20일간)

4. 의견제출: 2026. 8. 5.~2026. 8. 25.(20일간)

5. 공고방법: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b.go.kr)

6. 의견제출 방법: 붙임 참조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